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과대상 66저1847
과 태 료 730,410원
납 부 자 김경훈 (010-4707-1967)
(33368) 충남 청양군 장평면 닭우리고개길 27-4
위 부과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이유로 청양군수가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아래와 같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아 래 -
본인은 2022. 6.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형사재판 선고기일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되었는바,
위 형사재판은 대전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되었고, 2023. 1. 18. 대법원에서의 상고 기각에 따라 8월형이 확정되어 2023. 2. 6. 형기만료로 출소할 예정이었으나,
2023. 1. 4. 대전지방검찰청은 추가건을 들어 기소하였고, 이에 대전지방법원은 도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23. 1. 30.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위 형기만료일에 출소를 하지 못하고 형사재판을 받았으며, 이 사건이 2023. 6.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으로써 당일 석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귀가하여 청양군수가 보낸 이 사건 과태료납부서를 통지받았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한 이의제기 기한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인은 교도소에 구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 부과대상 자동차를 사용할 수가 없었던 것이 명백하고, 이에 대해 자동차손배법 제5조의2 제1항은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으로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군수에게 보관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에게 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이행하라고 규정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은 해외체류 등을 이유로 이러한 절차를 취할 수 있는 국민을 기준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생각되므로, 이러한 절차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감인에게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되며, 본인이 자동차손배법 제1조 및 제5조의2에 규정된 취지를 위반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본인은 2023. 6. 27.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첨부서류
과태료납부서
출소증명서
보험가입증서
배터리 구입 증빙서류
2023. 6. 28.
이의신청인 김 경 훈 (인)
청양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