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가 되는 건 맞는건가요?
알아보니 정리매매의 경우 상장폐지가 결정된 경우에만 주는 것이라고 해서요...
이 바닥에 입문한지 얼마 안된 주린이입니다.ㅠㅠ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시스웍 의 전자공시를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채권도 상장폐지 되는건가요..?ㅠㅠ
기초주권 관리종목 지정이라고 되어있네요.신주인수권은 상장폐지이고, 주식은 관리종목되는 거 아닌가요....
@재키엥 감사의견 거절은 관리종목 사유가 아니고 상장폐지 사유입니다
채권은 4/29~ 언제까지 인가요?
채권은3/29일부터 4/6일까지입니다..
내일 현명한 대응
첫댓글 먼저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시스웍 의 전자공시를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월 25일부터 4월 4일까지 정리매매 기간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채권도 상장폐지 되는건가요..?ㅠㅠ
기초주권 관리종목 지정이라고 되어있네요.
신주인수권은 상장폐지이고, 주식은 관리종목되는 거 아닌가요....
@재키엥 감사의견 거절은 관리종목 사유가 아니고 상장폐지 사유입니다
채권은 4/29~ 언제까지 인가요?
채권은3/29일부터 4/6일까지입니다..
내일 현명한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