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아동청소년정책실) ① 아동청소년정책실장,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아동청소년정책실장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하고, 아동청소년활동정책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및 보육정책관의 직무등급은 각각 다등급으로 한다.
② 아동청소년정책실에 아동청소년정책과, 아동청소년권리과,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 아동청소년교류과, 아동청소년복지과,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 아동청소년보호과,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보육정책과, 보육재정과 및 보육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약무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아동청소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정책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의 부처간 협의ㆍ조정 총괄
3.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4. 아동정책조정위원회 및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 운영
5. 아동청소년 및 아동청소년 관련 유공자의 발굴 및 포상
6. 아동청소년 관련 통계의 유지 및 백서 등의 발간
7.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청소년의 달 등 아동청소년 관련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에 대한 연구ㆍ개발
9. 아동청소년정책 전담기구 및 전담공무원 등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
10. 관계기관 아동청소년정책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산하기관 총괄 관리
12. 그 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아동청소년권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 권리증진, 인권보호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청소년 권리관련 국제협약의 이행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 권리의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권리 모니터링센터 및 아동청소년권리 옴부즈퍼슨 제도 운영ㆍ지원
5. 아동청소년 권익침해와 관련한 조사 및 구제ㆍ지원
6. 아동청소년 권리관련 시민사회운동 지원
7. 청소년 특별회의 및 참여위원회 구성·운영
8. 청소년 자원봉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정책참여기구 등의 운영 지원
10. 아동청소년 참여 활성화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1. 학교교육ㆍ평생교육과 연계한 아동청소년 능력개발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12.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연결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3. 청소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진로 지도에 관한 사항
⑤ 아동청소년역량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 역량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2. 아동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 활동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및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원
5.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아동복지교사 등 아동 방과 후 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6. 청소년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청소년수련프로그램ㆍ수련사업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
8.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운영ㆍ관리
9. 청소년의 여가활용 및 문화ㆍ예술체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축제 및 동아리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항
11. 아동청소년 활동 정보제공 지원
12. 청소년지도자 양성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지도자 자격검정ㆍ연수 및 활동 지원
14.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ㆍ관리 및 지구조성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모델 개발 및 보급
17. 아동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의 허가 또는 등록
18. 아동청소년단체 인정기준 마련 및 고시
19. 아동청소년단체 및 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전문화ㆍ특성화 등을 위한 단체활동 지원
20. 아동청소년관련 기관ㆍ단체 종사자 교육ㆍ훈련
⑥ 아동청소년교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의 국제협력에 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청소년의 국제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청소년관련 정부ㆍ국제기구 협력, 행사개최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포청소년 및 남ㆍ북 청소년 교류활동 지원
6. 청소년교류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세계청소년축제 및 국제청소년 야영대회 개최에 관한 사항
8. 소외계층 아동청소년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취업관광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0. 지방자치단체 및 아동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⑦ 아동청소년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복지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빈곤아동에 대한 보건ㆍ복지ㆍ문화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3. 아동자산형성 지원 등 자립지원을 위한 사항
4.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5. 청소년 우대정책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시민운동의 지원
6.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등의 운영ㆍ지원
7. 연말연시 청소년 선도 및 격려 사업
8. 청소년증 발급 및 운영
9. 청소년복지ㆍ지원업무 종사자 교육ㆍ훈련
10. 지역사회 아동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1. 아동의 급식에 관한 사항
12. 아동의 가정위탁 등 가정보호아동의 지원 및 관리
13. 아동의 입양지원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4. 아동입양에 관련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15. 입양주간 및 입양의 날에 관한 사항
16. 아동청소년복지시설의 지원
⑧ 아동청소년상담자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년 상담ㆍ자활 등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2. 청소년 전화(1388) 운영
3.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청소년상담(지원)센터의 지도ㆍ감독
4.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 위기관리 업무를 행하는 기관에 대한 지도ㆍ지원
5.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ㆍ연수 등
6. 민간 청소년상담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7. 비취학ㆍ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지원
8. 가출청소년의 보호ㆍ지원
9. 청소년쉼터(일시, 단기, 중ㆍ단기)의 운영ㆍ지원
10. 가출청소년의 상담ㆍ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11. 아동 학대의 예방 및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에 관한 사항
12.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ㆍ운영 및 지원
13.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 및 가해 청소년의 상담ㆍ치료 및 자립 지원
14.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5. 청소년 상담ㆍ자활업무 종사자 교육ㆍ훈련
16. 근로ㆍ장애ㆍ탈북청소년의 자립 및 자활 지원
17. 위기(가능)청소년의 사회진출을 위한 연결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18. 위기(가능)청소년의 취업ㆍ창업 지원 등 실업해소에 관한 사항 및 진로 지도
19. 청소년 인턴취업 및 직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⑨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 보호 및 안전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2. 아동안전 관련 업무 관계부처간 조정
3.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4.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 및 연구
6.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점검ㆍ단속의 총괄
7.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8. 아동청소년보호 관계자 교육 및 단체협력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시민단체 등의 아동청소년보호활동 및 특성화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보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유해약물ㆍ유해물건ㆍ유해업소ㆍ유해행위 등 생활환경 정화ㆍ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14. 청소년 유해약물ㆍ유해업소 등 유해환경 규제
15. 청소년 유해약물의 사용 및 유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유해약물 등 중독청소년 지원
16. 청소년 유해업소의 자체정화ㆍ개선활동 지원
17. 청소년 비행ㆍ폭력 예방 및 선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18. 비행ㆍ폭력 등을 행한 일탈청소년의 선도ㆍ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9. 비행ㆍ폭력 등을 행한 일탈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선도
20. 청소년선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21. 청소년 후견인 제도의 운영
22. 비행ㆍ폭력 등을 행한 일탈 청소년을 위한 선도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
23. 아동안전 관련 업무의 부처간 협의 조정
24. 아동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⑩ 아동청소년매체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 유해매체물 환경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시행
3.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4.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 및 결정ㆍ고시에 관한 사항
5.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관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6. 청소년 유해간행물 등의 표시ㆍ포장ㆍ전시ㆍ진열ㆍ판매금지에 관한 사항
7. 음반ㆍ음악파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의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유해 외국매체물의 국내유통 차단에 관한 사항
9.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에 관한 사항
10.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대한 감시 및 대책 수립
11. 청소년 유익매체 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12. 청소년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터넷 등 유해매체물 중독청소년 지원
13. 청소년 참여 창작 미디어 지원
⑪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2. 아동청소년 성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ㆍ연구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등록 및 등록정보의 열람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계도ㆍ교육에 관한 사항
6.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7.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치료ㆍ재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8.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 양성ㆍ보급에 관한 사항
9.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의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
10.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 청소년의 치료ㆍ재활에 관한 사항
11. 아동청소년 성문화 개선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12. 아동청소년 성보호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