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890호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수탁기관 모집 공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창업 지원을 통해 여성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운영 중인「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의 수탁기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서 울 특 별 시 장
1. 위탁개요
가. 위탁대상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자양동)
○ 규 모 : 대지 3,312㎡/건물 7,406㎡(지상 4층 ~ 지하 2층)
※ 여성창업플라자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14 도곡역사 내 대합실 지하 2,3층(임대시설, 743.2㎡, 보육실 15개)
나. 위탁기간 : ’23. 10. 1. ~ ’26. 9. 30.
다. 위탁사무 ※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서울특별시 동부여성발전센터 운영 및 관리 일체
-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개발에 필요한 직업교육, 생활문화교육 등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 여성의 취·창업을 위한 정보의 제공ㆍ상담ㆍ알선 및 고용유지사업
- 여성의 디지털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 여성의 복지향상 및 사회참여,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연계사업 운영 등
○ 여성창업플라자 운영 및 관리 일체
- 여성의 창업을 위한 공간ㆍ정보ㆍ상담 제공 등 여성창업자 지원사업
○ 기타 여성능력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추진
라. 위탁금액 : 1,735,907,000원
○ 총 예산(’23년) 3,001,992천원 : 위탁금 1,735,907천원 + 자체수입 1,266,085천원
※ ’23년 예산 기준이며, 추후 사업계획 검토, 계약심사 결과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나.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취·창업 지원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며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 《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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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마. 해당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전문성 등을 갖추고, 공고된 제안요청 사항 등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3. 6. 26.(월) ~ 7. 18.(화)
나. 접수일시 : ’23. 7. 18.(목) 09:00 ~ 17:00 ※ 공고마감일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및 전자메일 접수 불가)
라. 접 수 처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9층 양성평등담당관 사무실
※ 담당자 하혜민 주무관 (02-2133-5019)
마.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에 따름
- 참가신청서 등 제출서류 일체 및 제안서 서류가 담긴 USB 1개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책자 또는 서류 등
4. 사전점검(현장 확인 포함) ※ 공모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가. 일 시 : 2023. 7. 19.(수). ~ 7. 25.(화) 예정
나. 대 상 : 공모 참여기관
다. 점 검 자 : 양성평등담당관 양성평등일자리팀 2인
라. 점검내용
-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 여부
- 제출된 제안서상의 업체 현황 사실 확인 등
5.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협상대상자 선정
가.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일 시 : ’23. 7. 26. ~ 8. 1.(예정) ※ 일시, 장소 별도 통보
○ 평가방법 : 신청기관 제안서 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발표 10분, 질의응답 15분 내외)
※ 발표순서는 심의 당일 추첨 결정, 당일 불참자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나. 평가기준 : 정량평가 20점, 정성평가 80점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정성평가 점수와 정량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이상인 경우 협상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 중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점수가 같을 경우 노동자 노동조건, 사회적 가치 달성 관련 점수가 높은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점자 순으로 대상자 선정
< ※ 결격사유 조회사항(안) > - 최근 3년간 시 위탁사무 수행 시 법인 및 시설종사자가 민간위탁금 횡령, 인권침해, 성폭력 등으로 행정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탁 해지된 경우 등 |
○ 우선협상대상자와 사업 세부내용 협의 후 협약체결
라. 결과발표 : ’23. 8월(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
6. 주요 위탁 조건
가. 시설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위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연1회 전문가 합동점검) 예정임
- 위탁기간 내 1회, 위탁기간 만료 90일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완료해야 함
나. 위탁시설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설 운영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함
다. 수탁 받거나 향후 취득한 자산의 품목별 조서를 작성하고 자산의 증가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수시·정기 보고하여야 함
라. 민간위탁 사업비는 민간위탁회계관리시스템 등 서울시 지정 시스템을 사용해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 등에 관하여 시의 지도·점검에 응하여야 함
마. 위탁시설 종사자는 상근으로 시설 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바. 수탁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시 승인 없이 재위탁할 수 없음
사. 수탁자로 선정된 사업신청자는 서울시가 제시하는 협약서에 의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아. 당해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금을 당해연도 수입과목에 반드시 편입조치 하여야 하며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당기 순이익을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함
자. 수탁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음(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산출기초 시 계상 및 정산,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차. 새로이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고용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위탁 운영자의 고용 유지 및 승계(80% 이상) 의무가 있으며, 협약 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내용 미이행 시 계약 해제, 해지 가능함
7. 기타 유의사항
가. 적격자 심의 일정은 추후에 통지할 예정이며, 제안설명은 위탁사업에 참여하는 총괄책임자나 실무책임자(3인 이내 참석)가 PPT 등을 활용하여 직접 발표하여야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적으로 결과가 통보된 이후에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다. 모집공고 등 관련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공개모집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제안서 및 제반 서류는 법인(단체)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마. 제안내용 확인을 위하여 시행하는 현장실사 및 추가자료 요청에 신청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바. 제안요청서(서식 등)는 서울시 홈페이지(http://seoul.go.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사. 참가에 따른 비용일체는 신청기관이 부담하여야 함
아. 선정된 후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함
자. 선정된 기관은 협약체결 후 협약서에 명시된 기간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차. 문의처 :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하혜민 주무관(☎02-2133-5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