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중 선박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않는 선박은?
1, 총톤수 100톤인 부선 2, 총톤수 20톤인 기선 3,총톤수120톤인 외국국적선 4, 총톤수 40톤인범선
3번.. 해설은 선박법은 총톤수의 여부와 관계없이 기선,범선,부선 및 소형 선박에 적용된다. 또한 선박법의 적용대상은 한국국적의 선박만이며 외국국적의 선박은 그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선박법 제 1조의2)
1조의 2에 이런 설명은 없고..그렇다해도...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선박"이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될 수 있는 배종류를 말하며 그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선 : 기관(機關)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선체 밖에 기관을 붙인 선박으로서 그 기관을 선체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선박 및 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기관을 사용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2. 범선 : 돛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기관과 돛을 모두 사용하는 경우로서 주로 돛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3. 부선 : 자력항행능력(自力航行能力)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② 이 법에서 "소형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20톤 미만의 기선 및 범선
2. 총톤수 100톤 미만의 부선
[전문개정 2007.8.3]
제26조 (일부 적용제외 선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7조부터 제11조까지·제13조·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 제8조·제18조 및 제2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8>
1. 군함·경찰용 선박
2. 총톤수 5톤 미만의 범선 중 기관을 설치하지 아니한 범선
3. 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4. 총톤수 20톤 이상의 부선 중 선박계류용·저장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
5. 노와 상앗대만으로 운전하는 선박
6. 「어선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선
7.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건설기계로 등록된 준설선
8.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로 등록된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고무보트 및 스쿠터
[전문개정 2007.8.3]
선박법 적용이 한국국적의 선박인걸 아는데....
100톤 부선은 100톤 미만도 아니고.. 20톤 기선은 20톤 미만도 아닌것이..소형선박에 끼지도 않고.;;;
40톤 범선은.... 아침부터 우울하게 해주네여..^^;;
문제참....;;
첫댓글 1번 문제는 소형선박을 묻는게아니라 선박법적용을 묻는겁니다 그ㄹㅣ고소형선박도 7조부터22조 제외하고 적용을 받스ㅂ니다 문제를잘못이해하ㄴ듯
아마도 아침부터 비몽사몽이라 그런듯 ㅡ,.ㅡ
고시각 문제네 ㅋㅋㅋ 비몽사몽일땐 확실한 답을 찍으심이 ㅋㅋ 3번 확실하잖아요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