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저는 고향 진양군에서 출생하여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20살 때 부모님과 독립하여 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민등록증이라는 제도가 없어서 주민등록증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그 당시 도민증을 만들어 휴대하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방랑기가 있어 전국을 돌아다녔으며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실기 하여 지금은 무적자로 살고 있습니다.
2.고향은 경남 진양군(지금은 진주시) 일반성면 하월리 입니다. 제 위로 형이 둘이나 있었는데, 큰 형이 정호성, 작은 형이 정영수 등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어디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전국을 떠돌아 다니면서 장사를 했었고, 자주 밖으로 떠 돌다 보니 자연히 형제들하고 연락이 뜸해졌고, 그런 것이 지금까지 연락을 아예 단절하고 남남처럼 사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본인인 저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형제들이 보고 싶기도 하고 안부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현재 이런 상태에 있다 보니, 도저히 그들을 찾을 길이 막막합니다. 제가 주민등록증이라도 유효하게 소지하고 있다면 모를까 지금으로선, 도저히 형제들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3.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올 2003년 08월부터 철거가 시작되어, 2003년 12월 현재 몇 채의 건물만이 앙상하게 남았을 뿐 거의 철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영1동 618-5번지에서 영2동 422-63으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20년 넘게 살았지만, 무적자라 구청에서 지급하는 보상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현재 거주하는 영2동으로 이주를 왔습니다.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않고 과거(618-5) 거주지 근처에 집을 구한 것은, 현재 남부법원에 취적하가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불행 중 다행으로,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번호제를 부여 받아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의 생계비를 지원 받고 최소한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4.제가 거주하는 곳에 쪽방상담소가 있는데, 그 상담소의 도움을 받아, 영등포를 관할하는 남부법원에 취적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제나저제나 법원의 인용결정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무심하게도 서울가정법원의 성본창설허가결정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서를 받았습니다. 국민학교도 마치지 못한 제가 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시 상담소에 가서 남부법원에서 온 편지를 보여주었는데, 그 상담소 직원이 서울가정법원에서 성본창설허가결정을 받으라라는 보정서라고 설명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 도움을 받아, 이렇게 귀 법원에 성본창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바입니다.
5.현재 본인은 가방에 생활잡화 등을 넣고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판 수익금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생계비로 힘들지만 그럭저럭 생활을 꾸려나가고는 있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물질적인 도움보다는 제 이름이 박힌 주민등록증을 이 손으로 한번 만져보는 것입니다. 이제 나이 다 먹어서, 무슨 할 일이 없어 번거로운 일을 자초하느냐고 주위 사람들이 속닥거리는 말과 나이 들어 취적허가신청을 통해 호적을 만들어서 새로이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는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말을 듣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죽기 전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 헤어진 지 어언 40년이 된 채 아무런 소식을 주고 받지 못해 생사조차도 불분명한 형제들을 찾는 것이고 또 독거노인 전문 요양시설에 입소해 남은 여생을 지내는 것입니다. 장례라도 치러줄 곳은 아마도 그곳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소원은 이렇게 단순하오니, 제 이 간절한 요청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를 정상 참작하시어 제가 취적하여, 이제까지 맛을 보지 못했던 “행복”을 늘그막에 조금은 누리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