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조합장 선정은 법원이 아니라
도정법 개정으로
명칭이 전문조합관리인으로 변경되었으며,
조합원 1/3 이상의 신청으로
시장 군수 등이 직접 공개모집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었네요.
어느 경우든, 우리 조합원 1/3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시점은
2019년 8월 10일 + 6개월 = 2020년 2월 11일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이
A 이사의 조합 대표, 즉 직무대행 여부도 법리적으로 함께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돌다리도 두들겨가며 건넌다고
지금부터 조합원님들에게 위 개정규정을 널리 알려
법 개정 시행일인 2019년 10월 24일 이후부터 조합원들로부터 서명을 받기 시작하여
해임총회일로부터 6개월 후인 2020년 2월 10일까지는
조합원 1/3에 해당하는 302명 이상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2020년 2월 11일까지는 구청에 전문조합관리인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하면서 준비하고,약 3개월 동안에 조합원들로부터 서명을 받으려면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19년 4월 5일 보도자료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될 개정 도정법입니다.
조합원님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조합관리인 관련 보도자료 및 도정법 개정
2019년 4월 5일 보도자료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생활적폐 개선과제 중의 하나인 재건축‧재개발 비리 근절을 위하여
공사비 검증 의무화, 조합임원의 자격 및 결격사유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③ 조합임원을 대신하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쉬워진다.
- (현행)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에
시장‧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 (개선) 조합원의 요청(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에 의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가능해진다. (다만, 우리 조합은 해당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현실적으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시행령 개정 중(‘19.5 개정완료 예정)
□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무분별한 사업비 증액으로 인한 조합원 부담증가를 방지하는 등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감시가 강화되어 비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정법 제41조(조합의 임원) 제1항부터 제4항 생략
현행규정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은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규정 (2019년 4월 23일 개정,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시행일 2019.10.24]]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도정법 시행령 제41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② 시장·군수등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이하 "전문조합관리인"이라 한다)의 선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추진위원회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분의 1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면 공개모집을 통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9년 8월 25일 오전에
소천 문점규 씀
첫댓글 연일 좋은 글을 올려주시어 감사합니다
소천님 좋은 글 감사합니다.
소천님 글너무잘쓰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