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누수 등 배상 책임‘독자적 결정권’ 가진 입대의에
서울중앙지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지시 등을 받아 공용부분을 관리할 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이 없으므로 아파트에서 발생한 누수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용균)은 화재보험회사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위탁관리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입대의와 관리주체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 의하면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일 경우 ▲아파트 공용부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 관리주체가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라 관리소장 등 관리주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경우여야 하는데 관리주체는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리주체는 단지 입대의와의 계약에 따른 관리 수수료를 받고 있고 사전에 입대의가 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고 아파트 누수 원인을 찾아낼 책임과 권한, 세정공사의 시행여부 결정권은 입대의에 있다고 봐야 하므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관리주체의 고의 및 중대한 과실 여부에 대해서도 “관리주체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인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김선형 기자 ksh82@aptn.co.kr
■ 공용 배수관 역류로 세대 침수…“입대의 책임 없다”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 입주민 “선관 의무 위반에 배수관도 하자” 주장 손배소
◎ 법원 “관리소홀 없고 아래층 거름망 설치 주원인” 기각
아파트 입주민이 배수관 역류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자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소홀의 책임을 물었으나 1, 2심 법원에서 패소했다.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부산 사하구 모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A씨는 2021년 1월 15일 단지 공용 배수관이 막혀 역류하는 바람에 하수가 흘러넘쳐 주방, 거실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
그러자 A씨는 아파트 입대의에 배수관에 대한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 520만여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는 “입대의는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배수관의 역류로 인한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면서 “배수관은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설치·보존상 하자도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이 입대의의 손을 들어주자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입대의가 배수관에 대한 관리의무를 소홀히 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침수 사고의 주된 원인은 A씨의 아래층이 주방 발코니 배수관 하부에 거름망을 설치했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이물질이 퇴적되면서 배수관이 배수기능을 상실해 역류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 세대에서는 2012년 7월에도 아래층의 거름망 설치로 인해 침수 사고가 발생했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당시 입대의가 아래층에 배수관에 설치한 거름망을 제거할 것을 통보함으로써 조치를 취했고, 이번 침수가 발생하기까지 약 8년 이상 배관 역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입대의가 거름망을 설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입대의가 각 세대 배수관에 거름망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정기적으로 방문해 점검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배수관에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대의는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작물의 점유자에 해당하지만, 배수관에 대한 점검의무 등을 해태했다거나 배수관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박상현 기자 spark@hapt.co.kr
■ 입대의가 선관위 업무 감사하는 것 적절치 않아
[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감사 가능 여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선거관리위원회를 5인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재계약 등 2건에 대해 주민동의투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그런데 선관위원들(전원)이 입대의가 요청한 주민동의투표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고 중립적이지 않고 편파적으로 추진한 사항들이 일부 입주민들에 의해 문제 제기돼 위 2건의 주민동의투표 진행 전 과정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입대의 감사가 선관위 투표 진행상황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만약 불가능하다면 다른 어떤 법적 근거와 방법으로 선관위 위법·부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관리규약에 선관위 감사 관련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지.
회신: 지자체에 지도·감독 요청 가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르면 감사는 관리비 등 회계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입대의(감사 포함)에서 관리주체의 업무가 아닌 선관위 업무를 감사하거나 관리규약에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제1항에서 지자체장은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감사에 필요한 경우, 입대의 등이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등에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게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선관위 업무와 관련해 감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에 지도·감독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4. 1. 10.>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