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기계실 저수조 밸브 방치로 지하주차장 침수…“입대의 일부 책임 있어”
광주지법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광주지방법원(판사 이재석)은 아파트 기계실에 저수조 밸브가 고장 나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고에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의 보험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입대의 책임 일부를 인정했다.
광주광역시 남구 모 아파트의 지하2층 주차장 안쪽 기계실에는 저수조가 설치돼 있는데, 이 저수조와 연결된 정수위 밸브는 아파트 준공 이후 20년 넘게 한 번도 교체되지 않았다.
이 밸브는 노후화, 볼탑 이상 등으로 이전부터 급수시설에 문제를 일으켰다.
그러나 입대의는 노후 밸브를 교체하거나 여과기 청소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
2021년 11월 30일, 이 밸브가 고장 나 저수조의 물이 넘쳤고 배수펌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기계실까지 물이 차올라 경보음이 울렸으나 경비원은 이 경보음에도 대응하지 않았다.
결국 물이 넘쳐 지하 2층 주차장에 물이 차 27대의 차량이 침수됐다. 피해 차량들에 발생한 침수 손해에 대해 원고인 보험사는 약 77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사는 관리책임이 있는 이 아파트 입대의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입대의가 시설물 관리에 소홀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저수조의 점유자로서 그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며 “하지만 사고 피해자인 침수차량 주인들도 신속히 이동 주차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입대의는 손해액의 70% 상당인 약54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아파트 테니스장 개방하기로 한 입대의 결정 “타당”
창원지법 마산지원
☛ 아파트 테니스 동호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
[아파트관리신문=양현재 기자] 창원지법 마산지원(판사 강세빈)은 최근 아파트 테니스장을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에 불복해 아파트 테니스 동호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모 아파트 테니스회는 1998년 7월부터 이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주민 회원들과 외부인 회원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이 테니스장의 출입을 통제하면서 동호회 회원들의 시설로 관리·사용했다.
이 아파트 입대의는 테니스장 이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2021년 10월 테니스장 개방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해 11월 진행된 테니스장 관련 설문조사 결과 동의율이 76.93%로 이 테니스장을 개방을 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입대의는 2022년 3월부터 테니스장을 개방하기로 테니스회에 통보했다.
테니스회는 아파트 입대의가 테니스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거나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시설을 변경·철거했으니 입대의가 테니스회에 손해배상으로 바닥평탄 및 복토작업비용, 라카폼 비용 등 총 5131만4000원을 손해배상 해야 한다며 입대의 결정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테니스장이 아파트의 복리시설에 해당하는 점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복리시설을 다른 용도의 복리시설이나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 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관할관청에 행위신고를 하는 요건을 갖춘 점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 입대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테니스회가 주장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양현재 기자 juna98@aptn.co.kr
■ 입대의 구성 정족수 부족 시 회장 역할은 제한적
[민원회신]
질의: 사임회장의 권리 유지 기한과 선관위 미구성에 대한 사안
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사퇴서를 낸 입대의 회장이 임시대행업무를 지속하는 기한은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대표 및 회장 선출을 했으나 구성 정족수가 모자라는 경우 구성신고를 못했으므로 이때에도 전 입대의 회장이 공동주택의 모든 업무를 대행하게 되는지. 선관위 구성이 한 달 이상 구성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 선관위 구성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는지.
회신: 지자체가 선관위 미구성 지도·감독할 수는 없어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의 의장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장의 역할이나 업무가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동대표 사퇴 등의 사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할 수 없다면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도 어렵다. 관리주체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최저임금 또는 그 밖의 비용요인이 인상됨으로 인해 반영해야 하는 경우 외에는 과거에 승인받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 등의 계좌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인감을 복수등록 했다면 입대의 회장은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집행을 위한 인감날인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외에 입대의 의결이 선행돼야 하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사안(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참조)을 입대의 회장이 모두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양지하기 바란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개별 공동주택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 운영할 사항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미구성을 이유로 지도·감독을 행사할 수는 없다.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