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위허가 없이 한 펜스 설치 ‘불법’…구청 시정명령 “적법”
광주지법 제1행정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단지 내 펜스 설치는 ‘증설’에 해당하므로 행위허가 없이 설치한 펜스에 대해 원상복구를 명령한 구청의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 판사)은 광주 서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광주 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근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 서구청은 A아파트가 단지 내 상가 앞에 펜스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6월 13일 B씨에게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 없이 보행자전용도로 진입구간에 무단으로 펜스를 증설했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서구청이 구체적으로 처분사유를 적시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반하는 절차상 하자가 존재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가 된 펜스는 공동주택의 ‘증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처분의 실체적 하자도 지적했다.
설령 증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설치됐으므로 공동주택관리법상 증설 요건을 충족한 점
▲펜스를 설치한 구역은 막혀 있는 곳으로 입주민들의 텃밭으로만 연결되므로 외부인은 통행하거나 출입할 필요가 없고,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출입하는 곳으로서 공공보행로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서구청의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서구청의 시정명령에는 절차적 하자도 실체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B씨의 절차적 하자 주장과 관련해 재판부는 “B씨로서는 서구청의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따라서 서구청이 처분서에 처분사유의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기재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B씨로서는 그에 불복해 권리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이어 실체적 하자 주장에 대해서도 “서구청의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설물’은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되는 건축물이 아닌 공작물’을 말하고 ‘증설’은 ‘증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시설물 또는 설비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건축물 외부에 공작물을 새로 설치하는 것도 시설물을 늘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행자전용도로에 펜스를 설치하는 행위는 공동주택의 증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던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서구청은 2010년 1월 A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하면서 승인부관사항으로 이번에 펜스가 설치된 구역에 대해 ‘당초 도시계획시설인 보행자전용도로로 존치함이 타당하나 도로 폐지 후 단지 내 편입을 하더라도 공공보행통로 기능이 24시간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부관을 붙였다”며 “공공보행통로인 해당 구역은 근린공원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외부인 통행이 금지되거나 외부인이 출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중대재해 위험 있는 작업, 안전조치 의무 이행해야
☛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벌금형’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최근 다수의 공사업체와 위탁관리업체가 공동주택 관리현장 내 작업 시 소속 직원들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판사 이상엽)은 공사업체 A사의 대표이사 B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를 물어 징역 1년 6개월에 처했다.
또한 B씨와 함께 기소된 안전·보건 담당자는 업무상과실치사죄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사는 서울 마포구 소재 모 아파트로부터 외·내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을 진행했다.
해당 작업은 높이 약 11m의 지붕에 올라가 실시해야 함에 따라 A사는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당시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지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결국 공사 진행 중이던 2022년 11월 10일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재판부는 “B씨는 2022년 3월 8일 경남 양산시 소재 모 아파트에서 동일한 사유로 근로자가 추락사해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재차 동일한 내용의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던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B씨는 지난 사고 이후 안전대를 설치하면 추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안전 개선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방법원(판사 김태환)은 공사업체 C사와 현장소장 D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죄를 물어 각각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C사는 인천 연수구 소재 모 아파트와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달비계를 이용해 작업을 진행했는데 달비계 작업 시 작업용 섬유 로프와 구명줄을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조치해야 함에도 D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작업용 섬유 로프와 구명줄은 건물이나 구조물의 끝부분이나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해 절단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할 보호덮개를 씌워야 함에도 이 역시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22년 10월 12일 작업자가 추락사하는 사고가 발생해 C사는 담당 검사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C사는 “2022년 10월 17일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작업중지를 명령받은 이후였으므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공사가 계속되는 기간 중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의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도 그 의무는 계속해서 부담하는 의무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명령은 C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위반상태에서의 작업으로 인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함이 목적으로서 C사는 작업중지명령 전부터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판사 유동균)은 위탁관리업체 E사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5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
E사는 서울 서초구 소재 모 빌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계약 기간 중이던 2022년 5월 27일 해당 빌라 관리직원이 누수·천공 방지 작업을, 2022년 6월 3일 관리직원이 조경작업을, 2022년 6월 20일 놀이터 점검 작업을 실시했다.
해당 작업들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들로 E사는 직원들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했어야 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E사가 정기적으로 소속 관리소장 등에 대한 교육자료를 배포해 왔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제한되자 산재예방 자체특별점검을 실시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50만원이라는 액수가 과다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현우 기자 khw912@aptn.co.kr
■ 동대표 운영·윤리교육 녹화해 카페 등 공유 안 돼
[민원회신]
질의: 동대표 실무교육 영상 공유
동대표 실무교육 화면을 녹화해 단지 내 카페와 동대표 단톡방에 자료로 올리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회신: 비용 지불 교육으로 저작권 있어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제1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제23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에서 부담하며 입주자등에 대한 운영·윤리교육의 수강비용은 수강생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교육은 홍보 영상이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법적의무교육으로서 수강비용을 지불해 수강하는 교육과정이며,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교육 일부내용을 폰으로 녹화해 단지 내 카페 및 단톡방에 올리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2024. 2. 17.>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