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지입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월 360 +각종수당 포함해서 총 390만원으로 일을 하는데요, 부가세 유류비 통행료 모두 실비로 지급됩니다.
그럼 예를들어 부가세가 36만원씩 1월부터 6월까지 지급이 되면 216만원이죠.
7월에 부가세 신고할때 진짜 거의 200만원돈이 나오는건가요?? 매입자료가 유류비뿐이긴 하지만.. 절세하거나 적게 내는 방법은 없나요??
제 아시는 분도 지입 하는데 월급은 저정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부가세 주는거 받고 부가세 신고 했더니 30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 그래서 아니 매입자료가 유류비밖에 없는데 어떻게 30만원돈이 나올수가 있냐니까 거기 센터 반장님이 약간 야매로 현금매출을 잡아서 해주는데 거기 센터에 있는 사람들 거의 다 몇년째 30만원 정도 내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은 회사에서 주는 부가세를 전부 부가세로 내야 하는개념보다는 약간 월급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생각하더라구요.
혹시 지입으로 부가세 지급받는 분들 중에 부가세 신고하실때 받은 돈 거의 부가세로 납부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한 절반정도 남는지요??
월급을 360만원 + 부가세36만원 = 396만원 받으면 꼭 36만원은 따로 빼둬야 할까요??
첫댓글 저도 요게 정말궁금했는데ㅎ
화물전문 세무서 아시는분 소개좀요ㅎ 부가세 적게해주시는
세무사^^
그러게 말이에요.. 저 부가세를 잘 활용(절세) 하면 생활비 개념으로 보충할 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부가세는 세무사 필요가 없습니다.
운송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식대 및 회식비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및 제32조의 2)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과 관련이 이는 식대는 매입세액으로 활용하시는 것이 세액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탈세와 절세 그 어디쯤이라 보시면 되요....
답글 내용 참고하시고 질문의 요지는 부가세 납부 금액 경감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매출새액-매입세액= 납부할 세액이므로 매입세액에 따라서 세금에 대한 납부 세액이 결정됩니다.
차주님 명의 카드를 홈텍스에서 사업자카드로 등록하시고 매입세액을 많을 수록 납부할 세액이 경감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