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6월부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사고 예방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 건축물관리법령 시행으로 일정규모 이상건축물에 대해 3년 주기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대상은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과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물,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인 준다중이용 건축물 등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519110023124
6월부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실태조사..안전관리 강화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6월부터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건축물 사고 예방으로 국민 안전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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