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
②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③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④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하고, 이와 같은 사체유기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위증죄에 있어서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자수나 자백을 하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하지만, 무고죄에 있어서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자수나 자백을 하더라도 반드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필요는 없다.
②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라도 압류 기타 강제처분을 받거나 타인의 권리 또는 보험의 목적물이 된 때에는 방화죄에 있어서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한다.
③ 범인은닉죄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주하게 한 때에 성립한다.
④ 친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과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을 위하여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처벌받는다.
3. 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
①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반드시 신체의 전부가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② 주거침입행위가 불법선거운동을 적발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③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남편의 일시 부재 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4.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판례가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 선고유예의 선고가 가능하다.
②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다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③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
④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5.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②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 단속을 피하여 금지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자가 자발적이고 계획적으로 피의자를 가장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④ 출원에 대한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출원인의 출원사유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재권자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고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여 인․허가처분에 대한 결재를 받아낸 경우 그와 같은 행위는 위계로써 결재권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6.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신탁자가 그 소유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수탁자가 임의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명의신탁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② 포주가 윤락녀와 사이에 윤락녀가 받은 화대를 포주가 보관하였다가 절반씩 분배하기로 약정하고도 보관중인 화대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위 화대는 불법원인급여물로서 급여받은 포주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에 대하여는 이것을 영득하면서 기망행위를 한다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횡령죄만을 구성한다.
④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마음대로 위탁자에 대한 자신의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상계정산하기로 하였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7.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②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이므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채무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강제집행면탈의 한 행위유형인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하였음은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④ 조건부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보전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그 후 그 조건의 불성취로 채권이 소멸되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8.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특별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②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父)가 혼인 외의 출생자인 절도범을 범행 후에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④ 공갈죄가 야간에 범하여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의 형법 규정이 적용된다.
9.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주간에, 피해자가 빨래를 걷으러 옥상으로 올라 간 사이에 피해자의 다세대주택에 절취할 재물을 찾으려고 신발을 신은 채 거실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가 여기저기를 둘러보고는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고 다시 거실로 나와서 두리번거리고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로 들어가다가 마주치게 된 경우라면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③ 매도인이 제1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제2차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았다면 그 뒤 더 이상의 계약 이행에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④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면 이로써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②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③ 어음, 수표의 발행인이 그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않으리라는 정을 예견하면서도 이를 발행하고, 거래상대방을 속여 그 할인을 받거나 물품을 매수하였고, 그 후 위 거래상대방이 그 어음, 수표를 타에 양도함으로써 전전유통되고 최후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부도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최후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발행인의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
④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범인의 주문에 따라 제작된 도자기 중 실제로 배달된 것 뿐만 아니라 범인이 지정하는 장소로의 배달을 위하여 피해자가 보관중인 도자기도 범인에게 모두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있다.
11.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만이 상고한 상고심에서 상고심이 자판을 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경우, 파기환송 전후의 원심법원의 판결 사이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중한 죄나 중한 사실을 인정한 경우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된 경우가 아니라면 형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항소심에서 2개의 사건이 병합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이 선고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④ 피고인만이 불복항소한 경우에 항소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주형은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선고하면서 제1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만을 제1심판결보다 줄여서 선고한 것은 형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12. 자백의 보강법칙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자백의 보강법칙(형소법 제310조)은 소년보호사건, 간이공판절차 및 약식명령사건에도 적용된다.
②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자백은 증거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며,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전문증거를 제외하고는 전문증거를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판례는 공범의 자백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그 공범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④ 보강증거는 독립된 증거인 한 인증이나 물증이든 증거서류이든 가리지 않으며, 직접증거뿐만 아니라 간접증거로도 충분하다.
13.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 (판례와 실무례에 의함)
①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정범에 대하여 종범임을 주장하거나 기수에 대하여 미수를 주장하는 경우, 장애미수에 대하여 중지미수를 주장하는 경우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는 것으로 보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한다.
②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신문할 때에 공소사실과 다름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변호인이 신문할 때에 범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더라도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리할 수 있다.
③ 제1심에서 적법하게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하였더라도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그 증거는 증거능력을 잃게 되므로 항소심에서 다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간이공판절차의 경우에는 증거동의가 의제되어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증거신청권,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권,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14. 송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시송달은 법원이 명한 때에 한하여 할 수 있고, 법원서기관 또는 서기가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하며,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만,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②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늦어도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주거, 사무소 또는 송달영수인의 선임을 신고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서기관 또는 서기는 서류를 우체에 부치거나 기타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로 우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와 공판기일소환장 등이 송달불능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5.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도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제1심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사건의 판결이 있은 후에는 항소기각판결에 대하여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② 재심청구는 피고인이었던 자의 사망 후에도 할 수 있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된 후에도 할 수 있다.
③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는데, 취하는 서면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지만, 일단 취하한 자는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심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지만, 법원은 재심개시의 결정 이전에도 결정으로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16. 상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③ 상소권회복의 청구는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허부에 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
17. 공판절차에 있어서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서무능력자란 16세 미만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로서 선서의무가 없으며, 선서무능력자를 선서시키고 증언토록 하였어도 그 증언 자체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② 증인은 사법협력의무의 일환으로 출석과 증언의 법적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구인될 수 있고 기타 과태료나 소송비용 부담의 제재를 받을 수 있지만, 한편 증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때 그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최초로 신문하고, 그 상대방이 다음에 신문하며 그 다음에 재판장이 신문함이 원칙으로서 재판장은 피고인신문과 같이 위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은 그가 조사과정에서 시험한 사실에 대하여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다.
18. 전문증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전문증거는 전문진술과 진술서, 자술서, 진술녹취서 등 전문서류를 말하며 형사소송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 제318조, 제318조의 2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전문증거 이외에는 증거능력이 없도록 하였으며 이를 전문법칙 또는 전문증거의 원칙이라 한다.
② 범행에 사용된 도구, 타인의 진술 또는 서류에 포함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을 비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전문진술이 정황증거로 사용되는 경우 및 탄핵증거로 사용된 진술 등은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이 행한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과 내용이 인정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9. 다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법원이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구속집행정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② 보석의 허가결정은 보증금을 납입한 후가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고, 법원은 보석청구자 이외의 자에게는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없다.
③ 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요구가 있더라도 당연히 구속영장의 효력이 정지하는 것은 아니다.
④ 2003. 2. 2. 구속된 피고인이 같은 달 15. 감정유치된 후 2003. 3. 6. 감정유치기간 만료로 수감되었다가 같은 달 15. 보석된 다음 2003. 4. 15. 보석취소로 재수감된 경우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003. 5. 21.이다.
20. 변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으나,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 법원의 동일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②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하지만, 미성년의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피의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여 국선변호인을 선임한다.
③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반드시 취소할 필요는 없다.
④ 변호인은 자기의 사무원 기타 사용인으로 하여금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지만, 이 때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첫댓글1번문제 1-1은 잘 모르겟고 -ㅁ-;;문장이 길어 지면 읽기가 싫다는...1-2는 피교사자가 사건을 초과 실행하엿는데 피교사가 초과한 범위가 교사한 범위 안에 있으면 예전에는 무조건 상해 치사를 인정하였는데 요새 한례부터는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상해 치사죄의 범행을 물을수 잇고요 1-3은강도 치사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죄는 상상적 경합이고..1-4는 시체 유기죄는 거의(98%)정도 살인죄와 실체적 경합입니다..아마 보호법익이 다를거에요..그래서 1번엔 3번 하겟습니다
2번문제 2-1 조문에 무고죄의 처벌◆ 이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2-2는 맞는거 같네요... 2-3은 범인 은닉죄는 벌금 이상부터이니 이것도 틀린거고.2-4는동거 하지 아니한 친족도 괸찮은걸로 아니깐....불확실한 2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번문제 3-1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도 성립이니 1번 아니고 3-2 초원복집 사건인데 경찰관이 불법 선거 하는 행위의 증거를 잡기 위해 현*쪽에서 경찰 스파이를 보내 도청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엇으니 아니고 3-3아무리 간통현장을 잡기 위해서라지만 주거 침입 하면 주거 침입죄가되고 3-4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 되니 4번이 맞는거 같네요
5번문제 5-1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맞네요 허우 주소로 송달케 하엿다고 그것만으로 위-공방 죄가 안됩니다 5-2번 공무원은 을 속인게 아니라 단속 감시 등을 피한 행위로 는 위-공방 죄가 안되니 이것도 맞고 5-3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은 얼래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으니 이런거 같다가는 안되고 그리니 이게 답이고 5-4번출원 처분 어찌구 저찌구 이거 다 지우고 오인,착각,부지 나오면 무조건 위-공방죄 성립 그러니 답은 3번인거 같구요
헥헥...이거 다 형법 문제 인듯한데 ㅜㅜ;; 그래도 6번 문제..일단 눈에 들어오는게 6-2번이네요.. 불법 원인금여물은 안주어도 되긴 하지만 포주의 횡보가 더 나쁘기 때문에 횡령죄를 인정한건데... 이거와 비슷한걸로 모경감 사건이 있져..일단 2번 올인요~~나머지는 쓰기 귀찮으니 패스~
9번 답은 2번으로 아는데 절도죄의 행위는 물건을 입었을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판례는 물건은 잡지 않고 집에만 들어갓으니 주거 침입죄만 될것입니다.. 다른예로 말하면 어두운 밤에 자동차 앞에서 드라이버와 망치등을 들고 얼굴을 가린채 손전등으로 차안을 봐도 절도죄의 기수 가 없듯이...그거와 같이 생각하시던지 하세요 ㅋㅋ
10번 10-1은 법원 기망해서 얻었으니 사기죄 10-2는 가압류는 걍 해도 되니 이것은 사기죄 아님 10-3은...제가 이건 그냥 지문 외운건데...사기죄 아니고...10-4번...이건 쫌 긴데 ㅜㅜ; 이 사건의 피고인은 백두산에 머더라??봉합인가??절다니시는분은 아는데 ... 그 머 거시기..부처 머..봉한인가 먼가 한다고..각 절에 그런 말을 하여 불교 믿으시는 분들에게 돈을 받으면 그것을 백두산에 머 해주고 + 해서 그 증거로 도자긴지 먼지 주는거엿는데 일단 돈을 입금 하면 도자기는 다른사람이 보내주기로 되어있엇으니 그 사람에 속해 있다고 해도 되니 사기죄가 성립입니다
4번 답은 1번입니다. 선고유예 결격사유 "자겨정지이상의 형을 받은전과가 있는자" 집행유예를 무사히 경과했다고 해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뿐 기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자"에 해당 (대판 2003.12.26)
첫댓글 1번문제 1-1은 잘 모르겟고 -ㅁ-;;문장이 길어 지면 읽기가 싫다는...1-2는 피교사자가 사건을 초과 실행하엿는데 피교사가 초과한 범위가 교사한 범위 안에 있으면 예전에는 무조건 상해 치사를 인정하였는데 요새 한례부터는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상해 치사죄의 범행을 물을수 잇고요 1-3은강도 치사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죄는 상상적 경합이고..1-4는 시체 유기죄는 거의(98%)정도 살인죄와 실체적 경합입니다..아마 보호법익이 다를거에요..그래서 1번엔 3번 하겟습니다
2번문제 2-1 조문에 무고죄의 처벌◆ 이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2-2는 맞는거 같네요... 2-3은 범인 은닉죄는 벌금 이상부터이니 이것도 틀린거고.2-4는동거 하지 아니한 친족도 괸찮은걸로 아니깐....불확실한 2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3번문제 3-1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도 성립이니 1번 아니고 3-2 초원복집 사건인데 경찰관이 불법 선거 하는 행위의 증거를 잡기 위해 현*쪽에서 경찰 스파이를 보내 도청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엇으니 아니고 3-3아무리 간통현장을 잡기 위해서라지만 주거 침입 하면 주거 침입죄가되고 3-4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 되니 4번이 맞는거 같네요
4번문제...선고 그쪽은 아직 공부를 안해서 그러니 한달후 써드리궁..
5번문제 5-1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맞네요 허우 주소로 송달케 하엿다고 그것만으로 위-공방 죄가 안됩니다 5-2번 공무원은 을 속인게 아니라 단속 감시 등을 피한 행위로 는 위-공방 죄가 안되니 이것도 맞고 5-3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은 얼래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으니 이런거 같다가는 안되고 그리니 이게 답이고 5-4번출원 처분 어찌구 저찌구 이거 다 지우고 오인,착각,부지 나오면 무조건 위-공방죄 성립 그러니 답은 3번인거 같구요
헥헥...이거 다 형법 문제 인듯한데 ㅜㅜ;; 그래도 6번 문제..일단 눈에 들어오는게 6-2번이네요.. 불법 원인금여물은 안주어도 되긴 하지만 포주의 횡보가 더 나쁘기 때문에 횡령죄를 인정한건데... 이거와 비슷한걸로 모경감 사건이 있져..일단 2번 올인요~~나머지는 쓰기 귀찮으니 패스~
7번 공부 안한곳이니 일단넘기고..
8번.... 일일이 판례설명학 손아프니 일단 답만 설명하고 나머진 쪽지 보내던가 하세요 8번은 답은 2번인거 같은데요...父의 인지가 절도 후에 이루어졋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 됩니다
9번 답은 2번으로 아는데 절도죄의 행위는 물건을 입었을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판례는 물건은 잡지 않고 집에만 들어갓으니 주거 침입죄만 될것입니다.. 다른예로 말하면 어두운 밤에 자동차 앞에서 드라이버와 망치등을 들고 얼굴을 가린채 손전등으로 차안을 봐도 절도죄의 기수 가 없듯이...그거와 같이 생각하시던지 하세요 ㅋㅋ
10번 10-1은 법원 기망해서 얻었으니 사기죄 10-2는 가압류는 걍 해도 되니 이것은 사기죄 아님 10-3은...제가 이건 그냥 지문 외운건데...사기죄 아니고...10-4번...이건 쫌 긴데 ㅜㅜ; 이 사건의 피고인은 백두산에 머더라??봉합인가??절다니시는분은 아는데 ... 그 머 거시기..부처 머..봉한인가 먼가 한다고..각 절에 그런 말을 하여 불교 믿으시는 분들에게 돈을 받으면 그것을 백두산에 머 해주고 + 해서 그 증거로 도자긴지 먼지 주는거엿는데 일단 돈을 입금 하면 도자기는 다른사람이 보내주기로 되어있엇으니 그 사람에 속해 있다고 해도 되니 사기죄가 성립입니다
너무기니...뒤에건 다른사람거 먼저 해주고 해줄게요 -ㅁ-ㅋ
ㅜㅜ;; 이거 올리신분...걍 문제 풀어보고 힘든거를 질문 하시지 이렇게 올리면 -ㅁ-;;; 그냥 풀어보시고 궁굼한거 쪽지주세요 -ㅁ-;;; 그렇게 하면 풀어 드릴게요 ㅜㅜ;
4번 답은 1번입니다. 선고유예 결격사유 "자겨정지이상의 형을 받은전과가 있는자" 집행유예를 무사히 경과했다고 해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뿐 기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자"에 해당 (대판 2003.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