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업계 최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표, ‘징역형 집유’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공동주택 관리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는 공동주택 관리업계 최초의 사례다.
지난해 4월 15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모 아파트에서 기전반장으로 근무하던 C씨가 천장 누수 보수작업을 하던 도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C씨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자 검찰은 C씨가 소속된 A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B씨, C씨와 같은 아파트에서 근무한 D관리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해당 재판을 맡은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부장판사)은 “B, D씨의 의무 위반으로 C씨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며 “사업장 종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반복되는 중대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C씨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했다”며 “사고 직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정비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입찰절차 마쳤더라도 낙찰 확정 전까지는 유찰 가능해”
인천지법 제13민사부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인천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동기 판사)는 최근 A공사업체가 입찰절차를 마친 이후 공사의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이유로 유찰을 결정하는 것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낙찰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인천 서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는 2021년 6월 17일 노후 급수배관 전체 교체 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기로 의결한 후 같은 달 30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게시했다.
공고 이후 2021년 7월 12일까지 6개 업체로부터 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A사가 참여 업체 중 최저가를 제시해 낙찰을 앞두고 있었으나 입대의는 같은 달 15일 공사 종목의 변경을 이유로 해당 입찰을 유찰하고 다시 입찰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결했다.
이어 입대의는 같은 달 29일 K-apt에 ‘이번 입찰에 절차상 하자가 발생해 입찰 취소를 결정함’이라고 입력한 후 다음 날인 30일 이 같은 사실을 A사에 통보했다.
이에 A사는 자신들이 노후 급수배관 전체 교체공사 입찰절차의 낙찰자임을 확인하는 것을 주위적 청구로 하는 소를 제기했다.
A사는 “입대의는 ‘공사종목의 추가 및 감소’와 ‘입찰절차 상의 하자 발생’을 유찰 사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하 선정지침)에서 정한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입찰공고 당시 정해진 공사의 내용과 범위에 기초해 공사업체들이 유효하게 응찰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절차를 마친 이후 임의로 공사 내용을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사유로 유효한 입찰에 대해 유찰 결정을 하는 것은 명백하게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정지침 제4조 제3항 별표2 제5항에는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해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입대의가 공사 종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이번 입찰절차에서 낙찰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공사 종목을 감소하고자 하는 경우 업체와 협의를 통해 공사대금을 다시 정하는 방안을 채택할 수 있음에도 유찰을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입대의의 계약 체결의무 위반으로 인해 당사에 발생한 공사 이행이익 상당의 손해인 약 467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예비적 청구를 추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입대의가 입찰절차에서 낙찰자 선정을 결정하기 전에 무효 내지 유찰 결정을 한 이상 A사가 낙찰자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정지침에서 입대의 측 사정으로 낙찰자 선정 결정 이전에 입찰절차를 취소 내지 유찰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예산 사정 또는 공사 내용 변경 등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음에도 낙찰자 선정 결정 이전에 입찰절차를 취소 내지 유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 자유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선정지침 제31조 제2항은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발주자인 입대의 역시 낙찰자 선정 결정 후 입찰보증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체결을 포기할 수 있음은 물론 입찰절차를 취소 내지 유찰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점
▲2021년 7월 6일 진행된 현장설명회에서 제공된 설명자료와 그 후 입찰참가자들에게 제공된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공사 범위가 다름에 따라 공사 범위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주위적 청구 기각 이유로 설명했다.
이어 “A사가 이번 입찰에서 최저가를 제시해 공사를 수행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얻기는 했으나 입대의가 낙찰자 선정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반드시 공사를 낙찰받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유찰 결정만으로 A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춰볼 때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관리비 미납세대 대한 단전·단수 조치 부당
[민원회신]
질의: 관리비 미납세대 단전의 법적 문제
세대에 한 달 사용하는 전기가 무려 2013㎾h로 세입자인 청년들이 여러 PC를 켜 놓고 무언가를 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내고 단수를 해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4개월 현재 관리비 400만원) 관리규약 개정에는 단전·단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한전에 단전요청을 해서 단전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회신: 단전·단수 조치, 입주자등 기본 권리 침해 우려 있어
질의의 관리비 미납세대에 대한 단전·단수조치 등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지만 해당 세대에 대한 단전·단수 등의 조치는 입주자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국토교통부 민원회신 1AA-1505-123439, 2015. 6. 1. ‘관리비 체납시 단전단수’)된다.<2023. 9. 1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