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현장실습] 2023. 2학기 보육현장실습 신청 추가 안내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효기간 연장 관련)
작성자 생활과학부 조회수 163 등록일 2023.08.11
안녕하십니까, 생활과학부 가정복지상담학전공입니다.
보육현장실습 신청 시 어린이집 인증 유효기간에 대해 추가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 2021년 어린이집 평가가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순연 실시)
이에 2020년 ~ 2021년에 평가받지 못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일부 연장되었습니다.
(예시 : 평가(인증)년월 : 2020. 01.까지 → (평가인증 연장) 2024. 02.까지)
- 참고자료 :
[어린이집평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일정 조정 안내 : 홍보(상세)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한국보육진흥원 (kcpi.or.kr)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2021년 어린이집 평가일정 진행 안내 : 홍보(상세) > 공지사항 > 알림마당 > 한국보육진흥원 (kcpi.or.kr)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된 어린이집에서 실습 예정인 경우
아래와 같이 실습 가능 여부를 파악하신 후 2023학년도 2학기 보육현장실습을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실습 가능 여부 파악 방법>
1. 인터넷 검색 :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https://info.childcare.go.kr/info/pnis/search/UnitySearchSlL.jsp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 → 어린이집 검색 → 해당 어린이집 클릭 → 평가 클릭 → 평가(인증) 정보 확인 → 평가(인증)년월과 인증유효기간(평가주기)를 계산하여 본인 실습기간 포함 여부 파악
1-1) 인터넷 검색 결과, 본인 실습기간이 포함될 경우 전공메일로 연장사유서 제출
가정복지상담학전공 메일주소 : family01@mail.knou.ac.kr
※ 메일제목 : 보육현장실습 평가인증 연장사유 제출
※ 메일내용 : 본인 성함, 연락처, 학번, 붙임2(평가인증 연장사유서)
1-2) 인터넷 검색 결과, 본인 실습기간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2번으로 진행
2. 한국보육진흥원 조회 요청 : 1661-5666
한국보육진흥원 대표번호로 전화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 요청
상담요청내용 : “코로나로 인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연장되어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로 조회를 하였지만 연장된 기간이 반영되지 않아 재조회를 요청합니다.”
2-1) 조회 결과, 실습이 가능하다면 전공메일로 연장사유서 제출
가정복지상담학전공 메일주소 : family01@mail.knou.ac.kr
※ 메일제목 : 보육현장실습 평가인증 연장사유 제출
※ 메일내용 : 본인 성함, 연락처, 학번, 붙임2(평가인증 연장사유서)
2-2) 조회 결과, 실습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실습기관 섭외
<첨부파일>
붙임1. 코로나19로 인한 평가인증 연장사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