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1-518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7호)」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로 주간에 부재인 세대가 많아 우편물 이용고객의 불편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이에, 발송인이 반환거절 및 수취인의 우편함 등에 배달을 요청한 등기우편물을 2회 배달시도에도 불구하고, 폐문부재로 배달할 수 없는 경우 우편함에 투함하여 배달을 완료하는 ‘선택등기’우편서비스를 도입 예정임에 따라 해당 우편물의 취급수수료를 신설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선택등기 취급수수료 : 2,100원
3. 의견 제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1년 6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 등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o 전 화 : 044-200-8247 (Fax: 0505-005-1007)
o E-mail : sunnyly@korea.kr
o 주 소 : 세종시 도움5로 19(어진동)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과
라.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www.msit.go.kr 업무안내/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및 우정사업본부(http://www.koreapost.go.kr 열린경영/법령정보/입법예고)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00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1년 6월 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부 칙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6월 0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 기한)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2021년 6월 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
<별표>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1. 국내통상 우편요금
구 분 | 중 량 | 보통우편요금 |
통상우편물 | 규격우편물 | 5g까지 | 350원 |
5g초과 25g까지 | 380원 |
25g초과 50g까지 | 400원 |
규격외우편물 | 50g까지 | 470원 |
50g초과 1kg까지 | 5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
1kg초과 2kg까지 | 200g까지 마다 120원 가산 |
2kg초과 6kg까지 |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
※ 국내특급은 30kg까지(6kg 초과 1kg까지 마다 400원 가산)
※ 50g까지 규격 외 엽서는 400원(규격봉투 25g초과 50g까지 요금)적용
2.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종 별 | 단 위 | 수수료액 | 비 고 |
등 기 | 1통 | 2,100원 | 우편요금에 가산 |
통 화 등 기 물 품 등 기 유가증권등기 | 5만원까지 | 1,000원 |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취급한도액 ①통화등기: 10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②물품등기: 10원 이상 300만원 이하 ③유가증권등기:10원이상2,000만원이하 |
5만원초과 매 5만원까지 마다 | 500원 |
선 택 등 기 | 1통 | 2,100원 | 우편요금에 가산 |
내 용 증 명 | 등본 최초 1매 | 1,300원 | 1.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2.동문내용증명:내용문서1통초과마다1,300원 3.발송후 내용증명,등본열람 청구:내용증명수수료의 반액 |
등본 1매 초과 마다 | 650원 |
배달 증명 | 발송 시 | 1통 | 1,600원 |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발송 후 | 1통 | 1,600원 | 우편수령시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특 별 송 달 | 1통 | 2,000원 | 왕복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사설우체통의 수집 | 1일 수집연거리 100m까지 마다 | 5,000원 | 연 액 |
국내 특급 | 당일특급 | 1통 | 5,000원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익일특급 | 1통 | 1,000원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선거우편물 특수취급 | 1통 | 2,000원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등기우편물의 반환 | 1통 | 등기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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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반송정보 제공 | 1통 | 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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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우편(우편) | 1통 | 발송시(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회송시(50g규격우편요금+등기수수료+익일특급수수료) |
요금수취인 부담 | 해당 우편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모사전송(FAX) 우편 | 최초 1매 | 500원 | 복사비(우체국 복사기 이용 시) : 1매당 50원 |
추가 1매마다 | 200원 |
전자우편 등 이용에 관한 수수료 |
구 분 | 규 격 | 수수료 | 비 고 |
전자 우편 | 봉함식 (소형 봉투) | 흑백 | 기본 1매 | A4 | 90원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
1매 초과 마다 | A4 | 30원 |
칼라 | 기본 1매 | A4 | 280원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
1매 초과 마다 | A4 | 180원 |
동봉 서비스 | 기본 1매 | A4 | 20원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6매까지 접수) |
1매 초과 마다 | A4 | 10원 |
봉함식 (대형 봉투) | 흑백 | 기본 1매 | A4 | 130원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
1매 초과 마다 | A4 | 30원 |
칼라 | 기본 1매 | A4 | 340원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150매까지 접수) |
1매 초과 마다 | A4 | 180원 |
동봉 서비스 | 1매 초과 마다 | A4 | 15원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최대 20매까지 접수) |
접착식 | 흑백 | 단면 | A4/B5 | 60원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폼지」서비스 : 고객이 제공한 용지(폼지)에 내용을 인쇄하는 서비스 |
양면 | A4/B5 | 80원 |
폼지 | A4/B5 | 30원 |
칼라 | 단면 | A4 | 220원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양면 | A4 | 370원 |
| 그림엽서 | 1통 | 가로 148mm 세로 105mm | 40원 | 우편요금 및 등기수수료에 가산 |
주거이전 신고에 따른 우편물 전송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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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송 수수료 권역 구분 |
① 수도권역(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② 강원권역(강원도) ③ 충북권역(충청북도) ④ 충남권역(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⑤ 전북권역(전라북도) | ⑥ 전남권역(전라남도, 광주광역시) ⑦ 경북권역(경상북도, 대구광역시) ⑧ 경남권역(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⑨ 제주권역(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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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취인 주소‧성명 변경 및 우편물 반환 청구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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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수취인 성명 변경 및 동일 총괄국내 주소 변경 시 : 기본통상우편요금 ** 단, 동일 총괄국내 변경 청구 시 : 무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