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신분조정_미국 유학비자(F-1) 로 체류 중 미국 영주권자 배우자를 통한 영주권 신분조정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F-1으로 미국 거주 중,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여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F-21 비자, 즉 영주권자의 배우자 비자를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지요. 받게 되면, F-21 비자로도 여권 연장이 되나요? 여권을 곧 연장해야 할 시기가 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여권은 본인이 미국의 한국 영사관에 가서 연장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군대 문제 때문에 현재 행정 제재 대상자가 아니라면 여권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군대 문제가 현재 걸려 있는 경우 본인이 어느 정도의 나이까지 연장이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병무청의 허가 없이는 여권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받기 전에는 여권 연장은 불가능할 겁니다.
일단 영주권은 1년 정도가 최소 걸리니 그 기간만큼은 여권을 합법적으로 연장을 해야 하니 학교를 등록하여 연장을 하든 한국에서 귀국하여 영주권을 기다리든 해서 병무청에서 본인을 행정제재 대상자로 등록이 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영주권이 나오기 전까지는 병무청과 잘 합의하여 여권 연장을 하는 데 신경을 쓰셔야 할 겁니다.
영주권은 자동은 아니고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후 신분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혼인신고 시 최대 4개월이면 충분히 영주권 발급이 가능할 수 있어 여권 연장 문제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에서 직접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에서 진행 시에는 최소한 1년 정도는 충분히 여권의 유효기간을 확보하셔야 병무청의 제재 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주의 사항***
위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직접 상담을 하거나 서류를 진행 할 시에는 상담을 하는 이민법 변호사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고 고객 보호 차원에서 변호사가 처음부터 직접 고객을 만나 상담 하고 인터뷰 전에 서류를 고객과 직접 확인하고 작성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민법 변호사를 선택하려면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의 등록 회원인지 확인하고 미국 변호사 라이센스 취득 날짜를 확인하고 이민법 경력이 최소 5년 또는 그 이상인 분을 선택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첫댓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네요^^
^^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D
영주권 취득 참 어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