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병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을 1년 정도 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 궁금한 사항은..
1. 질병휴직이나 가족돌봄휴직 내려면 증빙자료 내야 하나요?
(ex: 의사의 진단서, 가족의 질병 또는 경제적 어려움 기타 가족돌봄 해야하는 서류)
이것은 지자체별로 달라 어디 지자체는 신청서만 내면 낼 수 있다고 하는데...
2. 상기 휴직을 낼 경우 월급은 나오나요? 받을 수 있다면 본봉의 몇 %정도인가요?
육아휴직은 월급 적으나마 나오던데..
3. 상기 휴직은 근속 기간에 들어가나요?
제가 20년 채우고 명예퇴직하려고 하는데 근속기간에 안 들어간다면 휴직하는 거 좀 더 고민해 보려고요.
첫댓글 재직기관에 포함됨 경력,호봉은 불인정,휴직자도 기여금은 납부하니까,명퇴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아..월급을 못 받는데 기여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복직해 근무 시작할 때 기여금이 두 배로 빠져나가는 건가요?가사휴직 내도 명퇴기간 20년 자동으로 채워진다면 다행이긴 하네요
제가 전일제 근무하다가 올해 처음 20시간제로 근무 중입니다. 만약 내년 이후로도 20시간제 근무를 지속한다면 명퇴기간 채우기 위해 2배의 기간을 일해야 하는 건가요?그니까 지금 명퇴까지 6년 남았는데 내년부터 20시간제 한다면 6년 일해야 하나요? 아님 반절 일하니까 12년 해야 하나요?시간제가 첫해만 그대로 전일제와 같이 인정되고 두번째 해부터는 호봉 승급 기간 반절만 인정된다고 들어서요..
@레판토 답을얻으셨을까요?저도 20시간제 근무중 가사휴직알아보고있어 궁금하네요
@더놀구싶다 가사 휴직 경우 월급 수당 없고 호봉 승급도 그만큼 계상이 안 됩니다.다만 명예퇴직 요건 20년 채우는 것은 문제없습니다.제가 아는 사람이 가사 휴직 냈는데 복직 후 가사 휴직낸 기간 만큼 기여금 더 떼어 갑니다.
@레판토 답변감사합니다!
가사휴직은 근속기간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봤나봅니다ㅠ
가사휴직 명퇴기간은 산입되고호봉은 불인정,수당 월급 전혀 없습니다 명퇴기간은 공무원 연금공단 재직기간20년 찍히면 가능한걸로 알아요
첫댓글 재직기관에 포함됨 경력,호봉은 불인정,휴직자도 기여금은 납부하니까,명퇴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아..월급을 못 받는데 기여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복직해 근무 시작할 때 기여금이 두 배로 빠져나가는 건가요?
가사휴직 내도 명퇴기간 20년 자동으로 채워진다면 다행이긴 하네요
제가 전일제 근무하다가 올해 처음 20시간제로 근무 중입니다.
만약 내년 이후로도 20시간제 근무를 지속한다면 명퇴기간 채우기 위해 2배의 기간을 일해야 하는 건가요?
그니까 지금 명퇴까지 6년 남았는데 내년부터 20시간제 한다면 6년 일해야 하나요? 아님 반절 일하니까 12년 해야 하나요?
시간제가 첫해만 그대로 전일제와 같이 인정되고 두번째 해부터는 호봉 승급 기간 반절만 인정된다고 들어서요..
@레판토 답을얻으셨을까요?
저도 20시간제 근무중 가사휴직알아보고있어 궁금하네요
@더놀구싶다 가사 휴직 경우 월급 수당 없고 호봉 승급도 그만큼 계상이 안 됩니다.
다만 명예퇴직 요건 20년 채우는 것은 문제없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가사 휴직 냈는데 복직 후 가사 휴직낸 기간 만큼 기여금 더 떼어 갑니다.
@레판토 답변감사합니다!
가사휴직은 근속기간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봤나봅니다ㅠ
가사휴직 명퇴기간은 산입되고
호봉은 불인정,수당 월급 전혀 없습니다
명퇴기간은 공무원 연금공단 재직기간
20년 찍히면 가능한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