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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묻고 답하기 운수사업법 거짓없는질문?) 한지입회사 임대넘버 1톤냉동탑차
개인프리 추천 0 조회 408 24.01.09 00:18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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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09 01:37

    첫댓글 저도 불만인데 맞습니다.
    돌려받지 못할 보증금 내고 또 꼬박꼬박 지입료 내고....
    참 구조가 이상하죠

    늘 안전운전하세요

  • 24.01.09 03:36

    한군데서 두번을 받아요?
    문제 있는거 아닌가요?
    임대보증금은 한번 내면 끝이지....

  • 24.01.09 06:31

    더러운 관행이죠
    지입료 매달 따박따박 받습니다.

  • 24.01.09 08:23

    1톤 짜리 지입료가 25요? 후덜덜 하네.

  • 24.01.09 09:21

    보통 임대계약이 6년으로 하되 지입료 및 공과금.세금 보험료 미납시 계약은 파기됩니다. 문제없을 경우엔. 자동연장 되는게 맞습니다.저도 10년째 쓰고는 있는데 개인프리님 같은 경우 처음 보는 상황이라
    당황스럽네요 저는 10년째 18만에 부가세 별도로 하고 있고 처음에 500. 내고 현재까지 문제없이 잘쓰고 있습니다.올해 차를 바꿀 예정인데 그외 관련된 세금만 내고 계속 유지 가능합니다
    어디 운수사인지 모르나 참거시기 합니다.
    제 주변에 운수사. 상황을 봐도 개인프리님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 작성자 24.01.09 09:33

    모두 답변감사합니다 ~

  • 24.01.09 12:03

    매월 납부하는 지입료는 별론하고 위수탁계약이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 추가로 300만원을 운수회사가 임대넘버 보증금으로 명목으로 요구했다는 것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이며, 관행도 아닙니다.

    지입차주님들은 위수탁계약 연수 관계없이 갱신 계약을 할 권리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 24.01.09 12:0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정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으면 차주님이 계약 해지 할 때까지 무한 갱신입니다.

  • 작성자 24.01.09 12:09

    임대차계약서에 자기네들이 5년만 딱 타라고 명시했는데요.또5년갱신할때 300만원 달라구 해서 줬는데요?

  • 24.01.09 12:12

    @개인프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우선이며 법에 반하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 작성자 24.01.09 12:13

    @young77 그럼 어떻게 할까요?

  • 24.01.09 12:15

    @개인프리 환불 요구하시고 거부 시 관할지자체에 민원 및 국토부 피해 신고 센터에 민웟을 제기하세요.

  • 작성자 24.01.09 12:15

    @young77 네 감사합니다!

  • 24.01.09 12:19

    @개인프리 답글 내용 참고하셔서 운수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24.01.09 12:37

    @young77 전화한번 부탁드립니다 ~

  • 24.01.09 16:43

    환불을 강력히 요구 하셔서 권리를
    찾으시길 바라며
    후기 좀 들려 주세요
    궁금합니다.

  • 작성자 24.01.09 17:19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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