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점심식사는 맛나게 하셨나요!~
적격심사대상공사인데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대상공사는 공사금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 건가요?
또 하나 질문요?
공고 일부분입니다...
2.6 이 공사는 금차도급금액(예정액 5,100,000,000원)에 채무액 5,0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채무액이라는 것은 공사계약시점에 해당년도에 해당공사에대한 예산액이 일부,또는 전부가 편성되지 않아서...당해년도에 기성,준공시 해당채무액에 대한 것은 차감지급 후 차후 예산편성시 해당채무액에 대한 부분을 지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쉽게 말해서 외상공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
첫댓글 추정가격 50억이상의 공사는 설계물량내역에 단가를 곱해 산출한 내역서를 첨부하는 내역입찰로....추정가격 50억미만의 공사는 총액입찰을 실시합니다..참고로,추정가격 50억미만의 공사 중 추정가격1억원이하(전문 추정가격 7천만원이하)의 공사는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대상공사로서 이중 추정가격 3천만원미만은 견적
입찰로...3천만원이상 1억원이하(전문 7천만원이하)는 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 공사입니다....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공사는 적격심사는 생략하고 입찰가격점수(총액입찰)로만 낙찰자를 결정합니다...단...지자체의 경우...지방계약법에 의하여...수의계약대상공사의 기준이 좀 다릅니다...현행 지방계약법에 의해서는 지자체
는 추정가격 1천만원미만은 견적입찰(수의계약)로 집행하며...1천만원이상의 공사에 대하여서는 전자공개수의계약대상공사로 입찰을 실시합니다....
채무액이라는 것은 공사계약시점에 해당년도에 해당공사에대한 예산액이 일부,또는 전부가 편성되지 않아서...당해년도에 기성,준공시 해당채무액에 대한 것은 차감지급 후 차후 예산편성시 해당채무액에 대한 부분을 지급해주겠다는 것입니다...쉽게 말해서 외상공사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겁니다.
예산편성은 1년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통상 차후년도 예산배정시 해당 채무액을 예산에 잡아서 집행합니다...가끔은..해당년도 예산배정에서 미집행된 예산이 있다면 대체해서 채무액에 대한 부분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수고하세요....
너무 감사드립니다.^____^복 받으실 거예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