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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 2013 | 2014 | 증감률 |
Renault | 885억 | 761억 | -14 |
Peugeot | 640억 | 420억 | -34.38 |
Diamal(Opel) | 250억 | 125억 | -50 |
SARL GMS(Mercedes) | 140억 | 78억 | -44.29 |
주: 1달러=약 94 디나르
자료원: 알제리 관세청(Officiels des douanes)
알제리 2013~2014 자동차 수입량
(단위: 대, %)
기업명 | 2013 | 2014 | 증감률 |
Renault | 101,472 | 89,435 | -11.86 |
Peugeot | 70,439 | 41,127 | -41.61 |
Diamal(Opel) | 26,891 | 11,938 | -55.61 |
SARL GMS(Mercedes) | 10,282 | 3,417 | -66.77 |
자료원: 알제리 관세청(Officiels des douanes)
□ 차량 판매활동에 관한 조건 및 절차에 관한 법령 내용
○ 2015년 2월 8일 자 알제리 관보 제5호(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ALGERIENE N°5)에서 알제리 완성차 (수입)딜러 사업활동조건을 규제하는 법령을 발표
가) 사업권 관련
- 사업권(Concession)이란, 알제리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제조사가 딜러에게 일정한 기간(최소 3년) 동안 알제리 국내에서 자사의 판매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말함.
- 알제리 국내에서의 재판매를 위한 신차의 수입활동은 현행법에 따른 상사 형태로 구성된 딜러가 산업부에 의해 발행된 최종 인가를 취득해야 함.
- 딜러와 인가받은 제조사의 양도계약은 현행법과 법규에 따라야 함. 특히 2003년 7월 19일 자 n°03-03 du 19 Joumada El Oula 1424와 현 법령의 규정에 따를 것
- 딜러의 판매활동에 대한 최종 인가의 획득은 현 법령의 조항을 포함한 명세서의 산업부장관 최종 서명으로 결정됨. 명세서는 필요한 경우 2년마다 수정될 수 있음.
나) 임시 허가증 관련
- 사업자등록부에 등록하기 앞서, 딜러 활동 지원자는 산업부에서 발행된 임시 허가증을 획득해야 함.
- 임시 허가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하며, 서류는 산업부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보관증을 수령함.
· 임시 허가증 획득 신청서, 산업부에서 제작된, 지원자의 서명이 있는 명세서, 딜러의 활동 법률에 관련한 회사의 정관 사본, 사업권 관련 계약서 혹은 사전계약서
- 임시 허가증은 중개인이 사업자등록부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지만 활동실행의 허가는 아님. 임시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12개월지만 기간을 지키지 못한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6개월의 연장이 가능함. 기간이 초과될 경우 산업부는 통상부에 중개인의 사업자등록부 등록 취소를 알림.
- 임시 허가증은 보관증 수령일로부터 30일 내로 산업부로부터 발행됨. 모든 정당한 거절 답변은 보관증 수령일로부터 30일 내로 산업부의 관계부서로부터 관계자에게 통지돼야 함.
다) 최종인가 획득 관련
- 최종인가 획득 신청서를 산업부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보관증을 받으면, 답변까지 보관증 수령일을 포함한 30일의 기간이 주어짐.
- 최종인가 획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음. 그리고 사업장 시설 임대에 대한 공증된 계약 기간은 최소 3년이어야 함.
· 최종인가 획득 신청서, 사업자등록부 사본, 납세자등록증(carte d’identification fiscale) 사본, 현행법에 따라 적어도 3년의 유효기간을 갖는 딜러와 인가 받은 제조사와의 사업권 계약서 사본, 보관 시설·판매 후 서비스·교환부품·전시회와 판매를 위한 장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직원과 법규로 정의된 그들의 직능을 증명하는 서류
- 최종인가의 발행을 위해서는 산업부 관련부서의 사전 조사방문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산업부에서 발행되는 최종인가는 아래 6개 기관을 통해 이루어짐.
· 관계자, 통상부, 교통부, 재정부(관세청, 국세청), 산업부 관련 부서
- 모든 정당한 거절 답변은 산업부 관련부서에 의해 관계자에게 통지돼야 함.
라) 딜러 의무 사항
- 딜러는 차량의 보증과 판매 후 서비스를 위해 인가 받은 제조사로부터 원산지 혹은 품질을 승인 받은 교환부품과 부속품의 충분한 재고를 확보해야 함.
- 2014 재정법 52항을 따름.
· 자동차 딜러는 산업부 관련부서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유통망 내에서 세계 안전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음.
· 자동차 딜러는 산업부 관련 부서로부터 정식으로 허가받은 그들의 유통망을 벗어나 다른 딜러를 대신해 자동차를 수입할 수 없음.
- 자동차 딜러들은 알제리 산업활동 혹은 준산업 활동, 자동차산업 분야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 다른 모든 활동을 시행해야 함.
-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 수입 시 법령으로 규제된 LPG차량 쿼터(가솔린 엔진 차량 수입 계획의 10%)를 지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됨.
- 수입 차량의 송장은 인가 받은 제조사에 의해 작성돼야 함.
- 자동차 딜러들은 인가 받은 제조사로부터 차량을 구입할 의무가 있으며 상표가 명세서에 기재된 차량만을 구입해야 함.
- 차량 주문서에 기재된 판매금액은 확정된 금액이어야 하며 바뀌거나 더 높게 재책정될 수 없음. 판매금액은 모든 세금이 포함된 가격이어야 하며, 할인과 현행법에 의한 세제혜택까지 포함된 가격일 것
-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자동차의 경우 인도기한은 45일을 넘지 말아야 하며, 중장비의 경우 90일을 넘지 말아야 함. 그러나 양측이 합의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음. 모든 금액이 지불된 경우 딜러는 7일 내로 인도해야 함.
- 보증은 모터사이클을 제외한 자동차에 대해 36개월에 10만㎞, 모터사이클의 경우 12개월에 5000㎞을 대상으로 함. 트레일러, 세미 트레일러, 중장비의 경우는 제조사에 따라 다름.
- 딜러는 기술 및 전문 자격을 보유한 직원이 판매한 차량의 판매 후 서비스(After Service)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 판매 후 서비스(After Service)는 특히 아래 항목들의 제공을 포함함.
· 보증을 통한 정기적 점검
· 유지, 보수, 수리
· 인가 받은 제조사로부터 원산지 혹은 품질을 승인 받은 교환부품과 부속품의 판매
- 이미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딜러들에게는 인프라와 인가 받은 제조사에게서 구입할 의무를 명시한 새로운 조건에 맞춰, 변경할 기간을 관보에 법령이 발행된 시점 포함 12개월을 부여함.
□ 전망 및 시사점
○ 알제리 정부의 수입규제와 새 법령 24항으로 자동차 딜러들의 관련 산업 투자가 의무화되면서 국내 생산은 장려되고, 알제리의 차량 수입은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새로 발행된 법령의 26항과 27항은 다수의 브랜드를 취급하는 딜러에게 가해지는 조치임. 따라서 멀티 브랜드를 다루는 딜러가 에이전트인 경우 관련 기업들은 유의해야 함.
자료원: 2015년 2월 8일 자 알제리 관보 제5호(JOURNAL OFFICIEL DE LA REPUBLIQUE ALGERIENE N°5),
El Watan 2015년 2월 2일자 기사 (Baisse de 20% des importations des véhicules en 2014),
Tout sur l’Algérie 2015년 2월 10일자 기사 (TSA s’est procure les chiffres – Marché automobile algérien : qui importe quoi), KOTRA 알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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