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및 변경신고를 받은 때 공사현장에 배치되는 소방기술자에 관한 사항을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소방시설공사업협회)에 통보
소방기술자의 학력ㆍ경력 등에 관한 기술등급 범위 조정
소방기술자가 이수한 학과가 2가지 이상의 소방기술분야(기계 ㆍ전기)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방기술분야의 학력을 모두 인정하도록 하고, 소방업체에서 소방기술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경력은 소방시설업종별 소방기술분야[전문ㆍ일반(기계)ㆍ일반(전기)]에 따라 소방기술자 인정자가 선택하여 인정
소방시설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ㆍ사유 또는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가중사유 및 감경사유를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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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2009.7.27)
소방시설공사업체「자본금 확인제」도입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의 예치 또는 출자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여 발행하는 확인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
➠ 경과조치 : 기존 등록업체는 2010년 12월31일까지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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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일부개정(2010.7.23)
소방시설업의 등록요건 중 장비요건 삭제
내수시장 불황과 경기침체 등 국내외 경제위기로 기업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방시설업을 등록하려는 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 중 ‘장비’에 관한 요건을 삭제.
소방시설업의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요건 개선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 기 위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신고 기간내에 하지 않거나하지 않은 경우 등 구체적인 법률 위반사항 20가지를 열거하여 규정함.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 완화
현행법에서는 소방기술자의 경우 동시에 둘이상의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나 소방기술자의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 외에 소방시설업이 아닌 다른 업종에종사하는 경우, 취업이 가능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