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3-3516호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출입(입·하산) 제한시간 변경공고에 따른 행정예고
「한라산국립공원 출입(입·하산) 제한시간 변경공고」를 실시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한라산 탐방객 및 주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변경공고 사유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제28조제1항제1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출입(입·하산) 제한시간 변경 공고
2. 주요내용 : 변경 세부내역 붙임 2 참조
3. 의견 제출 이 변경 공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2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 서식)를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한라산탐방객 출입(입·하산) 제한시간 변경안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1100로 2070-61(해안동,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우편번호 63077) ○ 전화번호 : 064)710-7820 /팩스:064)710-7819 또는 064)710-7829 ○ 전자우편 : kchoongkim@korea.kr(064-710-7821)
|
첫댓글 성아님 정보 감사합니다~^^
시간날때 가끔 당일치기로 한라산 등반을 하고 있는데 성판악 버스타고 느긋하게 가기는 힘들듯 하네요~ㅎㅎ
진달래,삼각봉 통과시간이 30분 당겨졌네요,ㅎ
@성아 뱅기 타고 가믄 그래도 이틀정도는 시간 비워야 하네요~~
성아님 좋은정보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