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각 언론사 00협의회 회원에게 발송한 자료 입니다.
신록이 제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지절에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이복재 기자입니다.
존경하는 언론인과 법조인,교육인,문학인,문화예술인,정당인 등 줄기세포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모든 분들께....
아래 내용은 저의 사정으로 기사화 하지 못하고 각 언론사 협의회원들께서는 심층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허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대응하면 대한민국 원천기술 특허는 미국으로 넘어가게 생겼으며,발명해 놓고도 미국에게 권리를 넣어 주라는 웃지못할 속국의 면모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특허에는 관심도 없는 척 했으며,특허가 (무용지물/도는 새튼과 공유) 용도 폐기처분 된다면 더이상 황 박사님은 존재 가치가 없어 집니다.
지금까지 저들은, [황 박사는 특허엔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새튼의 특허보다 상위 기술을 가지고 있다. 미니무균돼지 특허를 쳐놨다]등 특허 무용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서울대 산학연 모 실장과 전화에서, "현재 분석중이다.공개하지 못하는 것은 은밀히 진행하고 후에 공개 할 방침이다....공동 발명쪽이다" 란 엄청난 것을 알려 왔습니다.
지난 3월 산학연에 특허와 관련 물어 보았을때(저와KBS문형렬 피디 확인) '지금은 분석중이다'란 말을 했는데 지금도 분석중이다 란 말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새튼은 황 박사의 원천기술 특허에는 관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2004년 논문에 기여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새튼의 특허는 황 박사의 특허를 침해하였기에 새튼의 특허를 취하 하여야 옳은 것인데도 그들이 왜 황 박사님과 새튼 박사와 공동 발명자로서 권리를 갖게 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저는 원인 모를 강제전보에 따른 해임으로 시급히 결정한 '국민의 소리'의 인터넷 신문은 저를 영입한다는 공지로 올라간 다음부터 심상치 않는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종적으로 14일 정식 기사가 나갈 예정이었으나 지금껏 맡은 쪽에서는 핑계를 대고 홈피를 오픈하지 못하고 있고,기사를 못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메일로 긴급히 보내오니 최대한 시급히 기사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 자료 입니다.
KBS'추적60분'방영 불가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KBS측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과 통지를 해 옴에 따라 '국민변호인단' 30여 명은 19일 오후 서울지방변호사 세미나실에서 대책회의를 갖었다.
국변의 이건호,송기방 공동대표와 관계자들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공개 질의서 발송과 청와대 및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줄기세포 사건과 원천기술 특허에 관한 중요 내용을 전달.홍보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특허 준비를 의뢰한 PCL 과 특허청에 대해서 황 박사의 특허에 대한 권리와 현재 진행상황과 새튼 박사의 특허와의 비교 분석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추적60분 담당 프로듀선인 문형렬 PD는 "KBS측이 제시한 비공개 사유 3가지 중 2가지가 완전히 허위"라며 "내가 직접 제작하고 전자건재로 보고한 전자문건 일체가 있는데도,이를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전자결재로 보고한 전자문건이 없다 라고 한 것은 명백히 허위"라고 밝히고 이를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KBS측 권순우 시청자서비스팀장의 전결로 보낸 공문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내용 및 비공개 사유'는 다음과 같이 국민변호인단과 국민청구인단이 청구한 내용과 KBS 측의 공문 내용(공개와 비공개 사유)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참고: 질문서와 청구 내용과 답변내용에 따른 문제점(첨부파일)은 발췌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수신: 재단법인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2006. 6. 19
참조: 서울대학교 총장님
제목:
귀 재단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1.
가.
나. 이에 대비하여 귀 재단에서는 위 황교수팀 특허의 우선권 확보를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PCT국가들에 어떻게 국가별 국내 진입 출원을 신청 준비 중인지.
2. 인간 난자 탈핵 과정에서, 흡입법 (aspiration) 대신에 "쥐어짜기" (squeezing) 방법을 써서 핵을 제거한다는 내용, 즉 소위 "젓가락 기술" 또는 “쥐어짜기 기술” 이라고 일컬어지는 인간 난자 탈핵 기술(체세포 핵치환 SCNT)은 황교수가 개발한 고유의 신기술로, 귀 재단이 2004년 PCT 출원한 내용이 맞는지.
3. 가. SCNT를 통해 동물 내지 비인간 영장류가 아닌 인간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를 구현한다는 내용은 황교수팀이 개발한 핵심기술로서, 귀 재단이 2004년 PCT 특허 출원한 내용에 포함되는지.
나. 섀튼 교수는 귀 재단의 2004년 PCT 특허출원에 있어 위 기술의 공동발명자가 아니며, 황교수팀의 단독 발명이 맞는지. 공동발명자라고 귀 재단에서 인정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4. 가. 새튼 교수가 황교수의 연구를 지켜본 후, 자신 (새튼)의 미국특허출원에 continuation-in-part (일부 계속 출원)으로2004 년 12 월 3일에 출원한 US Patent Application No. 11/330,006 에, 황교수가 개발한 쥐어짜기 기술을 그대로 자신(새튼)의 특허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청구사항들도 기재,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 점에 대하여 귀 재단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추진 중인지.
나. 황교수팀 특허에 대한 귀 재단의 단독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새튼 교수의 특허취득을 막는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을 추진 중인지.
다. 일부 미국 특허전문 변호사에 의하면, 황교수팀 특허권을 가진 측(귀재단)에서 섀튼 교수에게 demand letter를 보내어 “당신의 특허 출원 내용은 당신이 아니라 사실은 황교수 팀이 발명했다.”는 주장을 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며, 동 demand letter를 미 특허청에도 제출하는 것이 시급하고,이와 별도로 특허등록 전에도 새튼 교수를 상대로 inventorship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바, 현재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구체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5. 가. 쥐어짜기 기술은 황교수가 개발한 고유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황교수의 기존 특허 출원서에는 청구사항란에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아 특허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귀 재단의 의견은 어떠한지.
나. 이에 비하여 새튼은 동 기술을 자신의 특허출원서 중 청구사항에 추가, 포함시켜 추후 이 점에 대하여 특허권을 주장하게 되는 것은 가능한 것은 아닌지.(특히 선출원주의 국가에서) 이에 대한 귀 재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다. 미국에서는 미국 국내 진입에 들어간 후에 청구사항을 손쉽게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는지.
라. 섀튼교수의 특허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여, 황교수팀의 특허를 보다 강력하게 보완 내지 보강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는 바, 황교수팀 특허는 발명의 설명등은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만, 특허 청구 사항 면에서 매우 미약하여, 장차의 특허분쟁을 고려할 때, 섀튼교수와 마찬가지로 CIP(일부 계속출원)를 출원하여 “젓가락 기술 plus something else”를 claim해야 하는데 귀 재단에서는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6. 현재 황교수의 출원등을 관리하고 있는 특허대리인이 누구인지 그 변리사의 기술적 배경은 어떠한지.
7. 서울대 소속 교수들의 발명 시 국제특허출원 및 국내진입절차등의 경비는 구체적으로 누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귀 재단의 지원대책은 어떠한지.
8. 만약 귀 재단에서 황교수의 특허가 무가치하다고 본다면 동 특허출원권을 시기에 늦지 않게 발명자에게 반환할 의사는 없는지.
최근 미국 하버드대학교등에서 인간체세포핵치환을 통하여 인간배아줄기세포를 개발하는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는 보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연구와 황교수팀의 기 특허출원과는 동일한 기술에 근거한 것이 아닌지.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만약 귀 재단에서 무가치하다고 본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9. 만약 미국 내에서 섀튼의 출원에 대하여 선등록 (허가)이 될 경우 귀 재단의 대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10. 황교수팀의 발명에 관한 귀 재단의 2004년도 PCT 특허출원은 새튼 교수와 황교수팀과의 공동연구 결과물이 아니고 황교수팀의 단독연구 결과물이므로 미특허청에 도 단독 권리를 주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귀 재단이KBS 추적60분팀에 보낸 답변서(2006년 3월)에 의하면, “섀튼 특허출원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개입하여 공동연구자로서의
11. 끝으로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황교수팀 발명에 대한 특허권리를 승계받아 특허권 취득 및 관리를 책임지는 귀 재단이, 황교수팀 발명에 따른 특허재산은 대한민국의 국가자산임을 인식하고, 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 새튼교수의 특허침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대응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다음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 만일 2004년 줄기세포가 없었다 하더라도, 황교수의 특허는 미국 및 유럽등에서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특허 허가요건에서는, 발명자가 그 발명 내용을 제대로 만들었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과다한 실험 없이 그 특허 발명을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황 교수가 출원할 당시에 줄기세포를 못 만들었다 하더라도, 장차 누군가가 황 교수의 명세서대로 따라 하여 줄기세포를 만든다면, 황교수의 특허는 prophetic application (예언적 성격을 띤 특허) 로서 유효하게 인정받고 그러한 예언적 특허를 얻었을 경우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읍니다.
● 美 특허법 35 USC 102 (f) 는, 발명자만이 그 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1] 남의 발명을 모인 또는 도용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KBS 추적 60분 정보공개청구 및
공동대표 변호사 이 건 호
송 기 방
박 용 일
[1] 美 특허법 35 USC 102(f): "A person shall be entitled to a patent unless . . . he did not himself invent the subject matter sought to be patented …". 35 USC 102(f) 규정에 의한 모인 내지 도용을 성립하려면, communication of a complete conception 을 입증해야 합니다. 즉,
첫댓글 허걱 ~ 여기까지 ㅎㅎ 한동안 서프라이즈에 알바들이 설쳐서 안들어갔었는데, 여기서 이런 게시글을 보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