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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금융권 입출금계좌 상품 홍보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꽃피었으며, 몇몇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고객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포통장을 만드는 사람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 모함하는 등 서비스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은행 영업점들도 종종 생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은행들 중 대표적인 곳이 전북은행[17],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금융창구이다. 특히, NH농협은행과 우체국 입출금계좌는 금융사기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들 중 1,2위를 다투었던 이력이 있어 과거 느슨했던 것과 달리 많이 강화되었다. 기업은행과 더불어 같은 국책은행으로 영업중인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영업점 수가 본점 영업부를 제외하면 겨우 60개점에 불과하다 보니 비대면 업무 서비스를 개시한 2016년 12월 23일부터 개설된 대부분의 입출금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라 기업 고객들을 제외한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점 개설 업무 자체가 적은 탓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까다롭게 굴거나 하지는 않고 지침대로 처리한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은행 일을 몰아서 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 20 영업일 이내에 개설한 요구불 예금이 전부 조회되므로 1개 이상의 시중은행을 돌면서 한 개씩만 계좌를 개설해도 만들어도 운이 나쁘면 3,4번째 은행에서 개설이 막힌다. 하지만 이것도 직원 재량이어서 다계좌는 묻지도 않고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계좌를 물고 늘어져 고객에게 욕을 하는 은행까지 천차만별이다.
특히 우체국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대로 허를 찔렀다. 우체국의 일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은 상품 전환이 안 되고 따로 개설해야 하는 상품[18][19]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금융일을 보기가 꼭 번거로워졌다.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우체국에서는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신청을 계좌 개설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막아 놨다...
이걸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는지, 2015년 3월부터 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단순 입출금 계좌 하나 만들려고 해도 최소한의 증빙서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만들 수 있다. 당연히 불편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거기에 직장이 없고, 집도 없다면? 계좌 만드는 건 꿈도 못 꾸는 거다.
게다가 거래중지계좌를 해제할 때에도 증빙서류가 있어야 풀 수 있게 했다.
5.2. 실효성?
시행 6년이 지난 2016년 시점에서 보이스피싱은 별로 수그러들지 않았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개설하게 된 신규 계좌 또한 얼마든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년도에 이런 증빙서류제라는 엿같은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2016년 2월 17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누군가가 운전면허증을 훔쳐서 대놓고 계좌를 개설하고 대부업체 6곳에서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어디서 계좌를 만들었냐 하면, 그 까다롭게 군다는 곳 중 하나인 지역농협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거주지나 활동 지역 인근에서만 개설 허용이라는 정말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등장하였는데, 지점수가 많은 시중은행이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영업점 수가 적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정말 골 때리게 된다. 이거 때문에 지점 수가 레어급인 몇몇 은행들의 거래가 엿같이 되어 버렸다. 다행이도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다.[20] 거기에 이제는 CMA까지[21].......
그리고 수도권 외 지방에 살다가 대학교 재학[22]이나 취직[23]이 아닌, 고시나 공시공부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시중은행의 계좌 발급이 막히면 (대부분) 지방은행의 한계[24]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헤럴드경제에서 내놓은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1년 사이에 대포통장 발급률이 반토막났다고 한다[25].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감소한 건 아니라서, 이 기사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은 검찰이 2016년에 와서야 신설했고, 조직폭력배 처벌 수준으로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계좌개설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2016년 10월 12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400여 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판매·유통시켜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렇게나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기가 까다로워지기 시작한 이후 부터는 직접 대포통장을 만드는 대신 본래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직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많이 벌이는데, 취업시 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구직자 계좌를 보이스 피싱 계좌로 사용한 뒤, 이를 현금 배달로 꾸며 피해 금액을 챙기고, 구직자는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꼬드김이 있으면, 닥치고 거절하는 게 상책이다. 그럼에도 달려든다면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불사해서라도 떨어뜨려놔야 한다.
5.3. 개선방안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원인을 되짚으면, 금융사고에 대포통장이 활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포통장의 활용, 즉 계좌 개설 자체를 막을 게 아니라 그 계좌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금융사고에 활용될 여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
은행마다 서로 다른 기준도 조금씩 통일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는 십중팔구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가 수반된다. 따라서 신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준선 이상 금액의 돈이 입금되면 무조건 30~60분간 출금/이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여[26] 범죄자들이 돈을 가로채는 걸 방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식의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개설은 쉽게 하되, 거래를 다소 불편하게 하여 금융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것. 이렇게 한다면 실제 금융사고를 막거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 할 수있는 효과가 더 크면서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이 겪는 불편도 최소화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이미 시행중에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성하는 제도들 중 하나인 고객확인제도가 있으니 CDD를 이행하는 선에서만 끝내기에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고객이겠다 싶은 판단이 될 때에만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끝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서 애시당초 문제가 생길 소지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심보로 그냥 뻘짓을 저지른 것이다.[27]
2016년 2월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한도계좌"(일명 소액거래 계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창구에서 100만원, 나머지 채널에서는 30만원 한도로 거래할 수 있다. 본인계좌간 거래나 수취, 체크카드 이용은 제한없다. 하지만 소액거래 계좌를 대포통장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 제도는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이 우선 시행했고,[28] 2016년 4월 22일 자로 지방은행인 전북은행에서도 시행하게 되었다. NH농협은행도 KB국민은행처럼 비대면으로 개설시[29] 금융거래한도계좌로 나온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30] 종전처럼 거래 목적을 서류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류가 없으면 여전히 계좌 개설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요구해야 간신히 개설되는데, 물론 이것 또한 20영업일 이내 개설하는 경우라면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개설을 시도하더라도 개설방어당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도 해제 역시 은행마다 케바케라서, 우리은행은 통장에 적혀있는 계좌관리점이 아니면 한도제한 해제를 할 수 없게 칼같이 막았고 KB국민은행은 이거보다 아주 살짝 느슨하지만 계좌관리점 및 인근지점이 아니면 한도제한을 풀 수 없도록 막아 놓았다. 단, 비대면개설계좌 제외. 지방 거주자가 한도계좌를 풀겠다고 본점 영업부까지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므로 이 경우에는 인근 점포에서 본점영업부로 증빙서류와 전문을 송신해 한도해제 처리를 할 수 있다.
2020년 6월 1일 조선일보 조선경제지에서 1개월 1계좌 규제는 원래 2015년 금감원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됐지만, 1년만에 폐기된 규제라고 한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이러한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에는 단기다수계좌와 상관 없이 전용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전용계좌이기 때문에 본인명의 계좌에서 입금받는 것과 예금계좌 및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로 출금하는 것 이외의 거래가 전혀 안 된다. 또한 정기적금의 가입 목적으로 개설할 수도 없다. 정기예금이 만기도래로 해지되면 입출금계좌도 같이 해지되며 잔액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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