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계약 체결때 ‘입주민 폭행죄’ 고지안한 경비원 해고? “부당”
대전고등법원
주택관리업체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민 폭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은 최근 주택관리 및 관리용역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인정해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사는 이 같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해 상고했다.
A사는 “경비원 B씨가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C아파트 입주민을 폭행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고 만약 B경비원의 범행사실을 알았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경비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사는 또 “B경비원이 입주민들에게 불친절하게 행동해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됐고 국가권익위원회, 주택관리공단 사장 및 지사장, 지방고용노동청과 국회의원 등에게 C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경비반장 및 기술과장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해고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B경비원에 대한 해고 사유가 없다고 봤다.
2심에서 이 판사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따르면 B경비원이 근로계약 체결 전에 입주민에 대해 저지른 폭행의 범행사실을 고지할 신의성실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범행사실 고지의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판사는 “B경비원에 대해 입주민이 제기했다는 민원 중 1건은 B경비원이 해고된 후 제출한 진정서를 이유로 한 것이며 나머지는 모두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발생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후행 해임 결정 무효 아니라면 선행 해임 결정에 대한 확인 구할 이유 없어”
인천지법 제14민사부
☛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
⊙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A씨의 입대의 회장 지위도 상실됐다.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인천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지후 판사)는 최근 해임된 입주자대표회장이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동별대표자 해임결정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인천 서구 소재 모 아파트의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는 2020년 11월 28일 진행된 입주민 투표 결과에 따라 이 아파트 동대표에서 해임(이하 선행 해임결정)됐다.
이와 더불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A씨의 입대의 회장 지위도 상실됐다.
해당 결과에 불복한 A씨는 절차 및 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자신의 해임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위적 청구, 불법적인 선행 해임결정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다.
이어 해당 소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행 해임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인천지방법원이 가처분을 받아들임에 따라 A씨는 2021년 1월 26일 다시 입대의 회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 157명은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A씨를 해임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고, 선관위는 이를 받아들여 2021년 3월 21과 22일, 각각 A씨에 대한 동대표·회장 해임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각각 74.4%, 86%의 찬성률을 보여 입대의는 다시금 A씨의 해임을 결의(이하 후행 해임결정)했으며 선관위원장은 해당 내용을 23일 공고했다.
A씨는 후행 해임결정에 대해서도 선행 해임결정과 같은 취지의 소를 제기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2021년 12월 21일 주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 예비적 청구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 판결했다.
선행 해임결정에 따른 소송에서 입대의는 주위적 청구에 대한 본안전항변을 통해 “A씨는 선행 해임결정 뿐만 아니라 후임 해임결정을 통해서도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에서 해임됐고 새로운 임원이 선임됐다”며 “따라서 선행 해임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대상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을 요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 확인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선행 해임결정 이후 후임 해임결정이 이뤄진 점
▲새로운 임원 및 동대표들이 선출돼 입대의가 운영되고 있는 점
▲후임 해임결정에 대한 주위적 청구가 각하, 예비적 청구는 기각됨에 따라 후행 해임결정이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볼 때 입대의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며 주위적 청구를 각하했다.
또한 재판부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본안에 대해 “이 아파트 입주민 16명이 2020년 10월 26일 접수한 해임요구안에 따르면 해임요구자들의 해임 요구 사유는 인천시 서구청장이 같은 해 10월 13일 A씨에게 보낸 ‘민원 발생에 따른 행정지도 및 시정지시’ 공문에 기재된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며 “선관위는 A씨가 해임된 후 2020년 11월 2일 최소 5일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할 것을 결정해 7일 A씨에게 소명자료를 보내라는 공문을 보냈고 9일부터 15일까지는 해임사유와 A씨가 제출한 소명자료를 공개하는 등 이 아파트의 관리규약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으므로 해임결정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대의 임원이나 동대표의 해임결의에 실체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해임 자체가 불법행위임이 성립하려면 해임 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고의로 명목상 해임 사유를 만드는 경우, 해임 사유가 관련 법령이나 관리규약 등에서 정해진 해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임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사유를 토대로 해임을 결의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는 관련 법리를 설명하며 “A씨에 대한 해임 요구 사유는 입대의 회의 운영비 과다 사용 위반 및 관리규약 위반 등으로 인한 행정지도를 수차례 받았다는 점인데 인천 서구청의 공문의 내용에 비춰볼 때 해당 해임 요구 사유가 허위라고 어려우므로 선행 해임결의는 실체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예비적 청구를 기각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법 개정 전 회의록 공개, 관리규약으로 정할 사항
[민원회신]
질의: 법 개정 전 입대의 회의록 공개
지난해 12월 11일 시행된 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9항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법률 시행 이전에 작성한 회의록도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회신: 법 개정 이전에는 회의록 공개여부 별도 규정 없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이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작성·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여부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취지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23. 6. 1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