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교 교수 복지상식』
소방행정학과 20177308 3학년 이승수
“아이를 낳는 것은 부모가 할 일이지만, 기르는 것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해야 할 일이다.”라는 내용이 가슴에 남는다.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를 보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 특히 고등학교 그중에서도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본인이 원치 않는 학교에 입학하여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가출이나 징계 등으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해 버리는 사례였다.‘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의무 유예 청소년, 고등학교 과정의 제적.퇴학.자퇴 청소년 또는 고등과정에 미진학 청소년을 말한다.’
저는 최근 한 지인의 자녀가 고등학교를 자퇴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에 특별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현재 그 가정에는 웃음꽃이 사라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인이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어려서부터 학원에서 과외까지 엄청난 사교육비를 감수하며 뒷바라지 하는 것을 보았다. 자기 아들이 최고인 것처럼 으스댄 적도 많았다. 그러나 동일하게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아이들의 미래는 한 치 앞도 예견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청소년 한 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 “청소년 한 부모는 자녀 1인당 월 15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받고, 고교 재학 중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받고,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가구당 학원비로 연 154만원 이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서 학업이나 취업을 한 경우에는 가구당 월 10만원을 자립촉진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복지상식도 알게 되었다. 내가 생각하는 ‘한 부모가족’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어졌을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 때의 실수로 어두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을 자립하여 밝고 활기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복지정책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슴으로 낳은 아이, 입양 지원>를 통해서는 “가(家)를 위한 입양”에서 “아동을 위한 입양”이 늘어나는 사회현상을 볼 수 있었다. 최근에는 자녀를 낳은 부모가 “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위해 개방 입양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에게 일체의 입양 수수료가 없었다. 또한 입양 아동이 만 15세가 될 때까지 월15만원씩 양육 수당이 지원되고 있었다.
이처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무려 360가지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복지 제도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알지 못하면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이용교 교수의 복지 상식』이 많이 읽혀져서 지금도 복지 사각 지대에서 힘들어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사회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만드는 민.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첫댓글 배워서 남 주는 사회복지사가 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