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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시행실무 Q&A ☆ 스크랩 시공사와 도급계약시 유의사항
전용왕 추천 0 조회 505 05.12.31 22:26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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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1.02 10:32

    첫댓글 교과서 적인 내용으로 모범이 될 만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시공사의 횡포가 계약조항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실텐데.....그 구체적인 경험은 비록 간접경험이지만 추후 글로 올려보겠습니다.

  • 06.01.04 16:50

    통상적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시 시간과 자금과 여러가지 요인들의 판단하에 결정을 하게됩니다. 시공사에서 자겅된 일반적인 도급약정서(계약서)에 따라 상기 회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미 시공사 법제팀의 의견에 반영되어 시행사에게 보내주게 되고 빠른 결정을 요구하게 됩니다.왜냐하면 쌍방간의 계약에 의해서

  • 06.01.04 16:54

    은행권의 지급보증에 의한 자금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에 관한 쌍방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구두상의 대화에서 상기에서 명시된 중요한 내용들은 사전에 명확히 하는것이 좋읍니다. 여러 시행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개발이익부분에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이 많고,조문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는 경우는 그리 많지

  • 06.01.04 16:55

    않읍니다. 사업 초기단게에서 부터 잘챙겨가는것이 회원님께서 말씀하신내용에 부합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

  • 06.01.21 18:24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8.06.15 15:06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11.02.09 21:22

    잘 읽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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