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지 내 보행자 교통사고, 입대의 배상책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법원 '기각'
⊙ 법원 “운전자 전방주시 태만이 원인”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차량 보험회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안전관리 소홀 책임을 물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판사 김용찬)은 A보험사가 충북 충주시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톤 트럭 운전자 B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후 5시경 충주시 모 아파트 지상주차장 출구에서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걸고 있던 C씨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C씨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B씨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은 A사는 C씨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총 3억3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그 뒤 A사는 아파트 입대의에 책임 30%를 물어 1억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 측은 “지상주차장 진·출입로 인근에 설치된 화단 및 수목으로 인해 시야확보가 되지 않은데다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방치돼 통행이 방해되고 있었다”며 사고 발생 원인으로 입대의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을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은 “입대의의 과실이 사고의 원인이 됐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판사는 “사고 당시 B씨는 화단과 거리를 두고 회전하고 있었고, C씨는 차량과 충돌할 당시 화단에서 벗어나 지상주차장 진·출입로 부분 중간까지 걸어 나온 상태였다”면서 “B씨가 C씨를 충돌하기 직전에 차량을 급정거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판사는 이 사고가 B씨의 전방주시 태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봤다.
김 판사는 “B씨는 C씨와 충돌하기 전 화단에 의해 가려져 C씨가 다가오는 것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 밖에 주·정차 차량 등 B씨의 시야 확보에 방해되는 물건이나 시설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개인 자금으로 납부한 공사대금, 입주민들에게 청구할 수 없어
울산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공동주택에서는 공용부분에 대한 일상적인 수선·교체 공사 등을 진행할 때는 수선유지비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수선·교체 공사 등을 진행할 때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한다.
여기서 공사대금보다 적립된 비용이 부족할 때 개인이 본인 자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고 채권자가 돼 입주민들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이동욱)은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을 개인 자금으로 충당한 관리위원장이 입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관리위원장의 소를 각하했다.
울산 중구 소재 모 아파트는 2015년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를 진행했다.
공사대금의 약 4억6000만원 중 약 3억은 입주민 분담금으로 납부했으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이 아파트 관리위원장 A씨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해 충당했다.
공사가 원료된 후 A씨는 입주민들에게 자신이 지급한 공사대금 약 1억6000만원을 이 아파트 입주세대 33가구로 나눈 약 48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이 중 입주민 분납금 600만원을 미납한 B씨에게는 해당 비용을 추가로 청구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대위에 의해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만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며 “채무자의 무자력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며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소가 부적법하므로 법원은 이를 각하해야 한다”는 관련 법리를 설명했다.
이어 “A씨는 관리위원회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입주민들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금전채권임이 명백하다”며 “그렇다면 입주민들에게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리위원회의 무자력이 인정돼야 하나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무자력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A씨와 관리위원회의 이해관계가 상반되고 있는바 A씨의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채무자 즉 입주민들의 재산관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또한 A씨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자기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번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입주자 전체이익 부합 소송비의 잡수입 집행 가능
[민원회신]
질의: 예비비적립금 사용 여부
단지 주변에 입주민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경계석이 파손됐다고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경계석 파손비를 요청한다.
불특정 다수가 불법주차했지만 주로 우리 입주민이 맞다. 하지만 관리규약에서 관리비로 집행할 비목이 없어서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를 통해 경계석 파손 보수비용을 예비비적립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
회신: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관리비등으로 보수비용 집행 안 돼
예비비적립금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관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용도 및 사용절차’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서 동 잡수입의 처분을 통해 적립된 재원인 예비비적립금은 ‘입주자와 사용자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예비비적립금의 용도 및 사용절차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참조가 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2023. 4.) 제69조 제7항에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 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해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예비비는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해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등은 경계석 훼손 원인, 과실 여부 등 제반사항들을 고려한 사법적 판단에 따른 책임 귀속 주체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피해발생의 귀책사유 등과 무관하게 해당 보수 비용을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부담하는 관리비 등으로 집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기 준칙 제69조 제5항 제6호는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한 소송비용에 대해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잡수입(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에서 우선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비용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잡수입으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2023. 11. 2.>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