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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종교권력을 우려한다
- 2008년 4월 18일(금) 13:00-17:00 / 성공회 대성당 -
- 제3회 불자-기독자 교수 공동 학술대회 / 2부 ‘한국사회와 종교권력’ -
- 박광서(서강대 교수/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건강한
선진사회는
종교가 있든 없든
어떤 종교를 믿든
불편하지 않은 사회다.
종교차별과
정교유착이 없는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다종교・다문화 사회의
꿈이다.
0. 종교갈등 사례
사례 #1. 2011.02.11 14:30 조계사 경내, 메가폰으로 ‘예수 믿으라’고 소리치는 소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모르면 밥통이 지 그것도 모르냐? 여자는 남자 갈비뼈로 만들었다. 예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 데, 삼일만에 부활했다. 석가모니는 돌아가신지 이천년이 됐다. 방송에 내보내라. 재 판에 내도 된다. 하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거다. 농사짓고. 비가 오니까. 부처가 비를 주냐? 부처 다 지랄하고 자빠졌어? 부처가 비를 줘? 비가 와야 사는 거야. 비 가 와야 농사짓고 밥 먹는 거다. 그것도 모르고 밥 먹으면 되냐?” “하나님 안 믿으 면 공산당, 나쁜 놈이야.”
사례 #2 : 2011.02.11 전주 신흥고 ‘종교순종 서약서’ 파문 (성명서 언론보도)
서 약 서
본인은 전주신흥고등학교에 입학한 후부터 졸업할 때까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겠
으며 만약 위반하였을 때는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보호자 연서로 서약합니다.
- 다 음 -
1. 학교 교칙을 성실히 지키겠습니다.
2.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 학교의 기독교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순종하겠습니다.
4. 실력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선생님의 교육적 지도에 순종하겠습니다.
2011년 3월 2일
* 학 생 학번 : 1학년 반 번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 보호자 학생과의 관계 :
전화번호 : ( ) -
주민등록번호 : -
성 명 : (인)
전 주 신 흥 고 등 학 교 장 귀 하
※ 학생 카드
* | 종 교 | 출석교회(기관) | 직 분 | 비 고 |
부 | ||||
모 | ||||
본인 |
- 2011.02.11 성명서 (순종서약서까지 받으며 종교를 강요해서야/시대착오적 인권침해 규탄한다)
전북교육청 ‘노예서약’ 지도감독 부실 항의
- 2011.02.16 신흥고 철회 (관행, 본인 의지 고려않은 잘못된 것”이라는 해명, 제출 철회 메시지)
- 2011.03.15 서약서 없애기로 함
사례 #3. 2011.02. 충주체육관 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시 예산 5천만원 사용)
- 2010.12.04 ‘충주희망트리’ 설치
- 2011.01.21 공개 질의서 (크리스마스 트리, 국고 5천만원 지원)
- 2011.02.08 자진 철거
(혈세 낭비 책임 추궁 : 우건도 시장 사과 / 정책 실무책임자 징계! ⟹ 불교계 봉축탑 요청!)
사례 #4. 2011.02. 이슬람 채권(수쿠크)법 (종교의 정치 개입 1)
- 2010.12.03 이슬람채권(스쿠크법) 통과
* 중동의 오일머니 유치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 기획재정위 만장일치
이자를 금지하는 대신 임대료, 배당, 양도소득 등 지급
- 2010.12.07 개신교가 반발로 법안 처리 연기
* 전화, 문자메시지, 편지로 “찬성 의원들에 대해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회유・협박
심지어 조용기 목사는 ‘대통령 하야 운운’ 하는 극언도
- 2011.02.24 종자연 성명서 (경제조차 신앙의 잣대로 단죄하는가)
* 중세의 교회처럼 정치와 경제를 신앙의 잣대로 단죄 (21세기 한국은 16세기 ‘종교 전쟁터’)
사례 #5. 2011.03.02. 무릎 꿇은 대통령 (종교의 정치 개입 2)
- 2011.03.04 종자연 성명서 (무릎 꿇은 대통령, 국민의 대표이기를 포기하려는가)
* 길자연 목사의 말 한마디에 무릎 꿇는 대통령?
* 개신교 = 권력 위의 절대권력 (권력을 확인, 재생산하는 정교야합의 산실)
* 해괴한 굿거리판, 사단법인 국가조찬기도회? => 해체하라
1. 한국의 종교
1) 종교가 뭐길래
• 종교의 필요성 : 우주와 생명, 그리고 고통의 근원에 대한 궁금증과 두려움
• 종교의 기능 : 삶의 양식(Way of Life)을 제공 / 개인의 구원(깨달음), 사회적 순기능
• 붓다와 예수 :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사회혁명가
※ 카스트 제도 반대, 소외된 자 돌보기
• 공통적 가르침 : ‘자신은 적게 가지되, 이웃과 생명을 돌보라’
※ 무소유/무욕, 책임/자비/사랑 : 불자의 삶 (별지)
※ 중생을 부처・하느님처럼, 자기중심성 타파[공심(公心)]
• 종교의 해악 : 선악 이분법으로 인한 잔인한 종교전쟁
※ ‘서구 역사는 4백여 회의 종교전쟁의 역사’ ; 종교가 전쟁에 직·간접으로 깊숙이 개입
※ 십자군 전쟁(1096~1270년), 성바돌로매의 대학살(1572, 프랑스 신교도 수천 명 떼죽음) 30년 전쟁(1618~1648, 신·구교 간) - 베스트팔렌 조약,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계기
• 종교의 이중성 :
“인간이 지닌 가장 고귀한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 애쓰는 측면이 있는 한편 인간의 잔인성을 거리낌 없이 배출해온 측면도 있다. 그래서 종교인은 항상 ‘다른 것’을 ‘잘못된 것‘으로 간주하 려는 충동을 이기기 위해 긴장해야 한다.”(종교학자 장석만)
“사람은 종교적 확신에 차 있을 때 가장 처절하게 만행을 저지른다.”(파스칼)
“감옥을 없애기 위하여 우리는 새로운 감옥을 지었다. 모든 국경은 사라져야 한다고 해서 중국 식 장벽을 쌓았다. 노동은 휴식과 쾌락이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는 강제노동을 도입했다. 한 방 울의 피도 흘려선 안 된다고 해서 우리는 죽이고 또 죽였다.”(앙드레이 시냡스키)
2) 한국 종교 현황 (통계청 자료)
연 도 | 불교 | 개신교 | 가톨릭 |
1985 | 19.9% | 16.1% | 4.6% |
1995 | 23.2% | 19.6% | 6.6% |
2005 | 22.8% | 18.3% | 10.9% |
• 전체 인구의 53% 종교인 : 우리나라만큼 여러 종교가 균형 있게 공존·공생하는 곳 없다.
• ‘상호존중’ 깨지면 사회분열 : 사회갈등 비용이 GDP의 ~25% 수준 (OECD 국가 중 4위)
• 불교 대비 기독교 정치사회적 영향력 5배 : 신자 1.3배 / 파워엘리뜨 3.5배 / 활동력 10배
3) 기독교 (= 개신교 + 천주교)
• 세계 최대, 한국 최대 종교
• 한국의 현대문명 선도 : 교육・의료・복지・예술 분야 등
• 산업화·민주화 시대에 약자, 소외계층을 적극 대변하면서 급성장
• 2차 바티칸 공의회를 통한 ‘회개・화해・쇄신’ : 1962.10.11∼1965.12.8, 요한 23세
※ 가톨릭의 죄보다 사랑, 평신도 지위 향상, 토착화, 과학과의 화해, 종교다원성 인정 등
“공산주의 발생에 그리스도인의 부분적 책임이 있다.”
“교회가 갈릴레오 사건을 일으킨 것은 잘못이다.”
“16세기 교회 분열의 책임은 양측에 있고, 분열 이후 일치 노력을 등한히 한 것은 잘못”
“교회가 과거에 종교 자유를 침해한 것은 반 복음적이다.”(종교 자유의 선언)
“교회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온갖 차별과 혈통이나 피부색이나 사회적 조건이나 종교적 차 별의 이유로 생겨난 모든 박해를 그리스도의 뜻에 어긋나는 것으로 알고 배격한다.”
(‘비그리스도인에 대한 선언’)
• 배타성・권력화(특히 개신교)로 인한 종교 갈등 문제 야기
4) 근본주의
• 개신교 근본주의 역사 :
- 갈릴레오(1564~1642, 지동설), 뉴턴(1642~1727, 만유인력), 다윈(1809~1882, 1859년 ‘종의 기원’=진화론)이 주도한 과학혁명에 불안을 느낀 미국 기독교(개신교)의 반발
※ 브루노 신부(우주 밖?) 화형, 창조론(팰럭시 강가 공룡과 인간 화석), 지적설계(ID)로 진화
- 1881년 프린스턴 대학의 하지와 워필드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기독교 근본주의 주창
- 성경무오류, 동정녀, 육체의 부활, 이적, 원죄, 대속, 재림・심판에 대한 믿음
- 세계적으로 반지성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1930년대 이후 퇴조
- 1978년 레이건 대통령(1981년 당선)을 내세워 사회분위기를 다시 기독교 근본주의로 몰아 새 탈출구로 삼아 (근본주의 주창 100년만에 당선하자마자 ‘성경의 날’ 선포, 리비아 폭격...)
-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함께 동서냉전이 막을 내린 데 힘입어 자존심을 회복한 미국은, 세계 유일 최강국이란 위상이 기독교 근본주의에서 온다고 착각한 미국 복음주의 불씨 되살려 시대의 변화를 거부하고 다른 교파나 다른 종교를 수용하지 않고 배격(부시 대통령)
• 힘숭배, 정치지향적 : 선악놀이, 악의 축, 신정일치(神政一致) (권력과 종교 상호 이용)
※ 예수천국 불신지옥, 신계사가 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된 것은 신의 뜻, 지진해일로 30만여 명 이 희생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 ‘Again 1907 in Busan’ 행사 사찰이 무너지도록 기도, 북 한을 망하게, 이슬람 등 사탄의 무리를 이길 수 있게, 걸프전, 아프가니스탄전, 이라크전
• 한국개신교의 위험성 : 기독교 신자들 중 ‘성경은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사람들 놀랍게도 목회자가 85%, 평신도는 92% (미국의 경우 30% 정도) / 특이한 개신교 변종
2. 종교 갈등
1) 사적인 공격성
• 방화・파괴・납치・감금・폭언・비방・사찰행패・침뱉기・초인종 누르기...
• ‘패거리 문화’ : 결과적으로 다른 종교인들을 노골적으로 차별, 살기 피곤한 세상
• 부지부식간에 증오심과 적개심을 자극하고 부추겨 사회통합에 걸림돌
길거리에서 승려를 쫓아가며
‘예수 안 믿으면 지옥간다’고 협박(?)하고 있는 개신교인들
2) 종교 자유, 정교 분리
• 종교 자유 : 종교를 선택할 권리만이 아닌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 인간의 천부적인 인권,
그러나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의 조건부적인 국민의 기본권
• 정교 분리 : 국가권력(정치)이 종교의 고유영역을 유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만, 현대사 회에서는 오히려 종교가 국가권력과 밀착하여 주도력을 행사 또는 세속적 권력과 이익의 추구 경계하자 하는 의미 더 부각 / 특정종교 우대, 타종교(무종교) 홀대
• 헌법 제11조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 여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 헌법 제20조 : 제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제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제18조 제2항 :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 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
3. 공공영역에서의 배타적·차별적 종교행위
• 공인 : “공직자 또는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공공시설 특권적 사용, 대중들에게 노출되는 사람들-정치인, 언론방송인, 연예인, 국가대표, 교육자, 종교지도자 등)
• 정치란 권력의 조화로운 분배, 즉 국민을 이(利)롭게, 편안(安)하게, 바르게(正) 하는 것
• 사회지도층의 공사(公私) 분별력과 종교 중립성은 사회통합에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
1) 종교오염(당황, 불편)
• 공직자 종교 드러내기 : 명함, 종교 언급, 부하 직원 종교 질문, 교사 가정통신문,
그룹 성경공부, 강의 시 지나친 종교 언급 등
※ 고려대 법대 김일수 교수
※ 고려대 법대 김일수 교수 / 2010년 배영철 강진경찰서장(현 서울 지하철경찰대 대장)
• 공공자산 이용한 선교 : 국가대표 기도세리머니, 방송연예인의 종교표현, 지폐, 우체국 십자가
※ 1997.10 김용옥-차범근 논쟁 (중앙일보)
“공인의 공적 마당에서 이뤄지는 공적 행위가 공적 모럴의 제약을 받는 것은 당연”
“지극히 공적인 상황에서 지극히 사적인 행위”를 하는 셈
※ 2010.02 벤쿠버 동계올림픽 제갈성렬(SBS 해설위원) ; “주님이 허락한 금메달...”
※ 2010.03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 대한축구협회 공문 “기도세리머니 자제 교육”
Daum 인터넷 여론조사 50:50 팽팽 / 이슈화 성공 / 준비 안 된 불교계
(공인-국가혜택, 공영방송-공공자산, 선진유럽 선수들, 김연아와의 차이 등 설득해야)
※ 2006년 FIFA 규정 개정 ; 인종차별, 성차별 외 종교차별 추가(블래터 회장 ; 자제 요청)
Zurich, September 2006 (2006년 9월, 쮸리히)
Article 6 Ban on discrimination
Officials, players and players’' agents may not act in a discriminatory manner, especially with regard to ethnicity, race, culture, politics, religion, gender or language.
(제6조 차별 금지. “임원, 선수, 선수의 에이전트는 차별적인 행위, 특히 민족, 인종, 문화, 정치, 종교, 성, 언어에 있어서 차별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008년 6월 요르단과의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예선전에서
패널티킥을 성공시킨 후 ‘기도 세리머니’를 하는 박주영선수
천원짜리 지폐에 찍힌 ‘예수천국 불신지옥’ 도장
• 공공장소 종교선전물 :
고속도로 광고판 (JESUS LOVES YOU-고려은단, 쏠라-C, 지자체 철거)
버스정거장, 지하철, 엘리베이터, 강의실 십자가, 시청 광장 종교상징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만남의 광장 부근에 설치된 광고물.
2007년 종교 문구 게재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로 지방자치단체가 시정조치를 낸 첫 사례
2009년 양천구 소재 서울도시가스 건물 벽의 선교 현수막
※ 2000년 11월 미국 앨라배마주의 무어 대법원장 법원 청사에 모세의 십계명 기념비를 설치 연방지법, 연방고등법원 모두 만장일치로 철거 판결, 2003년 11월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
(명령불복종으로 직위해제)
※ 2006년 12월 시애틀 타코마 국제공항은 그동안 25년간 청사를 장식해 온 성탄절 장식물
“12월 24일 유대교 명절인 봉헌절에 맞춰 대형촛불 메노라를 함께 설치해 달라.”
(랍비 요구에 결국 철거)
2) 종교무례(압박, 불쾌)
신도림역 /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빗댄 교회의 지옥 버스광고. / “아빠, 뜨거워 겠어요!” “지옥은 이 여학생의 외침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이 지옥 형벌에 내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 공공장소 선교 : 유치장 예배, 지하철・길거리 선교, 지폐, 공영방송 지나친 표현, 상징물
※ 길거리선교 ; 인터넷사이트 설문조사, 91.4%가 “시민불편, 소음공해 단속해야”라고 답
“종교탄압이므로 단속하지 말아야” 응답은 8.6%
• 공식행사 기도 : 공식 회의・만찬, 이・취임식, 4.19 행사, 대표팀 출정식(이영무)
• 무례한 종교행위 : “…천국 불신지옥”, 호텔 결혼 예배, 특정종교 장례
3) 종교차별(부당, 인권침해)
• 공직자의 과도한 종교언행 :
※ 고위 공직자 중 종교정치인(18대 종교인 국회의원 84%) 및 종교과잉 발언
- 서울시 봉헌(2004년), 청계천 사업 축하예배(2005년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기에 먼 저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테이프를 끊어”), “하나님의 축복과 역사하심이 북녘 땅에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2009.4.19 국가조찬기도회) / 2004년 종교 물의 일으킨 정장식 전 포항시장 고위직(중앙공무원교육원장) 재임용 (2008.03.07), 1995년 대학종교수업(채플) 의무화 1심판결 김황식 주심, 대법관 (2005.12), 감사원장(2008.07), 국무총리(2010.10) 발탁
- 2004.05 정장식 시장 ; 포항시 예산 1% 성시화운동 지원 계획, 과도한 선교활동
※ 2004.12 불교계 문제 제기로 홀리클럽 해체, 경북지사 꿈 접어
2004년 5월 31일 장충체육관에서 서울특별시장 공식직함으로 ‘서울을 하나님께 봉헌’한 봉헌서
공기업 수협은행의 종교편향적 광고(2008.10)
전국경찰복음화 포스터(2008.06)
- 2006년 서찬교 성북구청장 ; “어두운 세력 많아 예수 믿는 나를 보내... 성시화와 복음화를 통 해 꿈을 펼칠 것” / ‘교동협의회’ 결성, “교회 나가라” 독려 물의
- 2008.04 주대준 청와대 경호부처장 ; “정부 복음화가 나의 꿈...”
- 2008.06 어청수 경찰청장 ; 경찰 복음화 기도회에 조용기 목사와 나란히 사진광고
- 2008.07 오현섭 여수시장 ; “여수시 복음박람회로 만들겠다” (10억 뇌물로 구속)
- 2008.10 장병구 수협은행장 ; “주님의 사랑을 키우는 은행,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은 바다”
- 2009.03 김황식 하남시장 ; “우리 하남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차고 넘쳐서 하남시로부터 전국 에 여호와의 복음화가 시작되기를...” (이단대책 선포식 및 세미나)
- 종교 정치인 양성 독려, 공공연한 신정정치 표방
2009.02 황우여 한나라당신우회장 ; “기독교 정치학교를 만들어야. 훈련받고 준비된 사관생도 와 같은 기독교 정치인을 양성 국회와 지역구에까지 보내야” (<신앙과 정치>창간기도회)
2009.04 김진표 민주당기독신우회장 ; “신정정치를 통해서만이 국민의 신뢰 다시 얻고, 야당 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조찬기도회)
2010.12.06 황우여 한나라당신우회장 ; “현재 대법관 14명 중 개신교 신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대법관에게 기도를 부탁하기가 점점 어려 워지고 있다. 대법관 제청권을 가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투정도 부려봤다. 가능하면 모든 대법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길 바란다.” (코엑스 ‘애중회’ 창립 50주년)
- 2009.05 박승숙 인천중구청장 ; “언론에 두들겨 맞더라도 기독교 정신으로 구정을 운영해”
- 2009.05 노재동 은평구청장 ; 봉축법요식 참석해 수 차례 “하나님의 축복...” 물의
- 2009.06 무안 이윤석 의원 ; 관내 공식 행사에서 찬송가 (‘주님 홀로 가신 길 따라 가오’)
- 2010년 배영철 강진경찰서장 ; 서장실, 서장 관사, 인근교회 예배, 인사차별
※ 서장실 예배(기독교인 초청, 노래, 박수, 1시간) → 서장 관사(목요일에 모여/사조직화) →
아름다운 교회(목요일, 100m 떨어진 곳, 근무경찰관까지, 위화감) / 직원들의 신상명세서, 가족 종교 등 보고 시켜 인사자료 삼아(보직 특진 등 차별) → 부임 1년 뒤 기독교인 20명 (2010.11 현재 서울지하철경찰대 대장, 인사위원회, 견책 결정)
- 종교취향이나 종교차별적 언행으로 인해 병사들에게 거부감을 주는 군 지휘관
※ 박세직(전 올림픽위원장, 향군회장 ...) 개고기 파티 사건
- ‘국군중앙교회 예배사건’ : 1996년 1월 21일, 김영삼 대통령
※ 90년대 초 걸프전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H.W. 부시(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가 이라크 전장 둘러 볼 때, 기독교 병사들이 예배 참석 요청, “미국의 군대는 기독교 군대가 아니다. 비록 내 종교가 기독교이긴 하지만 대통령이 특정한 종교의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것 은 옳지 않다. 병사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면 다른 모든 종교의 의식에도 참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타종교 병사들의 사기는 어떻게 하나.”라면서 정중히 거절
(헌법수호를 선서한 대통령의 처신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나침판)
• 국가사업 종교차별
※ 특정종교 우대 인사 및 국가사업에 특정종교에 특별한 길을 열어주고 있다면 위헌
- 교직원 임용 시 종교제한과 학생선발 차별 (국가인권위 종교차별 시정 권고 불구 시정 안 돼)
※ 2007년 ; 한동대, 한남대, 백석대 / 2010년 ; 동국대, 서울여대
※ 한동대(포항) : 177명 중 176명 개신교인, 1명 가톨릭 / 신입생 7% 개신교인 선발
※ 의무교육 기관인 중학교, 국고지원 60% 이상인 (종교)사립고등학교에서도 종교제한
- 국고 지원 80% 이상인 사회복지시설에서도 직원채용 시 종교인 증명 요구
※ 기독교 아가페 민영교도소
※ 기독교계 ; 템플스테이・대구역사테마공원 국고지원 및 울산(통도사) KTX 역명 문제 제기
- 입학사정관 : 특정종교인으로 자격 제한, 타종교・무종교 학생 불안 (서울여대 등)
- 공채 시 이력서・인적사항 종교란 삭제 (2006.07 중앙인사위원회)
※ 현재는 대학입시에서조차 직접 학력과 관련된 사항 외(종교, 부모 직업, 출신고 등) 불기재
- 해외봉사단 선발 종교제한 (국제협력단 KOICA 홈페이지에서는 삭제)
※ ‘월드비전’ : 복음전파사업(소명헌장),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변화”(선교목표)
2009년 한비야 “봉사하는 데 종교는 왜 따져?”에 종교제한 시정 선언
- 대중교통정보 ‘알고가’ 등에 사찰 누락 (2008.06 시정)
※ 2010.09 제주도 안내지도에도 사찰 누락, 전량 회수, 재인쇄
2008년 6월 국토해양부가 주관하는
수도권 대중교통정보시스템 ‘알고가’
작은 교회까지 소개되면서 대형사찰마저
모조리 빼버린 종교차별 사건
- 종교시설 투표소 설치 :
2007년 17대 대선 당시 한 교회에 설치된 투표소 안내판2008년 교육감 선거 시 투표하기 위해 교회 투표소 앞에 서있는 스님
※ 2007.12.15 17대 대통령선거 ; 전국 8.9% / 서울 23.1%(서대문・은평・용산・마포 40%육박)
2008.02 국가인권위 시정 권고
⟹ 2008.04.09 18대 국회의원 선거 ; 전국 5.8%(766/13,246) / 서울 17.7%
2008.07.31 교육감선거 ; 서울 16.9%
2008.07.31 지관 조계종 총무원장 교회 투표
⟹ 2009.03.02 중앙선관위 공식 입장 수정
2010.06.02 지방선거 ; 전국 0.13%(18/13,388) / 서울 14곳 (관악 7, 강동 5)
※ 2010년 1월 25일 공직선거법 개정 공포 ;
“병영 안과 종교시설 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하지 못한다. 다만 종교시설의 경우 투표소를 설 치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수주일 : 2010.05.06 헌법소원 부결(헌법재판관 전원일치)
※ “일요일 국가시험 다수의 국민이 학업과 생계활동 등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 고소득 종교인(특히 개신교 목사)의 소득세 납부 거부 묵인
- 선교단체 모금기관 선정 :
굿네이버스 (보건복지부 전문모금기관 100% 공제)
월드비전 (서울시 교육청 모금기관 협약 MOU, 성금 상점 1점 부여)
• 권력 카르텔 : 정・경・언・교・종 권력 네트워크, 배타적 종교 연줄망, 신지배층의 형성
- 이명박 대통령의 종교・지역・학연(고소영) 편중 인사가 공직사회의 신앙경쟁 유발
- 성시화운동 : “신자가 아닌 도시민은 도시를 떠나게 한다”
※ 홀리클럽 ; 성시화운동 중심, 정보독점의 창구, 지역 내 특정종교의 권력과점화
고착화된 특권세력, 공동체 미래에 대한 관심 사라지는 것 역사의 교훈
- 국가조찬기도회 : 특정종교 의식화와 세력화 통한 기득권 강화와 권력 교두보 확보 전략
사단법인, 국회의사당(공공기관 내) 활동
※ 유신독재 찬양 등 역대 정권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
※ 대통령 무릎 꿇린 길자연 한기총 목사 (2011.03.02)
- “이슬람 채권=테러자금” 이유로 이슬람 채권 법안 폐기 (2011.02)
- 사랑의 교회 : 감사원 청구 예정
※ 공공도로 지하 예배당으로 허가 / 서초역 ③, ④번 출구 폐쇄, 교회 마당으로 새 출구 설계
• 기독교 편향정책과 기형적 급성장
- 미군정 초기 편향성 :
※ 교육・문화・종교 관련 정책 주관한 ‘한국교육위원회’에 친미 유학파 기독교인 5인방
(김성수, 김활란, 백낙준, 오천석, 유억겸 등)
- 무소불위 초법적 관행 :
※ 미션스쿨 종교 강요, 공직사회 종교유착, 성직자 세금 안 내
※ 1948년 군목 제도 : 1968년 군승 제도 (20년 후)
※ 1949년 크리스마스 공휴일 : 1975년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26년 후)
※ 1954년 기독교방송국 : 1990년 불교방송국 (36년 후)
※ 형목 제도, 적산 처리 편향성 (적산 관재처장에 남궁혁 평양신학교 교수 임명)
- 정부수립 과정 및 6.25 전쟁
※ 이데올로기 기준, 특정 종교를 지원하거나 배제하는 과정
※ 기독교, 이분법적 교리체계로 전쟁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해석 (정치권력과 동반자 관계)
※ 속칭 ‘빨갱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으면 기독교를 믿으라는 메시지가 그 시대의 상징
(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 과정, 민주인사들 기독교 입문, 이러한 등식과 무관치 않아)
• 힘숭배, 권력지향적
- 유일신・서구문명 우월주의
※ 동양의 복합문화와의 차이 (예. 불교인이면서 유교적 정서와 일상)
※ 이분법적 선악놀이, 승리・지배주의(공격성)
※ 친미반공, 전통문화의 배격, 물량화・기복화 등 성공지상주의 (권력지향성)
- 이승만 대통령
-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1980~1992) / 레이건, H.W. 부시(아버지 부시) (1981~1993)
- 김영삼 장로대통령 (1993~1998) / 클린턴 (1993~2001)
-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1999~2007) : 조지 W. 부시 (2001~2009)
※ ‘대북관계 개선, 민주화, 분배주의’ 등 기독교가 코드를 맞출 수 없어 불안 (‘잃어버린 10년’ )
- 이명박 장로대통령 (2008~) / 오바마 (2009~)
※ 대형교회 중심의 보수 개신교계 필요 이상 불안해하고 공세적이기까지 한 이유
4) 종교폭력(분노, 증오)
• 근거없는 비방 :
※ 대치동 강남교회 김성광 목사 ; “석가모니는 자기 혼자 깨닫고 득도하겠다고 처자 버리고 나온 남자다. 불교를 믿는 가정에는 행복이 없다.”(2006년), “불교를 깨부수다.”(2009.01)
※ 2008년 장경동 목사 ; “스님들 쓸데없는 짓하지 말고 예수 믿어라. 불교 믿는 나라는 다 못 산다. 석가모니도 불교를 만들면 안 되는 것이었다.”
• 봉은사 땅밟기 : 2010.10 (동화사, 울산 사찰, 중앙승가대, 미얀마 동영상)
동화사 ‘땅밟기’ 울산 사찰 ‘땅밟기’
봉은사 땅밟기
명진스님께 사과 (2010.10.27)
※ 초파일 조계사 앞 예배 / 2011.02 조계사 행패
※ “사단의 정수리에 대 못을 박고!! 주님의 거룩한 땅임을 선포, 떼로 몰려가서
신나게 밟아줍시다” (봉은사 땅밟기 동영상)
※ 김포 중앙승가대 비구기숙사 뒷산 정상 ; 3년간 통성기도(2010.11)
※ 이해할 수 없는 무례한 행동(93.56%) / 단순한 동영상(6.26%) / 잘 모르겠다(0.18%)
• ‘사찰 무너져라’ 기도 :
2006년 6월 부산에서 열린 ‘어게인 인 1907
(Again in 1907) 부산’
※ 개신교 청년부흥회에서 부산 사찰을
일일이 열거하며 ‘사찰이 무너지도록’ 기도
※서울시장 임기 끝내고 대선행보를 시작한
MB 축하동영상
• 학교 내 종교 강요 ; 교사의 폭언・편애・차별, 강제 종교교육・예배・기도, 헌금・성경책 구매 강요
※ 전국 1,910개의 고등학교 중 종교사학 191개(10%). 매년 6만여 명의 학생들이 입시에 시 달리면서 한편으론 종교문제로 피곤해한다면 사회적 문제. 지난 수십 년간 수백만 명의 학 생들이 당한 정신적 고통은 교육부의 무감각과 무책임 때문이라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
※ “종교과목을 부과할 경우,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제7차 교육과정의 종교교육 관련 중고등학교 지침) → 법안?
※ 혐연권(종교선택, 무신앙의 자유) > 흡연권(선교 및 종교교육 자유)
※ 사학 비율 세계 최고 수준 ; 중학교(의무교육) 23.5%, 고등학교 46%, 대학 85%
사학 중 종교사학은 ~1/4 수준, 이 중 개신교계 ~3/4(고교의 경우 전체의 7.2%)
※ 정부보조금 ; 중학교 85%, 고교 60%(인건비 전액) / 재단전입금 ~1.8% 수준
-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 : 2004년 6월
2004년 6월 헌법에 보장된 종교자유를 위해 ‘예배 선택권’ 주장 (단식, 1인 시위)
2005년 10월 ‘학교내 종교자유 침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대광학원, 서울시교육청)
2007년 10월 원심 강의석 군 승소 (교육청에 패소)
2008년 5월 항고심 패소 (입학시 선서, 적극적이고 명시적 거부의사 없어 강제성 없음)
※ 곽종훈 재판장 ; 대광고의 모재단과 같은 예수교장로회 소속의 남서울은혜교회 장로
2008년 7월 대법원 상고
2010년 1월 21일 대법원 공개변론
2010년 4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광고에 승소
2010년 10월 7일 고법 최종 선고 (2558만120원 배상-이자 포함) ⟹ 종교자유인권상 기금
서울교육청 앞에서 대광고의 ‘강제예배’에 반대하여 피켓시위(2006년 6월),
민사소송을 접수하고 있는(2005.10.07) 강의석군
2010.04.22 대법원 판결 후 기자회견
(박광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공동대표, 강의석씨, 류상태 전 대광고 교목실장)
- 신일고 학생 : 2009년 4월
학 생 ; 수시 종교행사, 공동기도, 학교인지 교회인지..., 공부만 하고 싶다, 두통 호소
학 교 ; 창재(종교)교육 학교장 권한, 법적 문제 없고 빼줄 수 없다, 오히려 문제아 취급
교육청 ; 예배・종교교육 강제는 안 돼, 독서실에 가, 종교문제로 재배정은 안 돼, 이사 가
학부모 ; 법만 있으면 뭐하나, 억울한데도 들어줄 사람 없어 막막,
밝고 자유롭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없나, 예민한 사춘기 두려워
※ ‘자비・사랑’ 대신 ‘소외・차별’을 맛보고, ‘자유・소신’ 대신 ‘편견・굴종’을 익히게 되며, ‘배려・ 관용’보다 ‘증오・폭력’을 배우는 것은 국가적 손실
- 학생인권조례 :
경기도 시행 중, 서울시 서명운동 성공(2011.08.12 주민발의 97,702명 > 8만2천명-1%)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세계관, 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 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학생에게 예배법회 등 종교적 행사에 참여하거나 기도참선 등 종교적 행위를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2. 학생에게 특정 종교과목의 수강을 강요하는 행위
3. 종교과목의 대체과목에 대하여 과제물의 부과나 시험을 실시하여 대체과목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
4. 특정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아니한다는 등의 종교적인 이유로 학생을 편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등의 차별행위
5. 특정 종교를 비방하거나 선전하여 학생에게 종교적 편견을 일으키는 행위
6. 정당한 사유 없이 교내 행사를 외부 종교시설에서 개최하는 행위
7. 종교와 무관한 과목 시간 중 특정 종교를 반복적, 장시간 언급하는 행위
④ 학교는 교직원이 전2항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특정 종교과목의 수업을 원하지 아니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를 대체할 과목을 마련해야 한다.
• 대학채플 (숭실대 판결)
- 1995년 숭실대생, 1998년 대법원 확정(현재까지 ‘대학 내 종교자유’에 무거운 바위덩어리)
※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심 재판장(김황식 현 국무총리) 대법관 추천 시 인권의식이 결여된 법관으로 비판 받아
• 개종교육 : 정신보건법 개정 계기
- 2008.10.23 대법원 : 진용식목사와 공모자들에게 실형(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전용식 목사(왼쪽)가 담임을 맡은 안산 상록교회의 ‘이단 개종 리스트’(오른쪽)
※ 개종을 빌미로 부녀자를 납치・감금・폭행・협박한 혐의로 예수교로회 소속 안산 상록교회
※ 당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란 공식직함도 가지고 있어
※ 개종 전담 목사 가족들 세뇌, 가족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납치해 개종업자들에게 넘겨,
수면제/수갑 정신병원에 입원, 정신적·물리적 폭력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후유증
정신병원피해자 인권찾기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진용식 목사에게 인권을 침해당했다고 호소
32세 때 납치・감금 당했다가 12년 5개월 만인 44세 때( 2008년 2월) 풀려났을 때의 고토 도로 씨(일본, 통일교도), 몸무게가 초등생 5학년 수준인 39㎏(182㎝ 장신) / 300명 일본인 통일교도 본국 방문 꺼려
※ 명백한 범죄행위 : 국가 영역・의무, 분리 지상주의 위험(바다표범과 갈매기)
※ 음습한 종교인권 사각지대를 치유하지 않은 종교야만의 사회로는 일류국가 진입은 불가능
4.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
• 사회통합 없이 선진국 불가능
- 남북・지역・이념・계층・세대・빈부・남녀 등 각종 갈등구조 중층으로 복잡하게 얽혀
잠재적 폭발 가능성이 많은 종교 갈등 없애야
- 배타성・적개심은 개인적인 인내로 해결될 수준 넘어(사회구조적인 관행)
※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다. 이 말은 누구라도 ‘종교’라는 이름만 걸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해도 별로 사회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전북대 박동천 교수)
※ “다종교 국가 중 한국만큼 비기독교인으로 사는 데 불편을 느끼는 나라는 없다”
한국이 살기 어려운 이유 16가지 중 하나 (‘불안한 동거’, 비기독교인은 2등 국민인가?)
• 불교계의 저항
- 2008년 8월 27일 ‘헌법파괴・종교차별 이명박 정부규탄 범불교도대회’
- 세계사에 유례없는 불교도대회, 공존과 상생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의례
※ “이명박 대통령, 불교통합 이루다.” (시사주간지 제목, ‘역행보살’)
• 종교 혐오증 확산
- 직업 신뢰도 : 신부 11위, 승려 18위, 목사 25위 (2009.07.21 <시사저널>)
- 무신론・반종교 책∙시민단체∙광고 등장※ <만들어진 신> (리처드 도킨스, 2010) / <신앙지옥, 불신천국> (김나미, 2011)
※ <반기련>, <종비련>, <종감련>
※ 맨해튼 배경의 “종교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라!”는 영국 방송광고가 솔깃해지는 세상
존 레논의 노래 Imagine(“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국가도 없고 종교도 없고,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세상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요.”)을 패러디한 노래 광고
※ 2010.02 무신론 버스광고
“나는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아인슈타인 인용)
2010년 2월 아인슈타인 박사의 말을 인용한 반기독교 단체의 무신론 버스광고 / 영국의 무신론 버스광고
• 배려와 관용의 문화 뿌리내려야
- 역지사지(易地思之)
첫째, 종교적 표현이나 행위는 다른 종교인들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라야
둘째, 지도자는 오해받을 곳에서 머뭇거리지도 않으며, 오해 받을 언행도 삼가야
셋째, 공공영역을 종교로부터 자유롭게 해야
- 종교이기주의 탈피 : 국민・인류의 행복・평화 공동체 의식 높여야
※ “자신의 종교를 선전하느라 남의 종교를 비하하는 것은, 자신의 종교에 오히려 더 큰 해악을 가져다줄 뿐...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고 존경하도록 할지라… 그리하면 자신의 종교도 발전하고 진리도 더욱 빛나리.” ; 아쇼카왕의 12번째 석주
※ 달라이 라마, 불교로 개종하겠다는 서양인들 말려
• 헌법・인권 수호 공직자가 선도해야
- 정교분리는 원래 국가로부터 종교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한국사회는 국가권력(대통령, 사법부, 교육청 등)이 종교계와 밀착, 국민의 인권보호 소홀
종교권력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 달라고 국가권력에게 요구하는 형국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친절・공정) ② 추가 신설 : 2008.09 국무회의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행동 강령’ 제6조 : 2008.11 국민권익위원)
- 국가공무원법(제59조2항)과 지방공무원법(제51조2항)에 삽입 : 2009.01.13 임시국회본회의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제1항과 관련하 여 소속 상관이 중립적인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을 수” - 경고 내지 상징성에 머물러 : 종교인권 교육 / 위반 시 처벌 가능토록 처벌조항 마련해야
※ “종교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난이나 불이익보다 그것이 가져다 주는 사회・경제적 기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순간 종교충성을 서슴지 않기 때문”에 공직자 종교행위 줄지 않아
- 공직자의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 숨 쉬듯 하라(공직은 집행・언행・동선・존재까지 권력 간주)
• 종교평화를 위한 제안 :
1. 국민의 입장에서 사고하고 판단해야
※ 종교이기주의 벗어나, 무종교인(완충지대) 국민이 절반인 지금이 대타협의 기회
2. 다종교∙다문화 사회 고려한 헌법 보완
※ 종교 관련 조항을 분명한 표현으로 손질
※ 일본헌법 ; 두루뭉술한 우리 헌법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분명한 느낌
1. 종교의 자유는 누구에 대해서도 이를 보장한다. 어떠한 종교단체도, 국가로부터 특권을 받 거나 정치상의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 누구든지, 종교상의 행위, 축전, 의식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것을 강제당하지 않는다.
3. 국가 및 어떤 국가기관도, 종교교육 기타 어떠한 종교적 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
3. ‘종교법인법’ 제정
※ 종교간 갈등 첨예, 정교야합 위험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 감안
※ 국민의 행복권 관련 4대 분야 ; 사학법, 의료법, 사회복지법, 종교법인법?
4. ‘종교평화헌장’ 공포
※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종교간 공존과 평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 (reset)
(국민을 감동시키는 종교로 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져야)
※ ‘금지법’ 제정? ; 종교차별, 종교희롱, 증오유발 ...
5. 보편적 종교교육 강화
※ 특정종교로만 세뇌하면 편협・독선 위험
• 한국불교의 과제 :
구체적으로 불교적 세상을 말하고, 사회와 소통하라
- 첫째, 구체적인 사실과 정확한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라. (국민)
※ 뜬 구름 잡는 법어, 세상의 고통과 무관한 자신들만의 세계 안에 갇힌 폐쇄적인 집단으로
비쳐선 안 돼 (보살행에 대한 언급 부족한 금강경이 대승경전?)
- 둘째, 시대와 호흡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하라. (불교)
※ 물질적 풍요가 10년을 보장한다면, 교육은 미래 1백년을 먹여 살릴 보약이다.
일상생활이나 일반사회 속의 불교문제를 1/3 이상 가르치도록 제도・재정・시간 투자해야
- 셋째, 타종교가 일으키는 사회적 물의에 대해 당당하게 말하라. (기독교)
※ 관용은 힘 있는 자의 언어다. 모른 척하고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오히려 자기 합리화 와 자기기만일 수도 있다. 개인의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용의 태도로 넘기되, 특히 어느 수준 이상의 관행적・집단적・제도적 종교 갈등 문제는 비합리・반지성・반문화적, 반 종교・반인권적 요소들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공론화 하여 적극 대응, 제도화해야
※ 유치원생에게 침 세례 받은 스님 / 대광고 사건 당시 비구니회 임원 “우린 정치 몰라요.”
- 넷째, 인류문화의 수호에 당당하게 앞장서라. (정부)
※ 자생력과 내성 확실하게 키워야. ‘템플스테이’를 위한 국고지원 받지 않겠다는 선언, 불교의 자주·자립을 위해서는 물론 전통문화의 가치판단을 흔쾌히 사회에 넘겨준 획기적인 진화
통 크게 비우고 헌법에 충실하게 정도 지킬 것 / ‘권력으로부터의 탈출’ 성과를 낼 때까지 뚝심 있게 밀고 나가야 (국민들에게 속 좁은 불교계의 과잉반응 불식시켜야)
사랑과 신뢰 받는 불교로 바로세워야
- 불교가 ‘물질과 권력’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며, ‘희생과 봉사’에 얼마나 헌신하느냐 관건
- ‘명품’ 불교 ‘짝퉁’ 만든 불교지도자들 책임 통감해야 (소외, 위축된 불자 많아)
- 대만과 싱가포르 : 수십 년 간 기독교(장개석)와 유교(리콴유) 장려 정책에 맞서 불교 부흥
※ “변하지 않고 살아남으려면,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전 일본 민주당 간사장 오자와 이치로)
※ “용기를 내어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 라.” (프랑스의 시인·수필가·비평가였던 폴 발레리)
사랑의 교회 조감도
2011.08.11 국민감사청구를 위한 설명회
사랑의교회 특혜의혹 감사청구 기자회견 (2011년 8월 18일, 서초구청 앞)
감사청구 제목:
서초구 사랑의 교회 신축 관련 공공도로 지하점용 허가 및 주민의 공공도로
통행권 훼손 등 공익성을 침해하는 도시계획변경
▶ 서초구청은 대한민국 건축사상 초유의 사적용도의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를 철회하라 !
▶ 지하철역 출입구를 폐지하고 교회부지로 통하도록 설계하려는 계획을 중단하라 !
▶ 주민의 공공도로 통행권을 훼손하여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
▶ 정교분리의 헌법정신을 위배하는 종교시설 내 공공시설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 !
▶ 서초구청과 서울시는 신축과 관련된 모든 전말을 밝히고 권력형 특혜의혹을 해소하라 !
부처님사랑(경남연합) http://cafe.daum.net/gosungbm?tttp://cafe.daum.net/gosungbm?t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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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 행동 강령’ 제6조 : 2008.11 국민권익위원)
- 국가공무원법(제59조2항)과 지방공무원법(제51조2항)에 삽입 : 2009.01.13 임시국회본회의
개신교 횡포가 심합니다~~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
관 세음 보살 ()()()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
관세음보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