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4-135호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수립, 실시계획(변경)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2-292호(2022. 10. 31.)로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도시개발법」제4조, 제9조,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에 따라 개발계획(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 6. 3.
인 천 광 역 시 장
Ⅰ.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원 ◯ 면적: 524,510㎡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4.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 없음) ◯ 시행자: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정성기 ◯ 사무소 소재지: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1(오류동)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 없음) ◯ 시행기간 - 2014. 7. 7.(실시계획인가일) ∼ 2024. 6. 28.(환지처분일 까지) ◯ 시행방법: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기정)
◯ 토지이용계획(변경)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 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 없음) ◯ 게재 생략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변경 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5)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5772) ◯ 열람내용: 개발계획 수립(변경)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변경) ◯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참조
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1. 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 명칭: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 목적(변경 없음)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용지(주거/상업용지)로 계획되어 있어, 이에 부합된 계획적 개발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3.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133-3번지 일원 ◯ 면적: 524,510㎡
4. 시행자(변경 없음) ◯ 성명: 검단3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정성기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40-1(오류동)
5. 시행기간(변경 없음) ◯ 시행기간 - 2014. 7. 7.(실시계획인가일) ∼ 2024. 6. 28.(환지처분일 까지)
6. 시행방식(변경 없음) ◌ 환지방식
7.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포함)의 결정내용(변경) ◯ <붙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참조
8. 인가된 실시계획에 관한 도서의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032-440-4695) 인천광역시 서구청(도시계획과, ☎032-560-5772) ◌ 열람내용: 실시계획(변경) ◌ 관계도서: 공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9.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사항(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0.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 토지조서(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1. 국가(지자체) 무상귀속분 공공시설조서(변경 없음) ◌ 게재 생략
1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관계인의성명ㆍ주소(변경 없음) ◌ 게재 생략
Ⅲ.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 가능 <붙임 1> 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 1. 용도지역 결정사항(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2.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변경) 가. 교통시설(변경) ◯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
▣ 도로 결정(변경)조서
※ 광로3-23호선, 대로2-59호선, 대로3-58호선의 폭원 및 연장에서 ( )안의 수치는 전체도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해당하는 수치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주차장(변경 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없음)
※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은 주차장법에 따름
나. 공간시설(변경) ◯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 근린공원①(지상)은 저류지①(지하-2,870㎡)과 중복결정 ▣ 공원 결정(변경)조서
◯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 녹지 결정(변경)조서
다.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없음) ◯ 가스공급설비(변경 없음) ▣ 가스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 없음)
◯ 전기공급설비(변경 없음) ▣ 전기공급설비 결정조서(변경 없음)
※ 연장에서 ( )안의 수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해당하는 수치임
라.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없음) ◯ 학교(변경 없음) ▣ 학교 결정조서(변경 없음)
◯ 공공청사(변경 없음) ▣ 공공청사 결정조서(변경 없음)
◯ 문화시설(변경 없음) ▣ 문화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변경 없음)
마. 방재시설(변경 없음) ◯ 유수지(변경 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변경 없음)
바. 환경기초시설(변경 없음) ◯ 하수도(변경 없음) ▣ 하수도 결정조서(변경 없음)
<붙임 2> 지구단위계획 결정내용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 없음)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기 정
◯ 변 경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단독주택용지(변경 없음)
◯ 준주거시설용지(변경 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 ▣ 기 정
▣ 변 경
◯ 상업용지(변경 없음)
◯ 학교용지(변경 없음)
◯ 문화시설용지(변경 없음)
◯ 공공청사용지(변경 없음)
◯ 사회복지시설용지(변경 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출처 : 인천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