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증여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 훨씬 커졌다. 젊은 부부들도 갓 태어난 아이의 장래를 위해 증여세 신고와 함께 적립식펀드에 가입해 주는 것이 유행처럼 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증여 시 놓치기 쉬운 절세 팁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증여 시 세금 낼 돈은 조부가 돕자
Q A씨는 요새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부동산 침체로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소형아파트를 매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아파트 매각을 포기하고 대학생인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했다. 시세가 3억원 가량인 이 소형아파트 증여 시 주의사항과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A 3억원짜리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시, 약 4000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또한 등기이전에 따른 취·등록세가 약 800만원이다. 차후 자녀가 취업하여 세대 분리를 하면 그 이후부터는 1가구 1주택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대학생이기 때문에 증여세 등을 납부할 만한 자금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때 A씨가 자녀의 세금을 대신 납부해주면 세금 납부 자금도 증여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로 추징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동안 증여받는 재산은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현행 증여세율은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 이하는 20% 세율이 적용된다. 자녀는 3억원짜리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이미 10% 세율구간을 초과하여 20% 세율까지 증여세율을 적용받았다. 따라서 세금 납부 자금을 추가로 증여받을 때는 10%가 아닌 2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그렇다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자녀의 할아버지가 세금 납부
자금을 증여해 주는 것이다. 할아버지가 주면 아파트를 증여해준 아버지 A씨와 동일인이 아니므로 아파트 증여가액과 합산되지 않아 10% 세율만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다만 세대를 건너뛴 증여의 경우, 증여세율에 30%를 할증하게 된다. 즉,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가 아닌 13%에 해당하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합산과세로 인한 20% 세율보다는 낮으므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은행보다 세무서 대출금리가 낮다
Q B씨는 부친으로부터 6억원 상당의 주택을 증여받았다. 증여받을 때는 좋았지만 증여세와 취·등록세를 계산해 보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아 걱정이다. 취·등록세와 등기비용 2000만원 정도는 2년간 직장생활 하면서 모은 예금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증여세는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내야 할 것 같은데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A B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약 1억원 정도다. 당장 1억원 상당의 현금이 없으므로 B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일부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연 10% 정도, 주택담보대출은 연 6% 정도의 대출이자 부담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
은행보다 더 저렴한 금리로 증여세를 유예해주는 연부연납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는 납부할 증여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에 걸쳐 증여세를 6번에 나누어 낼 수 있는 제도다. 단,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자 부담도 있다. 하지만 연부연납 시 이자는 현재 4.3% 정도로서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세 신고 시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세무서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유예하게 될 세금의 120% 이상의 담보만 제공하면 된다. 또한 현재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가액의 40%밖에 대출을 해주지 않지만, 세무서로부터 연부연납 시에는 이러한 대출 한도 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
B씨가 증여받은 주택을 담보로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으면, 부친으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총 납부할 증여세의 1/6인 약 1600만원만 일단 납부하면 된다. 그로부터 1년마다 1/6인 약 1600만원과 약 4.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5년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며느리를 사랑하면 증여세 준다
Q C씨에게 최근 골칫거리가 하나 생겼다. 보유하고 있던 토지가 정부에 수용되면서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아직 주택 마련을 하지 못한 아들에게 3억원 정도를 도와주고 싶은데 보상금은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걱정이다. 증여세를 적게 내는 방법은 없을까?
A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C씨가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경우, 현금 3억원에 대해 약 4000만원 정도의 증여세 부담이 발생한다. 만약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도 똑같이 사랑한다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
즉, 아들과 며느리에게 절반씩 증여하는 것이다. 각각 1억5000만원씩 현금을 증여하면 아들에게는 약 1300만원, 며느리에게는 약 1700만원 정도의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금액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세가 차이 나는 이유는 아들에게 증여 시에는 3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만 며느리는 기타 친족으로 분류돼 증여 시 500만원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동일한 금액을 증여하는 데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증여세율이 누진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1억까지는 10%, 1억 초과 5억까지는 20%가 적용된다. 아들에게만 증여 시에는 20% 세율이 적용되어 금액이 크지만 두 명에게 절반씩 증여 시에는 20% 세율이 과세되는 부분이 1억원 정도 줄어들어 세 부담도 적어진다.
/ 이코노미플러스
황재규 신한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