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부실로 인한 수도요금 손배청구권, 입대의에 없다”
대구지방법원
☛ 법원 “손해 입은 입주자 권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사에 관리부실로 인한 초과 수도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판사 박상인)은 최근 대구 A아파트 입대의가 B위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7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2018년 9월 B주택관리회사와 공동주택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리를 맡겼다.
그런데 아파트 공용배관에서 누수가 생겨 2019년 6월부터 수도요금이 증가했으나 2022년 5월경에야 이를 인지하고 공사를 했다.
이에 A입대의는 이 기간에 기존의 평균 수도료를 초과한 금액이 7400여만 원이라며 B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수도요금이 실사용량을 초과해 부과됐더라도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귀속 주체는 개별 입주자들”이라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규정에 따라 구성된 입대의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 시행하는 등 관리 권한만을 가질 뿐”이라며 “수도요금 손해배상청구권은 수도요금을 부과받아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손해를 입은 당사자 입주자들에게 귀속된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또 “공동수도요금 고지서가 입대의 명의로 발행돼도 이는 관련 법령에 의해 편의상 일괄납부를 위한 것일 뿐”이며 “입대의가 수도요금 납부에 관한 채권 채무를 가질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또 “관리계약의 계약당사자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의 종류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청구권이 계약당사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김상호 기자 skim@hapt.co.kr
■ “관리 직원 건강 문제 퇴사후 받은 실업 급여,부정수급 아니다”
인천지방법원
☛ 법원, 권고사직 인정 무죄 선고
검찰이 건강 문제로 권고사직해 실업급여를 받은 아파트 관리직원에 대해 이직 사유를 허위로 기재했다며 부정수급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 기재 근거가 없고 건강 문제라면 자진퇴사를 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인천지방법원(재판장 김윤종 부장판사)은 최근 고용보험법위반 혐의를 받은 인천 연수구 A아파트 전 관리직원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B직원이 A아파트에서 2020년 10월부로 자진퇴사했음에도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허위 기재해 700여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했다며 B직원을 기소했다.
1심 법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인사위원회에서 B직원에 대한 권고사직을 승인해 통보한 점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B직원은 상사에게 고관절 통증 등 건강상의 문제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내용이 관리사무소장을 거쳐 입대의 회장에게 보고돼 인사위원회에서 권고사직이 승인됐고 B직원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권고사직 처리를 했다. 1심은 이 과정이 문제 없다고 봤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피고인과 소장 사이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2심 법원도 공소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건강여건상 근무가 어려워 자진퇴사하는 것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굳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권고사직 퇴사로 허위로 기재할 필요가 없었다”고 판시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등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고경희 기자 ggoh@hapt.co.kr
■ 계획연도 이내에 계약까지 완료해야 공사 시행 인정
[민원회신]
질의: 장기수선계획 조정
올해 10월 장기수선계획 정기조정이 예정돼 있다. 당해년도(2024년)에 계획된 수선항목공사를 10월 정기조정을 통해 2025년으로 변경해 수선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10월 정기조정 전까지 또는 12월 말일까지 수선공사를 완료해야 하는지 답변 바란다.
회신: 수선주기 도래 시 교체 등 필요 없을 시 계획 조정 가능
질의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유권해석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공사의 계획연도 이내에 입찰공고 후 공사업체 계약 완료까지 한 경우에 한해 해당연도에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수선주기 도래 시 상태가 양호해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하지 않거나 교체 범위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4. 1. 31.>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