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⑦ 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1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8>생략
<19>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20> 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마목 및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 제1호 바목 및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12.13.>
③(유효기간 만료시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2>생략
<12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3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4> 내지 <241>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8.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1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17> 내지 <35>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중 "제7조제3항제2호"를 "제7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4조의2제2호중 "폐수처리업ㆍ폐기물수집 및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으로, "보관 및창고업"을 "창고업"으로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9.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부터 <2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10.23.> (통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17>부터 <3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11.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④부터 ⑫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11.3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5호,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3제1항제5호ㆍ제2항 전단, 제8조의4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본문,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전단,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4항, 제51조제1항제3호, 제58조의2제2항, 제58조의4제11호ㆍ제12호, 제58조의6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6조제6항제4호의4,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 및 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전단,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48조의2제1항 단서, 제48조의3제6항, 제49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ㆍ제4항, 제50조제1항,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제6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산업자원부차관보"를 "지식경제부차관보"로 한다.
제7조의5제3항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을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7조의5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5호ㆍ제2항 전단, 제8조의4제5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86>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1185호, 2008.12.24.>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⑧부터 <2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4>까지 생략
<1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ㆍ(2)ㆍ(5), 같은 호 나목 및 라목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6>부터 <175>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7.7.> (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32>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에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별표 1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중 "별표 1 제3호라목의"를 "별표 1 제2호마목의"로 한다.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9.21.>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1>까지 생략
<3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3>부터 <5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및 제44조의2제1항제6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29>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1.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별표 2 제3호아목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22>부터 <4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에서의 임대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리기관과 입주기업체 간 지가상승을 관리기관에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도별 구역 변경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 중 "아파트형공장으로서"를 "지식산업센터로서"로 한다.
별표 17 제2호차목(1)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건설"을 "지식산업센터건설"로 한다.
제42조의3제3항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한다.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9.20.> (지방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본문 중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21>부터 <35>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제22497호, 2010.11.19.>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바목 및 별표 3 제3호사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4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6조의4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039호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은 아파트형공장의 경우에는 제36조의4제4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의 "100분의 20"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6.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24>부터 <4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기 위하여 설립승인을 받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11.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⑬부터 <20>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29>부터 <54>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5호ㆍ제7호, 제43조제4항 및 제58조의5제2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41>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7.20.>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16>부터 <3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배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업종별 배치계획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업종 배치계획으로 본다.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3.23.>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6조제6항제7호, 제8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3제4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ㆍ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전단, 제36조의4제2항제4호,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의2제1항제1호, 제48조의3제4항,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0조,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별표 1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1)ㆍ2)ㆍ5), 같은 호 나목, 별표 3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자목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6항제9호,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7,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의4제3항 본문, 제4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4항, 제48조의5제2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11호ㆍ제13호, 제58조의10제1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37>부터 <92>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거나 승인이 신청된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제58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3.2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24>부터 <3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7.14.> (도로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24>부터 <5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12.9.>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용지의 분할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49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산업용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양도대상자의 선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