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층간 소음으로 피해 입었다” 위층 세대 손배 청구· 법원‘기각’
울산지법 제12민사부
☛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울산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강경숙 판사)는 최근 아래층 입주민들이 역층간소음을 발생시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위층 입주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울산 동구 소재 모 아파트 입주민 A, B씨(이하 위층 세대)는 2021년 4월 24일부터 아래층 입주민 C, D씨(이하 아래층 세대)에게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총 5회에 걸쳐 경찰에 신고하고 총 5회에 걸쳐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위층 세대가 신고와 민원을 제기한 요지는 “아래층 세대에서 우퍼스피커를 사용해 역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는 점이다.
그러나 반복되는 신고와 민원에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위층 세대는 “역층간소음으로 인해 다른 곳으로 이사해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 등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며 A씨는 이명과 불안증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4월 24일에는 C씨가 A씨의 목을 손날로 가격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며 A씨에게는 3000만원, B씨에게는 2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재판부는 “112신고사건처리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출동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소음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한 결과 어떠한 소음도 듣지 못했으며 아래층 세대를 확인해본 경찰관은 ‘우퍼스피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며 “관리직원 역시 같은 내용으로 진술한바 위층 세대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아래층 세대에서 역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아파트 당직일지에 따르면 ‘생활 소음, 발자국 울리는 소리가 작게’라고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위층 세대로 일부 소음이 전달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아래층 세대가 일부 생활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당직일지에 기재된 정도의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하기 어려운 정도의 소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아래층 세대가 층간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위층 세대가 제출한 녹음 파일에 따르면 해당 세대로 출처를 명확히 특정할 수 없는 소음이 흘러들어온 사실은 인정되나 공동주택 구조상 또 다른 세대에서 벽 또는 바닥을 타고 소음이 전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녹음 파일만으로는 아래층 세대가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위층 세대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관리소 떠나며 업무 파일 삭제? ‘민형사 소송 위험’ 주의!
⊙ 업무방해죄・업무상 배임죄・손괴죄 성립 가능성
⊙ 전문가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라도 면책 안된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퇴사할 때 업무용 자료를 무단삭제하면 민형사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이나 경리직원으로 일하다 위탁사 변경 또는 각종 불만 끝에 퇴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소장이 떠나면서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해 후임자가 곤욕을 치렀다는 사연이 관리종사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다.
한 관리종사자는 “위탁업체가 바뀌면서 전임(소장)이 인계할 때 태도가 뜨뜻미지근하더니 결국 나가면서 관리비 부과기준 파일을 싹 지웠다”면서 “마음 같아서는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싶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간 관리비 부과 이력을 수록한 파일이 없으면 부과기준을 알 수 없어 작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따로 비용을 들여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구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관리업무 종사자들은 과거 애먹었던 때를 떠올리며 댓글로 한마디씩 했다.
“알고 보면 아파트 관리라는 좁은 바닥에서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 “이런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이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전문가는 “이 경우 관리 문제를 발생시킨 직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차 유무선 전화, 2차 내용증명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법적인 고지를 당사자에게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공동주택 현장에서 본인의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업무 관련 파일을 삭제하면 형법의 전자기록손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등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퇴직 직원이 삭제한 파일이 비록 자신이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소유하는 것은 관리주체기 때문이다.
그는 특히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손괴에 대해 대법원 판례(2007도5816)를 제시한다.
대법원 재판부는 “형법 제366조의 전자기록 등 손괴죄는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며 “타인의 전자기록이란 행위자 이외의 자가 기록으로서의 효용을 지배, 관리하는 전자기록을 뜻한다”고 판시했다는 것.
그는 또 형법 제314조 제2항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소개했다.
손괴죄에 더해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는 행위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할 고의였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받았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그는 파일 삭제로 새로운 관리회사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있다면 업무방해죄로, 업무가 방해받지 않았다면 전자기록 손괴죄로 퇴사자를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업무방해죄 외에 업무상 배임죄에 대한 주의도 제기됐다.
퇴사 직원이 업무용 파일을 삭제하고 나오면 적절한 인수인계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파일 삭제로 인해 회사의 업무를 마비시켰으므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고 삭제한 직원 또는 제삼자가 이익을 취득한 점이 인정되면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영화 변호사(한영화 법률사무소)는 “때때로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런 분쟁이 발생한다”며 “업무방해죄는 삭제 행위로 인해 관리주체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받은 점이 충분히 증명돼야 성립한다”고 말했다.
이때 후임 직원이나 새로운 관리회사가 업무를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만으로는 부족하고 관리회사의 운영에 필수적인 회계 전표나 장부 등 중요기록이 삭제돼 업무가 상당한 지장을 받을 개연성이 높아야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또 “파일 삭제로 인한 손괴죄는 성립되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일단 손괴죄가 인정되면 입증이 쉽지 않은 업무방해나 배임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쉬운 예로 아파트 단지에서 현수막을 찢으면 바로 손괴죄가 된다”며 “본인이 작성한 파일이라고 해서 책임을 면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당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파일 삭제라는 행위의 싹이 있어선 안 된다고 그는 강조한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김상호 기자 skim@hapt.co.kr
■ 주차장 이용료, 따로 부과 및 관리비 통합부과 가능
[민원회신]
질의: 주차료의 관리비 고지서 부과
단지 내 차량증가로 주차시설이 부족해 세대당 3대 이상 차량을 주차하는 세대는 아파트에서 주차규정을 제정해 매월 일정금액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부과금액을 관리비 고지서에 부과해 징수해도 문제가 없는지.
회신: 주민공동시설 등 이용료 따로 부과할 수 있어
주차장은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에 해당(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주택법 제2조 제13호 가목)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동 조 제6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통합해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세부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해 입주자등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질의한 주차장 이용료의 경우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거나 관리비 등에 통합해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023. 10. 28.>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