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및 전자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양도ㆍ할인의 경우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 52-14 “채권등의
양도ㆍ할인에 대한 회계처리”(이하 “해석 52-14”)에 따라 매각거래 또는 차입거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상환청구권의 유무는
양도여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한편, 금융기관(은행)은 당해 전자채권 등을 할인해주는 경우 [은행업회계처리준
칙]11에 따라 대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구매기업은 상품 및 제품을 인도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무로 계상하고
결제일의 대금지급은 매입채무의 이행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함. 그리고, 기업구매전용카드 또는 구매론에 의해 물품대금이 결제되
고 판매자가 지급대행은행에 물품대금의 선지급 요청시에는 “해석 52-14” 의 2. 양도에 대한 판단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판
매자는 지급대행은행에 매출채권을 매각한 것으로 회계처리하고, 구매자는 상품 및 제품을 인도 받는 시점에 물품대금을 매입채
무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함. 또한, 판매기업이 전자매출채권을 양도ㆍ할인하거나 전자매출채권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에는 양도
(또는 담보제공)내역, 양도(또는 담보제공)조건 등 그 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하여야 함.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 참고조문까지 감사합니다~찬찬히읽어봤어요..주말잘보내세요~~^^
저도 지급이자로 처리하고 있었는데 수정해야 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