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환가방법
"을"이 "갑"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리고 ("갑"이 "을"에 대하여 5천만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게 됨)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을"을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를 채무명의라고 함)을 받게된다.
일반적으로 "갑"이 승소판결을 받았음에도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갑"은 "을"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 등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고 그 경매대금을 배당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기도 하지만, 만약 "을"이 "병"(제3채무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갑"은 이 채권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을" 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즉, "갑"은 "을"에 대한 위의 채무명의(확정판결)를 기초로 하여 "을"이 "병"(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1천만원의 채권을 압류(채권압류명령)한 다음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있다.
따라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은 금전채권의 일반적인 환가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 "갑"을 채권자(집행채권자), "을"을 채무자, "병"을 제3채무자라고 하며,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집행채권, "을" 의 "병"에 대한 채권을 피압류채권이라고 하다.
전부명령
전부명령은 피압류채권(금전채권에 한함)을 그 권면액으로 채권자(집행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동액 상당의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게 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이다.
위의 예에서 "갑"은 "을"로부터 5천만원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을"의 "병"(제3채무자)에 대한 1천만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갑" 자신의 "을"에 대한 5천만원의 채권은 1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멸하여 4천만원으로 되고 그 대신 "병"(제3채무자)에 대하여 1천만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따라서 "갑"은 "을"에 대한 4천만원의 대여금채권과 "병"(제3채무자)에 대한 1천만원의 전부금채권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병"은 "갑"에게 1천만원을 주면 자신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되어 이제는 "을"에게 변제할 필요가 없다(만약 "병"이 전부명령을 받고 난 후에 "을"에게 변제하더라도 "갑"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다시 "갑"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갑"은 위 전부받은 1천만원에 대하여 "병"(제3채무자)을 상대로 전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며 또는 면제해 주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자유로이 그 처분을 할 수 있으나 "병"(제3채무자)이 무자력자라서 변제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을"에게 동액 상당을 청구할 수는 없다.
다만 "을"의 "병"(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이 이미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위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어 집행채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갑"은 "을"에 대하여 1천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전부명령이 "병"(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을"의 다른 채권자들은 피압류채권 ("을"의 "병"에 대한 1천만원의 채권)을 압류(가압류)하거나 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집행채권자 "갑"이 독점적 만족을 얻게 된다.
추심명령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압류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제3채무자에게 청구하여 이를 수령하여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권한(추심의 권한)을 집행채권자 에게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재판이다.
채권 자체는 채무자에게 남아 있다는 점에서 채권의 귀속(채권자의 지위) 자체가 변경되는 전부명령과 구별된다.
즉 위의 예에서 "갑"은 "을"에 대한 5천만원의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을"의 "병"(제3채무자)에 대한 1천만원의 피압류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발령받으면 "갑"은 "병"(제3채무자)에 대하여 1천만원을 직접 청구하여 추심할 수 있다 (제3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아니하면 추심의 소를 제기하게 된다).
추심받은 돈에 대하여는 채권자가 법원에 추심신고를 할 때까지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으면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여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으며, 만일 다른 배당요구자가 있는 경우 이를 공탁하고 배당절차에서 자신의 채권액 비율로 배당을 받아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전부명령과 추심명령의 선택
"제3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갑"은 채무자"을"에 대한 집행채권마저도 소멸하게 되어 결국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반면,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갑"은 채무자 "을"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다시 집행하여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제3채무자로부터 피압류채권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경우 "전부명령" 을 받은 채권자는 독점적으로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지만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요구한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그 채권 비율로 배당받아야 하기 때문에 완전한 채권의 만족에는 미흡하게 될수도 있다.
결국 제3채무자의 자력이 불안한 경우, 또는 전부명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압류 또는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피압류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 등)에는 추심명령이 채권만족에 유리 하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유리하다.
채무자 및 제3채무자가 채권자와 다투는 방법
채무자와 제3채무자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전부명령 및 추심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또한 제3채무자는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채권압류전의 채무자에 대한 각종의 항변사유(취소, 해제, 상계 등)로서, 추심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모든 항변사유(상계, 변제 등)로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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