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임과 임야(산지)의 등록전환, 신청,사유, 유의사항
◆토임이란?
토지임야의 줄임말로
지목은 여전히 임야인데 지적공부 상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재되지 않고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재된 토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토임에는 지번 앞에 "산"이 붙지 않습니다
결국 토임은 원래 임야가 등록전환된 것이지요
임야(산지)는 지적 공부장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재되어
관리되고 있고 지번에도 "산 ㅇㅇ"번지 이렇게 지번 앞에
"산"이 붙습니다
조금 헛갈립니다
왜 임야가 임야대장, 임야도와 토지대장, 지적도에
분리되어 관리가 되는지...
원래 임야(산지)는 1/3,000 ~1/ 6,000 임야도에
등록이 되는데 축척이 적어 경계와 도로, 지장물 등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1/1,200이하 지적도로 옮겨 축척을 크게 함으로서
정밀하게 관리하는 임야를 속칭으로 토임이라 하고요
비교적 1,000평 이하의 적은 면적을 관리하는데 쓰입니다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를 토지대장과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지목변경의 사유로 발생합니다
등록전환의 목적은 축척이 작은 임야도에 등록된 임야를 축척이 큰 지적도로 옮겨
토지에 관한 정밀성을 높이고 지적관리를 합리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는?
임야라면 모든 임야를 등록전환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전환을 할 토지는 공간정보 구축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져 있고요. 해당 토지만 등록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야를 타 목적으로 이용하기위해 개발하는 경우에
등록전환이 이루어 집니다
등록전환 신청을 할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등록전환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지목이 변경될 때 등록전환이 가능합니다
⇒산지전용허가와 신고,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신고, 건축 허가와 신고, 개발행위허가 등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지목변경
①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②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③도시 계획성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법령을 참조해 주세요~
◆등록전환의 신청?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지적 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등록전환 신청서(등록전환 사유 기재), 측량 성과도,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임야 등록전환 시 유의사항
①경계선이 변경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임야도는 축척이 적어 정밀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실제 측량을 해 보면 경계선이 조금씩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야를 매입하여 건축 등을 할 목적이라면 반드시 경계측량과
등록전환 측량을 동시해 한 후 경계선을 확정하여야 합니다
②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등록전환 측량을 하다 보면 임야의 경우 축척 문제로 면적이 줄어드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발생합니다
원인으로서는
당초부터 정밀도가 떨어지는 임야도를 기준으로 산정된 면적이고
이미 등록전환이 되어 있는 토지나 지적도에 등록된 타 토지에 우선권을 주고
임야도에 있는 토지의 면적에서 조정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야를 구입할 때는 되도록 등록전환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거나
매매 계약서상에 단가계약을 하여
줄어드는 면적에 대한 처리 방안을 특약사항에 기재해 놓아야 합니다
등록전환을 하여야하는 임야가 있을 경우
꼭 경계선과 면적에 대한 내용은 확인하여야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상으로 토임이란, 임야의 등록전환, 등록전환 신청,
등록전환 사유와 등록전환 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