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207130027 | 회신일자 : 2022-07-13 |
- | |
제목 : 물가상승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 이외의 방법 적용 가능여부 |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시 품목조정율 이외의 방법 적용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기술·가격분리 동시입찰을 통해 소모성물품(MRO) 구매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하여 몇몇 물품의 경우 낙찰 업체가 물품납품이 어렵다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제조사 가격 조사 결과 일부 물품의 소비자가가 15% 이상 상승하였음을 확인하였고, 각 제조사로부터 단가인상이 되었다는 공문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 계약서 용역계약 일반조건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조정률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품목조정률 산정시 필요한 물가변동당시가격을 계약체결당시가격 산출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입찰 기초금액 산정시(계약체결당시) 복수업체로부터의 받은 견적금액을 평균하여 가격을 산출하였는데요. 물가변동당시가격 산정을 위해 동일한 방법을 적용할 경우 400여개가 되는 물품을 복수의 타 MRO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야 합니다. 견적받아야 하는 물품수가 많고 견적요청하는 타업체들이 품목조정률 산정을 위해 견적을 요청한다라는 목적을 알기에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견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견적인만큼 가격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또한 계약서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의 일부인 제안요청서에는 계약상대자가 시장 최저가로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적으로 가격을 검증하고 물품가격이 인터넷최저가 보다 높으면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기간동안 가격을 고정시켜야하는 일반적인 단가계약과는 다른 형태입니다. 시장가격이 계약된 가격보다 낮으면 개별적으로 가격을 낮추지만 시장가격이 계약된 가격보다 높으면 개별적으로 가격인상을 적용시키지 못하는 형태로 공공계약의 원칙중 하나인 호혜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가를 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조정률을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MRO업체가 중간업체(벤더사)로부터 받은 가격인상 관련 공문 등을 근거로 하여 개별 품목에 대해 단가인상을 실시 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단가인상되는 개별 품목은 온라인 최저가로 인상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000-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품목조정률 적용시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과 다른 기준을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계약에서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발생한 사유로 기 체결된 계약의 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하는 제도로서 민법상 사정변경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입니다. 그중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제도는 계약체결 후 물가가 일정수준 이상 변동된 경우에 변동분을 계약금액 조정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물가변동 수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입찰 당시 또는 직전조정기준일 당시와 물가변동 당시의 물가산정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인 바, 이 경우 계약체결시와 물가변동당시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각호의 거래실례가격등을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제4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당시가격을 산정한 때에 적용한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바, 이 때에는 당초 적용한 방법과 달리 적용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가격급등 정도, 계약이행의 곤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