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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입니다. 상가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가게 위치를 옴겼고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관계로 월세는 매달 지급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통보는 한 상태이고 권리금을 받고 넘길 생각으로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 인데 상가 앞에 철제 데크를 설치 되어 있는데 임대인이 자꾸 철거를 하라는 둥 고치라는둥 압박을 줍니다. 그건 우리돈으로 우리가 인테리어한 시설물인데 왜 자꾸 철거 하라고 하냐. 해도 안이쁘다 다음세입지가 싫어 할수도 있다 는식으로 이야기 합니다. 또한 저희 업종이 미용업인데 부동산을 통해서 요식업이 한다고 왔는데 임대인 쪽에서 냄새나서 싫다 다른 업종은 이래서 싫다 하면서 몇번 거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은 임대인 말대로 데크 철거하고 원하는 업종 들어올때까지 거래를 못하고 있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56만원 인데 작년에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66만원으로 올려달라고 구두로 연락이 와서 안되겟다 싶어서 손해 감수하고 이전을 한건데 부동산에 내놓고 3달동안 거래가 안되자 다시 구두로 보증금1천에 월세 56그대로 내놔달라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올리지 않았으면 이전도 안하고 계속 영업했을껀데... 임차인은 이런 모든걸 감수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대로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