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문의] 교육부 대학학사평가과장 김현주, 서기관 김홍순(☎ 044-203-6805) □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고교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선발하여 국내대학에서 1년간, 미국대학에서 3년간 교육한다”고 광고하고 있는「OO 국제전형」1+3 불법 유학 프로그램에 학생 · 학부모의 참여 자제를 다시 한 번 당부하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대학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는 이미 2013년 10월에 동 유학 프로그램을 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 ·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과 주의를 촉구 한 바 있으며, - 관련 유학원을 수사의뢰하여 현재 검찰에서 해당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또한 교육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해당광고에서 미국 주립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하여 1년간 국내 교육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한 국내 25개 대학은 해당 1+3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도, 계획도 없다고 하였으며, - 심지어 일부대학은 해당 미국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유학업체에 대학명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현재 광고 중인 유학 프로그램과 같은 형태로 2013년 중앙대에서 운영한 1+3 유학 프로그램을 폐쇄조치한 교육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2014.1.23)한 바 있다. ※ 현재 광고 중인「OO 국제전형」과 「중앙대 또는 한국외대 1+3 유학 프로그램」차이는, 학생모집 당시 국내에서 교육할 대학이 특정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똑같은 내용으로, 교육부는 같은 업체가 유학원 이름만 달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 법원은 판결을 통해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해당 미국대학의 정규학생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국내대학과 미국대학의 국제교류학생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적시하였다. □ 교육부는 전국대학에 공문을 통해, 동 유학 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을 국내대학에서 교육시킬 경우, ○ 이는 국내외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도 국제교류학생도 아니며, 사실상 설립승인을 받지 않은 분교형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어,관련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했다. ○ 따라서 학생 · 학부모에게는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대학에 유학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되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