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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시모(경찰공무원시험생들의모임)K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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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헌 법 형소법 답 좀 달아주세요/.
천리마 추천 0 조회 726 07.01.16 08:05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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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1.16 14:51

    첫댓글 1번문제 1-1은 잘 모르겟고 -ㅁ-;;문장이 길어 지면 읽기가 싫다는...1-2는 피교사자가 사건을 초과 실행하엿는데 피교사가 초과한 범위가 교사한 범위 안에 있으면 예전에는 무조건 상해 치사를 인정하였는데 요새 한례부터는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상해 치사죄의 범행을 물을수 잇고요 1-3은강도 치사와 현주건조물 방화치사 죄는 상상적 경합이고..1-4는 시체 유기죄는 거의(98%)정도 살인죄와 실체적 경합입니다..아마 보호법익이 다를거에요..그래서 1번엔 3번 하겟습니다

  • 07.01.16 14:59

    2번문제 2-1 조문에 무고죄의 처벌◆ 이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필요적 감면) 2-2는 맞는거 같네요... 2-3은 범인 은닉죄는 벌금 이상부터이니 이것도 틀린거고.2-4는동거 하지 아니한 친족도 괸찮은걸로 아니깐....불확실한 2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07.01.16 15:01

    3번문제 3-1주거침입죄는 신체의 일부가 들어가도 성립이니 1번 아니고 3-2 초원복집 사건인데 경찰관이 불법 선거 하는 행위의 증거를 잡기 위해 현*쪽에서 경찰 스파이를 보내 도청한 사건인데 이 사건은 주거 침입죄가 성립되엇으니 아니고 3-3아무리 간통현장을 잡기 위해서라지만 주거 침입 하면 주거 침입죄가되고 3-4 승낙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 되니 4번이 맞는거 같네요

  • 07.01.16 15:02

    4번문제...선고 그쪽은 아직 공부를 안해서 그러니 한달후 써드리궁..

  • 07.01.16 15:10

    5번문제 5-1 민사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법원공무원으로 하여금 변론기일소환장 등을 허위주소로 송달케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맞네요 허우 주소로 송달케 하엿다고 그것만으로 위-공방 죄가 안됩니다 5-2번 공무원은 을 속인게 아니라 단속 감시 등을 피한 행위로 는 위-공방 죄가 안되니 이것도 맞고 5-3번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은 얼래 수사기관은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으니 이런거 같다가는 안되고 그리니 이게 답이고 5-4번출원 처분 어찌구 저찌구 이거 다 지우고 오인,착각,부지 나오면 무조건 위-공방죄 성립 그러니 답은 3번인거 같구요

  • 07.01.16 15:13

    헥헥...이거 다 형법 문제 인듯한데 ㅜㅜ;; 그래도 6번 문제..일단 눈에 들어오는게 6-2번이네요.. 불법 원인금여물은 안주어도 되긴 하지만 포주의 횡보가 더 나쁘기 때문에 횡령죄를 인정한건데... 이거와 비슷한걸로 모경감 사건이 있져..일단 2번 올인요~~나머지는 쓰기 귀찮으니 패스~

  • 07.01.16 15:14

    7번 공부 안한곳이니 일단넘기고..

  • 07.01.16 15:16

    8번.... 일일이 판례설명학 손아프니 일단 답만 설명하고 나머진 쪽지 보내던가 하세요 8번은 답은 2번인거 같은데요...父의 인지가 절도 후에 이루어졋다면 친족상도례가 적용 됩니다

  • 07.01.16 15:19

    9번 답은 2번으로 아는데 절도죄의 행위는 물건을 입었을때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판례는 물건은 잡지 않고 집에만 들어갓으니 주거 침입죄만 될것입니다.. 다른예로 말하면 어두운 밤에 자동차 앞에서 드라이버와 망치등을 들고 얼굴을 가린채 손전등으로 차안을 봐도 절도죄의 기수 가 없듯이...그거와 같이 생각하시던지 하세요 ㅋㅋ

  • 07.01.16 15:30

    10번 10-1은 법원 기망해서 얻었으니 사기죄 10-2는 가압류는 걍 해도 되니 이것은 사기죄 아님 10-3은...제가 이건 그냥 지문 외운건데...사기죄 아니고...10-4번...이건 쫌 긴데 ㅜㅜ; 이 사건의 피고인은 백두산에 머더라??봉합인가??절다니시는분은 아는데 ... 그 머 거시기..부처 머..봉한인가 먼가 한다고..각 절에 그런 말을 하여 불교 믿으시는 분들에게 돈을 받으면 그것을 백두산에 머 해주고 + 해서 그 증거로 도자긴지 먼지 주는거엿는데 일단 돈을 입금 하면 도자기는 다른사람이 보내주기로 되어있엇으니 그 사람에 속해 있다고 해도 되니 사기죄가 성립입니다

  • 07.01.16 15:31

    너무기니...뒤에건 다른사람거 먼저 해주고 해줄게요 -ㅁ-ㅋ

  • 07.01.16 15:33

    ㅜㅜ;; 이거 올리신분...걍 문제 풀어보고 힘든거를 질문 하시지 이렇게 올리면 -ㅁ-;;; 그냥 풀어보시고 궁굼한거 쪽지주세요 -ㅁ-;;; 그렇게 하면 풀어 드릴게요 ㅜㅜ;

  • 07.01.16 18:18

    4번 답은 1번입니다. 선고유예 결격사유 "자겨정지이상의 형을 받은전과가 있는자" 집행유예를 무사히 경과했다고 해도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뿐 기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자"에 해당 (대판 200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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