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7-26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ㅇ주택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ㅇ본 기준에 대한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 정의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문을 정비(안 제1조, 제2조제1호)
ㅇ 시공자 선정 시에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상위법령의 조문을 그대로 인용(안 제5조)
3. 의견제출
ㅇ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2017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ㆍ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전화: 044-201-3386, 팩스: 044-201-5532)
------------------------------------- 일부개정안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호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개정(안)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2조제4항 및 제5항”을 “제66조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12조”를 “제7조”로 한다.
제5조 중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을 “주택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되는”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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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4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리모델링주택조합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제66조제3항 및 제4항----------------------------------------------------------------------------------------------------------------. |
제2조(용어의 정의) (생 략) 1. "건설업자등"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를 말한다. 2. (생 략) | 제2조(용어의 정의) (현행과 같음) 1. ---------------------------------제7호------------------------ 제7조-------------------------------------------. 2. (현행과 같음) |
제5조(입찰의 방법) 조합등이 시공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미응찰 등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제5조(입찰의 방법) ------------ -------------------------------------------------------------------------------------- 주택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해당되는 ----------- -------------------------------------. |
|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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