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종래의 두 죽산 안씨(安濬 또는 安漢平을 시조로 하는 죽산안씨. 安令儀를 시조로 하는 죽산안씨)가 1976년에,
중국의 롱서이씨(隴西 李氏) 이원(李瑗)이라는 唐나라사람이 東쪽 松嶽山(開城 송악산)아래로 건너와 신라 경문왕때
왜란(倭亂)을 평정한 공으로 성(姓)을 安씨로 받고 그 아들 李枝春이 安邦俊으로 받는 등 사성봉군(賜姓封君)받아
竹山君이 되어 두 죽산안씨가 하나로 합쳐 족보(대동보)를 만들면서 죽산안씨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 이원(李瑗)의 세 아들(李枝春. 李葉春. 李花春)도 각각 安邦傑. 安邦俠이 되어 그 아들 3형제가 성(姓)을 받고,
이름을 바꾸어 한국의 모든 안씨(安氏)들의 始祖라고 하고, 광주안씨 시조.또 순흥안씨 시조를 그 족보에 같은
계통으로 끼워붙여놓았다.
그런데 불과 22년만인 1999년에 다시 족보를 만들면서 이원(李瑗)이 중국 당나라(唐)의 종실사람(宗室人.당나라
황제의 일가)라고 신분을 바꾸어 동쪽으로 와서 전공으로 안씨 성을 받았다고 하는 두 죽산 안씨가 하나로 합친 족보의
실상을 고증한다.
☆. 당나라 종실사람이란 당나라를 세운 唐 高祖 李淵의 일가붙이를 말한다.
특히,전혀 관련이 없는 광주 안씨(廣州 安氏) 시조를 가공인물 이원의 둘째 아들이라고 끼워 붙이고,
시조이하 13대를 기록하여 광주 안씨 시조를 모독하고 성씨근본을 모욕하는 명예훼손행위를 자행하였다.
이에 죽산 안씨 족보를 낱낱이 고증하여 광주 안씨와 순흥안씨들에게 죽산안씨 족보(1976년.1999년 대동보)가
거짓임을 고증(考證)한다.
★. 고찰한 근거문헌.
가. 죽산 안씨 족보: 1976(丙辰)죽산안씨대동보. 1999(己卯)죽산안씨대동보.
1917(丁巳)죽산안씨세보. 1923(癸亥)죽산안씨세보.
나. 역사서: 삼국사기(신라본기). 고려사. 동사강목. 신당서. 자치통감.
다. 죽산안씨측 자료: 안씨원류(죽산안씨대종회.‘05.8.27.)
죽산안씨대종회보 7.8.10호(‘00.3월.’00.12월.‘05.5월)
죽산안씨측이 주장하는 고증자료(‘07.4.8.죽산안씨 대종회장 안국승씨 제공).
라. 성씨종합계보서: 씨족원류(조종운.1680년찬). 조선씨족통보(윤창현.1924년)
청구씨보. 만성대동보. 만가보. 한국족보대전. 성씨의 고향.
마. 백과류서(百科類書): 대동운부군옥(권문해.1589년찬). 증보문헌비고(1908).
1. 죽산 안씨 시조의 선계와 시조라는 인물은 날조한 가공인물이다.
가. 죽산 안씨 시조의 아버지(先系)라는 이원(李瑗)이 농서(隴西)이씨(李氏)로 당나라(唐) 종실사람(宗室人)이국정
(李國貞)의 아들이라는데,
이국정의 아들은 이기(李錡). 이일(李鎰). 이풍기(李豊器). 이풍사(李豊士) 로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이국정이
사사명(史思明)의 반란에 반군 장수 왕진(王振)에게 붇잡혀 당 보응 원년(唐 寶應 元年. 762)죽임을 당할때
두 아들 (풍기. 풍사)도 같이 죽었다.
이국정의 큰 아들 이기(李錡)는 진해절도사(鎭海節度使)로 당 헌종(憲宗)황제에 항거한 죄로 元和2년(807.丁亥).
11월 11일에 당나라 도성인 장안(長安) 흥안문 성밖에서 그의 아들 이사회(李師回)와 함께 허리를 꺽어 죽이는
(腰斬)처형을 당하였다. 이때 이기의 나이가 67세 때다.
이국정의 둘째 아들 이일(李鎰)은 이국정과 그 윗대 선조인 신통(회안정왕 神通)이 당나라의 개국공신이므로
제사를 받들도록 용서를 받았다.
※.新唐書: 열전 제3.宗室. 열전 제149上. 叛臣 上. 자치통감: 唐紀53. 참조.
나. 죽산안씨대동보(1999년)에 그 시조의 아버지가 이원(李瑗)이고 아우는 이황(李璜)인데 두 사람은 당나라
종실사람 이국정의 아들이라 하는데 당나라 종실세계(宗室世系)에 없는 사람을 날조(捺造)한 것이다.
※.신당서 卷70 上. 表제10上. 宗室世系 上. 참조.
다. 이황(李璜)은 고성 이씨(固城李氏)시조이고. 고려 덕종(1033). 문종(1063)때 사람으로 당나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다.
※.고려사 권5. 세가5. 고려사권8. 세가8. 고성 이씨 족보. 참조.
라. 이원이 당나라 종실사람도 아닐뿐더러 가공인물이니 그의 세 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허구날조한 것이다.
2. 죽산 안씨 시조의 아버지가 동쪽으로 와서 전공(戰功)이 있고 安씨가 되었다 는 것은 거짓이다.
가. 이원. 이황이 당 헌종 원화2년(丁亥. 807)에 동쪽 우리나라에 와서 개성 송악산 아래에 살았다는데,가공인물이
어찌 올 수가 있는가?
807년에는 당나라 종실사람 이기가 처형을 받아 죽은 해다.
나. 이원과 이황이 광주(廣州)사람이 그 성주를 죽이는 민란이 일어난 것을 토평하는 전공으로 신라 국왕이 이원에게
안씨(安氏)姓을 주고 이황은 이씨 성을 갖게 하고 고성군(固城君)으로 봉했다면서 그 근거로,
신라 헌덕왕 7년(815)의 굶주린 백성이 도적이 된 지역은 서쪽 변두리지역이니 開城이나 광주(廣州)가 아닐뿐더러
이원이나 이황이 평정했다는 글자 한 자도 없다.
※.삼국사기(신라본기) 헌덕왕 7년조 .참조.
다. 헌덕왕14년(822) 김헌창(金憲昌)의 반란기록을 이용하여 이원 이황이 전공(戰功)이 있다고 하는데,
삼국사기(신라본기) 헌덕왕 14년 김헌창의 반란지역은 지금의 공주(公州)지역을 중심으로 일으킨 반란이었고
당시 한산(漢山.)은 지금 광주(廣州)로 스스로 지켰고, 반란을 진압한 장수들의 인물기록 등이 자세하여
이원이나 이황은 글자 한 자도 없다.
※.삼국사기(신라본기)헌덕왕 14년조. 참조.
라. 또, 헌덕왕 때에 백성에게 姓을 주었다는 기록과. 봉군(封君)한 사실이 삼국사기(신라본기)에 없다.
3. 이원의 세 아들이 전공(戰功)이 있어 이름을 바꾸고(改名), 봉군(封君)받았다는 것도 거짓이다.
가. 신라 경문왕 4년(甲申.864)갑신왜란(甲申倭亂)에 왜구를 소탕한 공으로 이 원의 세 아들이라는 지춘(枝春)은
방준(邦俊).엽춘(葉春)은 방걸(邦傑).화춘(花春)은 방협(邦俠)으로 이름을 바꾸고.죽산군(竹山君).광주군(廣州 君).
죽성군(竹城 君)으로 봉군하였다는데.
신라 경문왕 4년에 왜란이 없으며, 경문왕 재위14년 동안에도 왜란이 없었으며. 당시에 죽산.광주.죽성 이라는 지명
(地名)이 없었고, 일반 백성에게 봉군하는 일이 없었다.
※. 삼국사기(신라본기) 경문왕 4년조 내지 경문왕조 전부. 참조.
나. 앞에서 고증한 대로 중국 당나라 종실사람이라는 이원이 없는 인물이니 그 자식이라는 세 사람도 허구인물인
것이다.
다. 신라 때 성을 왕이 준(賜姓) 일은 신문왕 3년(683)에 보덕왕 안승(安勝)에게 김씨(金씨)를 준 일. 애장왕 6년(805)에
왕의 어머니를 숙씨(叔씨)로 당 나라가 준 일. 이외에는 없다.
라. 죽산 안씨가 증보문헌비고의 기록을 빙자하지만 1908년 당시에 떠돌던 항간의 낭설을 기록한 것일 뿐
삼국사기(신라본기)에 없으니 거짓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마. 특히, 광주 안씨 시조 안방걸(安邦傑)의 출자(出自)와 성씨연원(姓氏淵源)을 모방(模倣)하고 도용(盜用)하여
황당무계(荒唐無稽)한 거짓족보(僞譜) 를 만든 것이다.
4. 종전(1976년 이전)에는 죽산 안씨는 어떤 족보기록을 가졌는가?
가. 죽산을 본관으로 하는 안씨는 준(濬. 또는 漢平). 영의(令儀)를 시조로 한
두 죽산안씨 문중은 1744년.1805년에 각각 족보를 간행하며 분명하게 따로 계대를 이어왔음이 그들의 족보 기록과
각종 성씨계보 문헌에 확실하 다.
※.죽산안씨세보(1917.1923.). 씨족원류. 대동운부군옥. 청구씨보. 만성대동보. 만가보. 참조.
준계(濬系)와 영의계(令儀系)의 1930년대 이전 후손의 비문(碑文).행장(行狀).시장(諡狀)등에 기록한 시조의
이름(諱)을 고찰.
나. 영조 20년(甲子.1744)에 준계(濬)인 죽산안씨가 처음으로 족보를 편찬하면서 씨족원류(氏族源流. 조종운이
1680년에 필사 편찬한 종합성씨보)를 보고 해당 계파를 베껴서 참고 하였다는 안상휘(安相徽)의 족보서문(序文)과
1804년. 1922년. 1960년까지 濬을 시조로하는 족보를 4회 간행하였고..
순조 5년(乙丑.1805)에 처음으로 간행한 영의계(令儀)의 죽산안씨는 안성흠(安聖欽)이 쓴 족보서문(序文)에
시조를 令儀로한 족보를 1848년1858년,1893년,1949년,1965년까지 7회 간행하여왔다.
다. 두 죽산안씨 문중이 항간에 떠돌던『隴西李氏東來說]이나『죽산안씨 同源譜]를 두 문중이 1919년 이후
일제강점하의 족보에 또 가공인물인 안윤채가록(安潤彩家錄)이라 하면서 범례(凡例). 또는 별록(別錄)으로
기록하며 스스로 “믿지 못한다(尙難徵信)“라고 하였다.
안윤채는 죽산안씨족보 어디에도 자손으로 이름이 없으니 이도 거짓인물이다.
라. 또한, 두 문중의 고려이후 조선조에는 이름난 선조가 있고 그 개인의 행적기록을 보아도 중국 사람이나 당나라
종실사람과 한 점 관련이 없다.
마. 고려.조선조 때의 전통사회에서 광주 안씨. 순흥 안씨 간에 서로 결혼(結婚)으로 얽혀있음을 보면 성씨만
같을 뿐 다른 계통임이 분명하다.
5. 맺는 말.
가. 시대착오적인 모화사상(慕華思想)이나, 두 동성동본(同姓同本)을 합치려는 궁색한 생각으로 가공인물을 만들어
1976년에 족보를 합쳐 조작하고, 22년만인 1999년에 다시 시조의 격(格)을 높여 조작한 것은 알 수 없는 것이다.
나. 또 조작한 족보에 광주 안씨와 순흥 안씨의 시조. 선대를 같은 계통으로 기록하 였으니,
전혀 근원이 다른 안씨(廣州 安씨. 順興 安씨의 姓氏 根本을 侵犯한 범죄 행위를 져지른 것이다.
그러므로 거짓족보를 폐기하거나 訂正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