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즈음 많이 바쁘실텐데 질문이 있어서요..
저희 업체가 수출을 위해 매입분을 영세율로 받기위해 구매승인서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지금 물품수량이 발주서에 1,000개의 물량을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중 6월에 받은 물량 500개인데 나머지는 하반기 7월~8월에 걸쳐 받을려고 하고 있거든요
- 저희가 구매승인서를 받게 되면 1,000개에 대해서 받아야 하나요 아님 500개 받고 나중에 또 500개만큼을 받아야 하나요?
만약 1,000개에 대해 구매승인서를 받았다면 부가세 영세율 신고할때
- 매출한 상대 업체는 구매승인서를 증빙서로 제출하는데 같은 구매승인서의 번호로 이번에 신고하고 다음 3/4분기에 또 나머지 500개의 금액을 신고해도 상관이 없나요?
(세법상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지...)
- 만약 상관이 없다면 미도래 금액으로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에 작성을 해서 신고 하면 되는건가요?
급한데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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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구매확인서에 대해서는 부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