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파산면책결정 후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 후 압류법원에 해제신청을 하면됩니다.
1. 압류해제 신청서 (법원에 비치)
2. 파산 선고 결정문 1부
3. 면책 결정문 정본 1부
4. 확정증명원 1부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법원에서 발급)
5. 채권자목록 등본 1부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법원에서 발급)
6. 압류 결정문 1부 (압류결정 법원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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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번에 개인파산면책을 받았는데요
6.5일에 면책받았는데 법원에가서
압류되통자을해지해야 한다하던데요
필요한서류는 뭐뭐가있는지어디에가서신청하는지
비용은얼마나드는지좀알고싶어서요
현제 통장3군데가 걸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