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 보수작업 중 안전펜스 치지 않아 추락사고”… 관리소장 벌금형
울산지법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아파트 관리소장이 보수작업 중 안전펜스를 치지 않아 입주민이 추락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관리소장의 업무상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했다.
울산 북구 모 아파트 A관리소장은 2022년 9월 8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태풍으로 인해 집수정에 고인 물이 PVC를 통해 외부 엘리베이터로 흘러드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A관리소장은 엘리베이터로 유입되는 물을 막고자 집수정 철제 덮개를 열어둔 상태로 PVC에 뚜껑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러던 중 근처를 지나던 60대 입주민이 철제 덮개가 열린 부분에 발을 디뎌 집수정 약 2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입주민은 중골 골절 등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울산지방법원(판사 이성)은 “피고 A관리소장은 이 아파트의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로 시설 보수 등의 책임이 있다.
또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주민의 사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펜스 설치 등의 안전조치를 완료하고 작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A관리소장은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채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입주민에게 중한 상해를 입혀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A관리소장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아파트는 1인당 보상한도액 1억원의 시설소유 관리자영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피해자에게 충분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점
▲A관리소장이 관리소장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전 입주민체납한 전유부분관리비 새 입주민에요구못해”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입대의에 대한 A사의 채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아파트에 전 입주민이 미납한 관리비가 전유부분에 관한 것이라면 이를 새로운 입주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판사 이인경)은 A주식회사가 경북 안동시 모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입대의에 대한 A사의 채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주식회사는 지난 3월 강제경매를 통해 경북 안동시 모 아파트 한 세대의 소유자가 됐다.
이에 이 아파트 입대의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A사가 낙찰 받은 세대에서 미납된 난방비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라고 주장하며 A사에 260여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A사 측은 자신들에게 입대의에 대한 난방비 채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냈다.
재판을 맡은 이 판사는 “이 사건 난방비가 공용부분 관리비라고 볼 수 없고 A사가 아파트를 소유하기 이전에 발생한 전유부분에 관한 관리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아파트의 특별승계인은 전 입주자의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관한 것에 대해 그 의무를 승계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의 난방비는 전유부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A사가 이에 대한 채무를 승계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
이 판사는 “이 아파트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으로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사용량에 따라 난방비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전용부분 면적에서 균등 분할해 난방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또 이 사건의 난방비는 개별 세대의 이익을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공용부분에 대한 난방비가 포함돼 있지 않으며 관리규약에도 세대별 난방의 배관·배선은 전유부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실제로 이 아파트의 복도, 계단 승강기, 관리사무소, 경비실 등은 난방을 하지 않거나 별도로 난방을 실시하고 있었다.
이 판사는 “입대의가 A사에 요구한 난방비는 그 발생 시기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면 되는 것이고, 이를 공용관리비로 봐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나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관리규약으로 입대의임원 피선거권 제한 안 돼
[민원회신]
질의: 관리규약으로 회장 및 감사의 중임제한 가능한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동별대표자 임기의 중임제한 규정과 동일하게 관리규약 개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인 회장 및 감사의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
회신: 동대표라면 입대의 임원 피선거권 가질 수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은 동별대표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피선거권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동별대표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국토교통부 전자민원처리공개 1AA-1607-04147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중임제한 가능여부’ 참조 <2023. 11. 25.>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