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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제한 올 7월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특별한 사유를 제한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되었다.
※ 퇴직연금 담보제공 사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 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최근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무주택 근로자의 전세자금(당해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 임금피크제 실시 등의 사유를 추가로 인정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다.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투자에 대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의 문제이다. DB형은 회사가 위험을 부담하고 DC형은 근로자가 위험을 부담한다. 반대로 위험을 부담한 대가인 투자수익은 DB형은 회사가 투자수익을 얻고 DC형은 근로자가 투자수익을 얻는다. 1.퇴직연금제도의 유형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현행 퇴직금제도와 같은 금액으로 사전에 정해져 있고, 기업은 퇴직금을 사외에 적립하여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향후 적립할 금액이 변동되는 제도이다.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 기업의 퇴직금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이다. 즉, 기업이 연금규약에서 정한 퇴직금부담금(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 1/12)을 근로자별로 적립하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가 선정/제시하는 운용방법을 선택하여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퇴직후 받게되는 퇴직금이 변동하게 된다.
2. 중도인출 사유 ①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 불가 ②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형 제8조]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천재·사변 등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개인퇴직계좌(IRA)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 통산하여 은퇴 후 노후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빈번한 직장 이동과 비정규직근로자 증가, 퇴직금 중간정산제과 연봉제의 확산 등의 사회적 변화에 따라 IRA가 도입되었다. 퇴직금 운용은 확정기여형(DC)제도와 유사하며, 운용 수익과 손실의 책임은 근로자 개인에게 귀속된다. 가입자격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근로자에 한한다. 단,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기업에는 개인퇴직계좌(IRA) 도입을 허용한다. 1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모든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면 규약을 작성하지 않고도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한 효과를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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