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056호
2023년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 운영단체 공모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지역 청소년 역사문화 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운영단체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련 단체․법인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23일
서울특별시장
사업명 | 사 업 내 용 | 지원사업비 |
청소년 지역교류사업 | ○ 사업대상‧규모 : 청소년 약 500여명(단체별 20명~80명) ○ 대상지역 : 15개 시‧도 및 시‧군 - 광주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원주시, 고령군, 상주시, 울진군, 거제시, 정읍시, 거창군,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구례군, 영암군 ○ 사업기간 : 2023. 4. ~ 11. ○ 운영기간 : 2박 3일 ~ 3박 4일 ○ 주요내용 - 지방청소년 위한 서울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지방 역사문화체험에 참여할 서울청소년 모집 (지방 역사문화프로그램은 해당 지방에서 운영함) | 단체별 10백만원~ 60백만원 내외
|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춘 단체
❍ 등록된 비영리법인․민간단체(민법 제32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 영리·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특정정당․선출직 후보 지지․특정종교 교리전파 목적이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해 등록한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중 청소년사업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 또는 최근 3년간 청소년관련 사업실적이 있는 단체
❍ 청소년단체(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서울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
3. 사업추진기간 : 2023. 4월 ∼ 11월 |
4. 신청형태 : 1개 단체 2개 이하 사업(콘소시엄 가능) |
(단위 : 명, 천원)
연번 | 지자체명 | 지방 → 서울 | 지원액 |
운영기간 | 계획인원 |
| 계 |
| 500명 | 360,000 |
1 | 광주광역시 | 2박3일 | 20명 | 12,310 |
2 | 경상북도 | 3박4일 | 80명 | 65,640 |
3 | 전라남도 | 2박3일 | 20명 | 12,310 |
4 | 원주시 | 2박3일 | 25명 | 15,380 |
5 | 고령군 | 3박4일 | 80명 | 65,640 |
6 | 상주시 | 3박4일 | 20명 | 16,410 |
7 | 울진군 | 3박4일 | 35명 | 28,720 |
8 | 거제시 | 3박4일 | 20명 | 16,410 |
9 | 정읍시 | 2박3일 | 40명 | 24,620 |
10 | 거창군 | 2박3일 | 25명 | 15,380 |
11 | 고창군 | 2박3일 | 20명 | 12,310 |
12 | 부안군 | 2박3일 | 25명 | 15,380 |
13 | 진안군 | 2박3일 | 30명 | 18,460 |
14 | 구례군 | 3박4일 | 20명 | 16,410 |
15 | 영암군 | 2박3일 | 40명 | 24,620 |
※ 보조금심의위 결정 및 교류지역 요청에 따라 교류인원 및 운영기간 변경가능,
1인/1일 단가 290천원 내외 산정
※ 교류인원 : 서울 프로그램에 참여할 지역청소년 인원수임
① 사업 지원신청서 (서식1) ② 사업계획 요약서 (서식2)
③ 사업 실행계획서 (서식3) ※ (별첨)예산편성기준표를 참조하여 작성
※ 코로나19 확산 관련 정부 방역지침에 맞춘 탄력적 운영
④ 신청단체 현황 (서식4) ⑤ 기타단체 관련자료 (서식5)
⑥ 법인(단체)등록증 및 등기부 등본 사본 (첨부서류) ※ 주민등록번호를 가리고 제출
⑦ 법인(단체) 정관(회칙) 및 고유번호증 사본 (첨부서류)
⑧ 사무실 증빙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⑩ 최근 2년간(2021~2022) 사업수행 및 홍보물 발간 실적 (증빙서류)
⑪ 작성된 서류 내용을 수록한 USB 제출
○ 제출서류는 소정 양식을 서울시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 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고시․ 공고
○ 반드시 소정 양식의 파일형태(.hwp) 문서로 본문내용 글자크기 12포인트 작성
○ 접수기간 : 2023. 3. 6.(금) ~ 9.(목) 10:00~17:00
○ 접수장소 : 청소년정책과(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5층)
○ 접수방법 : 직접방문 서면접수(팩스,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안내문의 : 청소년정책과 이승연(02-2133-4116)
○ 제출서류 : ① ~ ⑩ 제출서류를 책자형식으로 12부 제출
- 제출서류는 반드시 소정 양식을 사용하고 페이지 번호 기재
(법인관련 서류도 한권으로 편철)
- 책자 12부와 함께 작성된 서류내용을 수록한 USB를 같이 제출
○ 선정방법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코로나19 확산 관련 정부 방역지침에 따라 대면 또는 서면 심사
○ 선정기준 : 사업내용, 단체(법인)의 역량 등 종합 평가
- 사업계획의 타당성‧구체성‧효과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안전관리 대책,
시 정책방향 부합성, 신청단체 역량 등
※ 위 심사기준은 심사선정위원회에서 변경 될 수 있음
○ 일 시 : 2023. 3. 15.(수)
○ 발표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서울시홈페이지(www.seoul.go.kr) 의 서울소식(우측상단) > 공고 > 고시공고에 게재
※ 탈락단체에 대한 개별 통지 없음
○ 선정된 단체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 선정된 단체와 우리시가 사업추진협약(이행보증보험 제출)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 정해진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후순위 단체와 협약할 수 있음
○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증빙서류 등) 제출
○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보조금을환수할 수 있습니다.
○ 이 계획에 의하여 지원받은 단체는 지원사업의 수행과정이나 수행완료 후 서울시 또는 서울시가 의뢰한 평가기관에서 사업평가를 위해 자료 및 현장확인 등 요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분야별 1개 단체만 신청시는 적격성 심사를 통해 선정여부를 결정합니다.
○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선정시 공모신청서상의 보조금의 금액 및 규모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이승연 주무관 ☎ 2133-4116, seungyon96@seoul.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