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간 이중 취업한 소장, 자격취소 처분 뒤집지 못했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 법원, 급여 환수했어도 소송 기각
주택관리사가 아파트 2곳에서 8일 동안 이중 취업한 사실이 드러나 자격 취소 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 판사)는 주택관리사 A씨가 세종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관리사 자격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B위탁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2018년 5월 4일부터 세종시 C아파트에서 근무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5월 20일 B사에 ‘5월 23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D위탁사와 2021년 5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 3개월간 E아파트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씨는 B사의 요청으로 5월 31일까지 C아파트 소장으로 계속 근무하다 31일 또다시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초 23일까지 근무하고 사직하겠다고 했으나 8일 더 근무한 것.
이후 세종시에 ‘A씨가 두 곳의 공동주택 소장으로 이중 취업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세종시장은 2022년 2월 15일 A씨의 이중 취업을 인정하며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처분 취소를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A씨는 “C아파트에서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E아파트는 6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며 “이직 과정에서 절차상 혼선이 있을 뿐 실제로 두 곳의 공동주택에서 근무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C아파트에서 5월 31일까지 근무하는 동안 D사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5월 24일부터 E아파트에서 근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A씨가 5월 20일 당시 E아파트의 소장과 업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점
△D사가 24일 A씨를 E아파트 소장으로 임명한 점
△A씨가 24일 소장배치 신고를 한 점
△D사가 A씨의 자격취득일을 24일로 해 4대 보험 자격취득 신고한 점
△D사가 A씨에게 6월분 급여를 지급하며 5월 미지급급여 110만여 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등을 지적했다.
이후 D사는 A씨에게 지급했던 5월분 급여를 7월 2일 환수하고, 같은 달 29일 A씨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일을 5월 24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해 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후적으로 근무 시기가 변경된 사정만으로는 A씨가 이중 취업했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김경민 기자 kkim@hapt.co.kr
■ 행위허가와 다르게 아파트 공사? 원상복구 명령따라야!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 법원, 입대의 제기한 처분취소 요구 행정소송 기각
⊙“지자체 절차적・실체적 하자 없고 부당하지도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행위허가와 다르게 진행한 아파트 공사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대전 서구 모 아파트 입대의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상복구 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에는 단지 외부에 있는 상가로 향하는 출입문이 없어 입주민들이 상가를 이용하기 위해 멀리 돌아가느라 불편해했다.
입대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8월 서구청으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 2021년 6월경부터 아파트 담장 및 조경 시설 일부를 철거했다.
이후 외부도로로 통하는 계단과 출입문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구는 이 아파트에서 벌어지는 공사와 관련해 민원을 받았다.
현장 확인에 나선 구는 6월 18일 입대의에 “조경시설 철거, 계단 구조 및 형태 등이 행위허가 사항과 상이하게 시공돼 있어 시정명령 한다”며 공사 재시공 및 원상복구 이행명령 처분을 내렸다.
구는 또 같은 달 30일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부대시설인 우수관을 파손·철거한 것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이라고 보고 이에 대한 원상복구 조치를 명령했다.
두 건의 처분에도 아파트 측은 8월 공사를 그대로 마무리했다.
이후 입대의는 대전 행정심판위원회에 각 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했으나, 위원회는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자 입대의는 이에 불복하고 “구의 처분에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불복절차 등의 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입대의는 허가와 다른 공사에 대한 처분과 관련해 “담장 철거 행위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허가 대상의 예외로 정한 ‘보안등, 담장, 보도블록의 교체’에 포함되는 것”이라면서 “시설은 현재 안전상 문제가 없는데도 원상복구를 명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대의는 또 우수관 철거 문제에 대해 “공사 중 우수관이 노출됐고, 계단 높이에 맞추느라 기존 우수관을 ‘ㄷ’자로 우회 연결한 것이어서 우수관을 파손·철거한 것이 아니므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폈다.
법원은 구의 처분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보고 입대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의 각 처분으로 인해 제한되는 입대의의 재산권 등 사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음은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 판단.
▷“절차적 하자 없다”= 재판부는 “구가 입대의에 각 처분을 통지하며 불복절차에 관해 안내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경우에 따라 각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절차 등의 제기 기간이 연장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뿐, 불복의 대상이 되는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체적 하자 없다”= 재판부는 “담장 철거는 허가대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공동주택 시설의 ‘철거’행위를 원칙적으로 허가 내지 신고 대상 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 담장을 포함한 각 행위 대상물들을 ‘교체’에 한정해 허가대상의 예외로 정하고 있다는 것.
재판부는 구가 행위허가한 시설에 대해 안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린 처분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행위허가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평면도 및 단면도에 기재한 내용과 달리 계단 평면의 위치를 설치하고 계단의 구조도 단면도에 기재한 철근콘크리트구조에서 투수성블록으로 임의 변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수관 우회 연결은 우수관을 파손·철거하는 행위가 수반되므로 사전에 행위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입대의에 대해 원상복구 이행명령을 한 구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부득이한 사유 시 선관위원 과반수로 회의소집 가능
[민원회신]
질의: 선관위 소집권자인 위원장의 부득이한 경우에 대한 해석
선관위원 정수 3명 중 과반수인 2명의 위원이 안건을 제안한 후 서명까지 해 소집공고문을 게시하려고 한다.
공고문에 위원장 서명을 받으려는데 연락이 안 되는 상태다. 이런 경우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회신: 위원장 소집 거부 시 관리규약에 따라 선관위원들이 직접 소집
선관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한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52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임기도중 사퇴 및 위촉해제 등으로 궐위된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의 과반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하고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에는 회의소집을 요구한 과반수 위원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귀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서울시 준칙의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로서 공동주택 선관위 사정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회의소집을 거부할 때’라는 자체적인 판단(사유를 기재한 내부 문서 등의 근거필요)이 있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관위원의 과반수가 직접 회의소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2023. 10. 16.>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