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공공용수 사용 대가로받은 돈 임의 사용한 소장 벌금형
춘천지법 원주지원
☛ 벌금 100만원선고
⊙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아파트관리신문=온영란 기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사 정지원)은 최근 공사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임의대로 사용한 강원 원주시 소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1월 4월경부터 2021년 12월 말까지 이 아파트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1년 7월 31일경 경비원 B씨가 아파트 공공용수를 이용해 아파트 뒤쪽 공원 공사현장에 식수된 나무 등에 물을 주고 공사업체로부터 지급받아 발생한 잡수입 80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B씨에 격려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임의 소비해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경비원 B씨가 개인적으로 인근 공원에 물을 주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8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 돈은 입대의에 귀속돼야 할 잡수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사용했다고 하더라고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는 사건 당시 아파트 입대의에 고용돼 임금을 받는 경비원이었고 근무시간 도중에 아파트 공공용수로 나무에 물을 주는 업무를 수행한 후 80만원을 지급받았고, 공사업체 역시 80만원에는 물값과 인건비를 합산한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이 80만원은 이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인 공공용수의 이용대가 및 아파트 경비원이 근무시간 도중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가 결합된 돈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들 전체에 귀속돼야 하는 잡수입이라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B씨는 업체로부터 물을 주는 업무를 제안받은 후 곧바로 A씨에게 보고해 허락을 받았고 80만원을 지급받은 후 A씨에게 이를 지급했으며 A씨는 별다른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한 후 20만원을 B씨에게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에 비춰 보더라도 소장 A씨와 경비원 B씨는 인근 공원에 물을 주는 업무가 개인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닌 아파트 경비업무의 일환이고 대가로 지급받은 돈은 아파트 전체의 이익을 위해 귀속돼야 하는 돈으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은 관리비에서 차감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하고 이를 지출한 경우 입대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가 80만원 중 20만원을 B씨에게 교부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 “당시 일시적으로 아파트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A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온영란 기자 oyr99@aptn.co.kr
■ “입대의임원・동대표, 모든 자생단체 대표 겸직 안된다”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및 동대표는 경로회, 부녀회를 포함해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에서도 대표자를 겸직하면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고춘순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아파트 입주자대표자 지위 확인 등 소송에서 “A씨는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6월 8일 A회장에게 6월 10일자로 A회장의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회의 개최를 요구했다.
그러나 A회장은 입대의 소집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공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이에 동대표 중 연장자가 A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임시의장으로서 6월 24일 임시 입대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A회장이 아파트 B자생단체의 대표자와 동대표 및 입대의 회장의 지위를 겸임함에 따라 동대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하는 논의가 이뤄졌다.
그로부터 3일 뒤 아파트 선관위는 A씨의 동대표 자격이 관리규약에 따라 상실됐음을 공고했다.
이에 A씨는 임시 입대의에서 자신을 회장 및 동대표직에서 자격상실 결정한 결의가 무효며 자신이 여전히 동대표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입대의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동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도 B단체의 대표직을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입대의 회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하는 한편 B단체 대표자로서도 2022년도 사업신청 안건을 부의하는 등 활동했고, B단체가 전주시의 활성화 사업 공모에 참여한 신청서에도 A씨가 대표로 표시돼 있다는 것.
재판부는 이어 “경로회, 부녀회 등 일반적인 자생단체나 공동체 활성화 자생단체는 물론, 그 구성원 중에 입주자등이 아닌 사람이 포함된 자생단체 역시 임원 겸직을 금지하는 자생단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동대표에 대해 자생단체 임원의 겸직을 금지하면서 겸직을 금지하는 자생단체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았지만 겸직을 금지하는 취지가 아파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대표나 입대의 임원이 특정 자생단체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부정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는 것.
재판부는 “A씨는 동대표로 선출된 이후 7일 이내에 B단체의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았다”며 “동대표와 자생단체 임원의 겸임관계를 해소하지 않았으므로 입대의 회장 및 동대표 지위를 상실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공동체 활성화 단체여도 외부기관 지원 받을 수 있어
[민원회신]
질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와 경로당과의 관계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인 노인회가 있는데 대한노인회에 가입돼 있다.
그렇다면 노인회는 아파트 소속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도관리감독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노인회의 지도관리감독을 받는 것인지.
대한노인회의 지도감독을 받는다면 공동체 활성화 지원금이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이 적합한지.
회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외부기관 지도·감독도 가능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
해당 공동주택의 ‘노인회’가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입대의 의결을 받아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라면 그 지원에 따른 관리규약으로 정한 감독(목적 외 사용여부 검토 및 비용지원 중단 등)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 해당한다고 해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이나 기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외부기관의 운영규정 등에 따라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라면 그 범위 내에서 외부기관의 지도·감독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3. 7. 13.>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