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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입찰동호회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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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질문 검색 11.공무관련 산출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공사...
몽땅낙찰~ 추천 0 조회 432 06.04.12 12:4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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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12 14:30

    첫댓글 추정가격 50억이상의 공사는 설계물량내역에 단가를 곱해 산출한 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로....추정가격 50억미만의 공사는 총액입찰을 실시합니다..참고로,추정가격 50억미만의 공사 중 추정가격1억원이하(전문 추정가격 7천만원이하)의 공사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대상공사로서 이중 추정가격 3천만원미만은 견적

  • 06.04.12 14:40

    입찰로...3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전문 7천만원이하)는 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공사는 적격심사는 생략하고 입찰가격점수(총액입찰)로만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단...지자체의 경우...지방계약법에 의하여...수의계약대상공사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현행 지방계약법에 의해서는 지자체

  • 06.04.12 14:33

    는 추정가격 1천만원미만은 견적입찰(수의계약)로 집행하며...1천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하여서는 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공사로 입찰을 실시합니다....

  • 06.04.12 14:36

    채무액이라는 것은 공사계약시점에 해당년도에 해당공사에대한 예산액이 일부,또는 전부가 편성되지 않아서...당해년도에 기성,준공시 해당채무액에 대한 것은 차감지급 후 차후 예산편성시 해당채무액에 대한 부분을 지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쉽게 말해서 외상공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

  • 06.04.12 14:37

    예산편성은 1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통상 차후년도 예산배정시 해당 채무액을 예산에 잡아서 집행합니다...가끔은..해당년도 예산배정에서 미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대체해서 채무액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고하세요....

  • 작성자 06.04.12 16:21

    너무 감사드립니다.^____^복 받으실 거예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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